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하고 나서 보험사 서류나 진단서에 “상해급수 O급”이라는 표현을 처음 보고 당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등급이 왜 매겨지는지, 이 숫자가 내가 받을 합의금과 무슨 관계인지 아무도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에서 쓰이는 상해급수 1급부터 14급까지의 기준을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순서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상해급수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상해급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에서 정한 기준입니다. 교통사고로 다친 부상의 정도를 1급(가장 중한 상해)부터 14급(가장 경한 상해)까지 나누고, 각 등급마다 대인배상Ⅰ(책임보험)에서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한도금액을 정해둔 것입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해급수의 한도금액은 치료비를 지급하는 한도이지, 위자료나 합의금 자체가 아닙니다. 같은 12급이라도 위자료 기준금액은 한도금액과 전혀 다른 별도 표(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위자료 지급기준)를 따르고, 실제 합의금은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 등을 모두 합산해 산정합니다. 상해급수는 그중 치료비 한도를 정하는 하나의 축일 뿐입니다.
상해급수는 누가, 어떻게 정하나요?
상해급수는 진단서와 의무기록을 근거로 보험사가 판정합니다. 뇌손상처럼 의식 상태로 등급이 갈리는 경우는 글라스고우 혼수척도(의식 수준을 숫자로 평가하는 지표)를 기준으로 고도·중등도·경도를 나누고, 골절이나 인대 파열은 수술 여부에 따라 등급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체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가 보존적(비수술) 치료보다 높은 등급으로 판정됩니다.
같은 부위를 다쳤어도 진단서에 수술 여부, 손상 범위, 동반 손상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에 따라 등급이 갈릴 수 있다는 점은 실무에서 꼭 짚어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1급부터 14급까지, 실제로 어떻게 나뉘나요?
전체 등급과 한도금액, 대표적인 상해 예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조문에는 등급별로 5~33개의 세부 상해 항목이 있으며, 아래는 그중 대표적인 예시만 추린 것입니다.)
| 등급 | 한도금액 | 대표 상해 예시 |
|---|---|---|
| 1급 | 3,000만원 |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경우, 심장 파열 수술, 척수 손상을 동반한 완전 사지마비, 위팔·넓적다리 완전 절단 후 재접합 |
| 2급 | 1,500만원 | 뇌손상 중등도, 내부 장기 일부 적출, 척주 손상에 의한 불완전 사지마비, 무릎관절 골절·탈구 수술 |
| 3급 | 1,200만원 | 뇌손상 고도(수술 미시행), 단안 안구 적출, 요도 파열로 요도성형술, 넓적다리뼈·정강이뼈 골절 |
| 4급 | 1,000만원 | 뇌손상 중등도(수술 미시행), 각막이식술, 위팔뼈목 골절, 아래팔 완전 절단(재접합 미시행) |
| 5급 | 900만원 | 뇌손상 중등도(수술 미시행, 48시간 미만), 안와골절 재건술, 위팔뼈 몸통 골절, 무릎관절 십자인대 파열 |
| 6급 | 700만원 | 뇌손상 경도(수술 시행), 심장 타박, 어깨관절 회전근개 파열 수술, 반월상 연골 파열 수술 |
| 7급 | 500만원 | 다발성 얼굴뼈 골절, 쇄골(빗장뼈) 골절, 어깨뼈 골절, 손목뼈 골절·탈구 |
| 8급 | 300만원 | 뇌손상 경도(수술 미시행), 위턱·아래턱뼈 골절, 3개 이상 다발성 갈비뼈 골절, 어깨관절 탈구(수술 미시행) |
| 9급 | 240만원 | 코뼈 골절 수술, 2개 이하 단순 갈비뼈 골절, 흉골 골절, 추간판탈출증 |
| 10급 | 200만원 | 3cm 이상 얼굴 부위 열상, 어깨관절 회전근개 파열(수술 미시행), 손발가락관절 골절·탈구(수술 미시행) |
| 11급 | 160만원 | 뇌진탕, 코뼈 골절(수술 미시행), 손가락뼈 골절·손가락관절 탈구(수술 미시행) |
| 12급 | 120만원 | 3cm 미만 얼굴 열상, 척추 염좌, 팔다리 관절 근육·힘줄 단순 염좌, 창상봉합술 |
| 13급 | 80만원 | 결막 열상 봉합, 단순 고막 파열, 갈비뼈 골절 없는 흉부 타박상 |
| 14급 | 50만원 | 손발가락 관절 염좌, 팔다리 단순 타박 |
※ 근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2호 관련)
같은 부위인데 등급이 다르게 나온다면?
몇 가지 실무적으로 자주 부딪히는 원칙이 있습니다.
- 2급부터 11급까지는 여러 상해가 겹칠 경우, 가장 높은 등급부터 그 아래 3등급 사이의 상해가 중복되면 한 등급 높여서 배상합니다(이른바 “병급”).
- 골절이나 탈구 항목 중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수술적 치료를 전제로 한 등급이고, 보존적(비수술) 치료만 했다면 등급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만 13세 미만 소아의 팔다리뼈 골절은 성인과 같은 부위라도 한 등급 낮게 적용되는 대신, 성장판 손상이나 연부조직 손상은 성인과 동일하게 봅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진단서에 “수술 시행” 여부와 손상 범위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가 등급을 가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진단서를 받으실 때 이 부분이 실제 상태와 일치하는지 한 번 더 확인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상해급수가 낮게 나왔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상해급수는 진단서와 의무기록에 근거해 판정되므로, 실제 치료 경과나 수술 여부가 진단서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면 주치의에게 소견서 보완을 요청하거나 보험사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급 자체보다 실제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를 포함한 전체 보상 범위가 더 중요한 경우도 많아서, 단순히 등급 숫자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전체 손해 항목을 함께 짚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확인/체크리스트
- 진단서에 상해급수가 명시되어 있는지, 수술 여부·손상 범위가 실제 상태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상해급수 한도금액과 위자료·휴업손해는 별도 항목이라는 점을 구분해서 이해한다.
- 여러 부위를 다쳤다면 병급 규정에 따라 등급이 상향될 수 있는지 확인한다.
- 등급이 실제보다 낮게 나온 것 같다면 주치의 소견서 보완이나 보험사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 12~14급(경상)은 향후 치료비 등 일부 보상 항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한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상해급수와 후유장해등급은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상해급수(별표1)는 사고 당시 부상의 정도에 따라 책임보험 치료비 한도를 정하는 표이고, 후유장해등급(별표2 및 표준약관 후유장해분류표)은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에 대해 별도로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서로 다른 표이므로 혼동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Q. 상해급수 한도금액이 곧 제가 받는 합의금인가요?
아닙니다. 한도금액은 대인배상Ⅰ에서 치료비를 지급하는 상한선일 뿐이고, 실제 합의금은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모두 합산해서 정해집니다.
Q. 12~14급처럼 경상으로 분류되면 보상을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경상 등급은 향후 치료비 등 일부 보상 항목의 범위가 중상 등급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진단서와 치료 계획을 보험사와 미리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Q. 상해급수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치료 병원에서 발급받는 진단서나 보험사가 안내하는 보상 관련 서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급이 궁금하다면 담당 보험사 손해사정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상해급수 · 대인배상 · 교통사고 태그와 이어집니다. 관련 실제 사례와 판례는 콘텐츠가 쌓이는 대로 함께 연결해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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