후유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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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 관여도 산정, 객관적 기준이 있을까 — 손해배상금과 보험금 실무 비판

기왕증이란 사고나 질병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던 질환이나 신체적 소인을 말합니다. 손해배상 실무와 보험금 분쟁 모두에서 기왕증이 있으면 배상액이나 보험금이 얼마나, 어떤 근거로 줄어드는지가 자주 쟁점이 됩니다. 그런데 두 영역은 공제의 법적 근거 자체가 다르고, 각 영역 안에서도 그 근거가 실제로 얼마나 견고한지는 따로 따져볼 문제입니다. 이 글은 손해배상금과 보험금 각각에서 기왕증이 어떤 논리로 적용되는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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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지난 보험금, 정말 못 받을까 —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총정리

서랍을 정리하다가 몇 년 전 수술받았을 때의 진단서를 발견했습니다. 그때는 경황이 없어 보험금 청구를 못 했는데, 이제 와서 청구해도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법의 대답은 “3년”입니다. 그런데 이 3년이라는 숫자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3년을 언제부터 세는지, 그리고 흘러가는 시효를 어떻게 멈출 수 있는지입니다. 실무에서는 보험금 자체를 다투다가가 아니라, 시효 계산을 잘못 알고 기다리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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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장해율은 어떻게 인정받아 왔을까 — 판례로 보는 15년의 변화

교통사고나 부상 이후 손이나 발에 원인을 알 수 없는 극심한 통증이 계속되면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병은 진단부터 쉽지 않고, 어렵게 진단을 받아도 “장해율이 몇 퍼센트냐”를 두고 보험사와 다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진단명을 받은 환자들인데도 소송마다, 감정인마다 인정되는 장해율이 크게 갈리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왜 유독 CRPS에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지금까지 법원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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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터가 남았는데 장해가 아니라고요? — 맥브라이드 표에 없는 추상장애

장해진단서에 노동능력상실율 15%라고 적혀 있어도, 보험사가 “그 항목은 저희 평가표에 없습니다”라며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얼굴에 흉터가 남은 한 가입자가 겪은 일입니다.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 가입돼 있었고 실제로 장해도 발생했는데, 정작 보험사가 쓰는 평가 기준표에는 이 장해를 담을 항목 자체가 없었습니다. 사고와 진단 — 안구함몰로 남은 흉터 교통사고로 안와(눈구멍) 내벽이 골절돼 재건수술을 받은 가입자는,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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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소멸시효란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상법 제662조). 다만 사고 발생일부터 무조건 3년이 지나면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후유장해처럼 사고 직후에는 장해 여부를 확신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장해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날”부터 시효를 계산하기도 합니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재심사 결과를 기다리기보다 분쟁조정 신청이나 소송을 서둘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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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카드 장해평가

같은 부상인데 왜 결과가 다를까 — 맥브라이드와 AMA 장해평가

교통사고로 후유장해 진단을 받으신 분과, 개인적으로 가입한 상해보험으로 후유장해를 청구하신 분이 비슷한 부상임에도 전혀 다른 장해율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분 다 “후유장해 진단서”라는 같은 이름의 서류를 받았는데도 말입니다. 이 차이는 진단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애초에 적용되는 평가 기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후유장해를 평가하는 두 가지 기준 후유장해를 수치화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핵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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