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

노동능력상실률·장해등급 평가를 중심으로 후유장해 보험금 관련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column medical advisory card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받아보자”고 할 때 — 동의 전에 알아야 할 것들

보험금을 청구하고 며칠 뒤, 보험사 담당자에게 전화가 옵니다. “정확한 심사를 위해 의료자문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동의서에 서명해주세요.” 정확한 심사라는 말에 별생각 없이 동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통계를 보면 이 절차는 그렇게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2024년 하반기 보험사 의료자문 3만 6천여 건 가운데 36%가 보험금 부지급 또는 일부 지급으로 이어졌습니다. 최근 공시에서는 의료자문을 거친 청구의 부지급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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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ps jangheyul panrye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장해율은 어떻게 인정받아 왔을까 — 판례로 보는 15년의 변화

교통사고나 부상 이후 손이나 발에 원인을 알 수 없는 극심한 통증이 계속되면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병은 진단부터 쉽지 않고, 어렵게 진단을 받아도 “장해율이 몇 퍼센트냐”를 두고 보험사와 다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진단명을 받은 환자들인데도 소송마다, 감정인마다 인정되는 장해율이 크게 갈리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왜 유독 CRPS에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지금까지 법원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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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nsured motorist injury card

가해자가 무보험이라면? 무보험차상해담보로 보상받는 법과 놓치기 쉬운 함정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가해자가 보험이 없다면, 혹은 그대로 도망가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치료비부터 막막해지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자동차종합보험에는 ‘무보험차상해담보’라는 특약이 들어 있습니다. 정작 이 담보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안다고 해도 어떤 경우에 얼마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청구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함정이 무엇인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특히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이미 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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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i janghae card v2

허리 때문에 3년이나 고생했는데, 왜 후유장해보험금은 한 푼도 못 받았을까 — 한시장해라는 조건

허리 디스크(추간판탈출증)로 병원 치료를 받은 지 3년, 통증은 많이 나아졌지만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주치의에게 후유장해진단서를 받아 보험사에 청구했는데, 돌아온 답은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였습니다. 분명 장해진단서에 지급률까지 적혀 있는데, 왜 한 푼도 못 받는다는 걸까요. 원인은 대부분 약관에 숨어 있는 조건 하나입니다. 상해보험 약관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영구장해와 한시장해로 나누어 다르게 계산합니다. 영구장해면 장해분류표상 지급률을 그대로 인정하지만, 한시장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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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settlement assignment card

형사합의금, 받으면 다 내 돈일까? — 손해배상금 공제와 채권양도각서

가해자에게서 형사합의금을 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류에 서명해줬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보험사와 손해배상 협의를 하다 보니, 위자료에서 그 형사합의금만큼이 고스란히 빠져 있는 걸 발견합니다. “형사합의금은 형사 문제고, 손해배상은 민사 문제 아닌가요?” — 실무에서 정말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답은, 두 돈이 법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 문서를 작성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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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2944 huyujanghae 2

흉터가 남았는데 장해가 아니라고요? — 맥브라이드 표에 없는 추상장애

장해진단서에 노동능력상실율 15%라고 적혀 있어도, 보험사가 “그 항목은 저희 평가표에 없습니다”라며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얼굴에 흉터가 남은 한 가입자가 겪은 일입니다.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 가입돼 있었고 실제로 장해도 발생했는데, 정작 보험사가 쓰는 평가 기준표에는 이 장해를 담을 항목 자체가 없었습니다. 사고와 진단 — 안구함몰로 남은 흉터 교통사고로 안와(눈구멍) 내벽이 골절돼 재건수술을 받은 가입자는,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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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카드 통지의무 직업변경

직업이 바뀌면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 통지 안 했다가 보험금이 깎이는 이유

실제 분쟁 사례입니다. 부모가 고등학생 아들을 피보험자로 상해보험에 가입해 두었습니다. 아들은 졸업을 앞두고 항공기 정비회사에 취업했고, 얼마 뒤 정비 업무 중 다쳐 후유장해가 남았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했더니, 보험사는 약속한 금액을 다 주지 않고 일부를 깎아서 지급했습니다. 이유는 “직업이 바뀐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는 억울했습니다. 아직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도 아니고 여전히 학생 신분인데, 무슨 직업 변경이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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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소멸시효란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상법 제662조). 다만 사고 발생일부터 무조건 3년이 지나면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후유장해처럼 사고 직후에는 장해 여부를 확신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장해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날”부터 시효를 계산하기도 합니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재심사 결과를 기다리기보다 분쟁조정 신청이나 소송을 서둘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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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카드 후유장해진단서 v3

맥브라이드 vs AMA, 나에게 필요한 후유장해진단서는?

교통사고로 후유장해 진단을 받으신 분과, 개인적으로 가입한 상해보험으로 후유장해를 청구하신 분이 비슷한 부상임에도 전혀 다른 장해율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분 다 “후유장해 진단서”라는 같은 이름의 서류를 받았는데도 말입니다. 이 차이는 진단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애초에 적용되는 평가 기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후유장해를 평가하는 두 가지 기준 후유장해를 수치화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핵심적인 차이는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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