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전

제자리암

제자리암(상피내암)이란 암세포가 아직 발생한 조직 내부에 머물러 있어, 주변 조직이나 다른 부위로 퍼지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병리학적으로는 넓은 의미의 “암”에 포함되지만, 침습성을 가진 일반암과는 구분됩니다. 암보험 약관에서는 제자리암을 일반암과 다르게 분류해, 통상 일반암 진단비의 10~20% 수준만 지급합니다. 진단서에 “암”이라는 표현이 있더라도, 병리조직검사 결과에 제자리암 소견이 있으면 낮은 지급률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결 칼럼: [제자리암·경계성종양, 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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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암

전이암이란 암세포가 최초 발생 부위(원발부위)를 벗어나 다른 장기로 이동해 새로운 종양을 형성한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유방암 세포가 폐로 옮겨가 자리잡으면, 이는 “폐암”이 아니라 “폐로 전이된 유방암”으로 분류됩니다. 전이암은 원발암의 세포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다수의 암보험 약관에서는 이를 새로운 암 진단으로 인정하지 않고 원발암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이 때문에 완치 후 다른 부위에서 암이 재발견되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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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발암

원발암이란 암세포가 최초로 발생한 부위의 암을 말합니다. 이후 다른 장기로 암세포가 옮겨가 새로운 종양을 형성하더라도, 그 세포는 원발암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많은 암보험 약관은 “전이암의 경우 최초 발생한 원발암을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어, 완치 판정 후 다른 장기에서 암이 발견되어도 “새로운 암”이 아니라 “기존 원발암의 연장”으로 처리되어 진단비가 거절되는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연결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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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소멸시효란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상법 제662조). 다만 사고 발생일부터 무조건 3년이 지나면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후유장해처럼 사고 직후에는 장해 여부를 확신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장해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날”부터 시효를 계산하기도 합니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재심사 결과를 기다리기보다 분쟁조정 신청이나 소송을 서둘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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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기간

면책기간이란 보험 가입 후 일정 기간 동안 특정 보장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관에 정해둔 기간을 말합니다. 주로 암보험에서 가입 후 90일간의 면책기간을 두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 기간 중 진단이 확정되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 지급되는데, “진단 확정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가 실무에서 자주 다뤄지는 쟁점입니다. 최초 의심 소견일과 최종 조직검사 확정일이 다른 경우, 어느 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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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의무

통지의무란 보험 가입 이후, 계약 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 변경이 생겼을 때 이를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입니다(상법 제652조, 제657조). 고지의무가 “가입 시점”에 사실을 알리는 의무라면, 통지의무는 “가입 이후”에 발생한 변경사항(예: 직업 변경, 위험이 증가하는 사정, 보험사고 발생 사실 등)을 알리는 의무라는 점에서 구분됩니다. 통지의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도 보험사고와의 인과관계 여부가 지급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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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고지의무란 보험 가입 시, 보험사가 위험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상법 제651조). 다만 고지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보험금이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가 이를 근거로 지급을 거절하려면, 미고지한 사항과 실제 보험사고 사이에 의학적·법적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까지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이 입증 책임은 보험사에 있습니다(상법 제655조 단서). 연결 칼럼: [실손보험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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