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에어컨 켜고 자다 숨졌다면 상해사망일까 — 부검 판례 카드

에어컨 켜고 자다 숨졌다면 상해사망일까 — 부검하지 않은 불이익은 유족 몫이라는 대법원 판결

가족이 갑자기 숨졌는데 사인이 분명하지 않을 때, 유족은 부검을 할지 말지 결정해야 합니다. 고인을 한 번 더 아프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부검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이 나중에 상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가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판결(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 12258)은 에어컨을 켜고 자다 숨진 것으로 추정된 사람의 사망보험금을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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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치료받다 숨졌다면 — 대인배상Ⅰ 사망·부상 하한 합산 판례 카드

교통사고로 치료받다 숨졌다면, 대인배상Ⅰ은 최소 얼마를 보장할까 — 사망·부상 하한을 더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교통사고 책임보험(대인배상Ⅰ)은 피해자에게 실제로 발생한 손해를 한도 안에서 보상합니다. 피해자 과실이 크면 그만큼 손해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피해자 쪽 과실이 90%에 이르는 사고라면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 되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은 사망과 부상 각각에 ‘최소한 이만큼은 지급한다’는 하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통사고로 다쳐 치료를 받다가 끝내 숨진 경우에는 하한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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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차 추락 산재 — 책임보험 한도로 갈린 대법원 판례 카드

산재 처리된 스카이차 추락사고, 보험사가 먼저 준 위자료는 공단 몫에서 빠질까 — 책임보험 한도로 갈린 대법원 판결

일하다 차량 사고로 다치면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이 함께 얽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사고 차량의 자동차보험사도 근로자에게 일부 돈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공단이 나중에 자동차보험사에 지급한 보험급여를 청구할 때, 보험사가 근로자에게 먼저 준 돈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이번에 살펴볼 판결(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5다211133)은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손해가 책임보험 한도를 넘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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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기사의 산재사고 — 위험 공유 기준으로 판례를 바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카드

지게차 기사가 낸 산재사고, 근로복지공단은 기사에게 구상할 수 있을까 — ‘위험 공유’ 기준으로 판례를 바꾼 대법원 전원합의체

건설현장에서는 지게차, 굴착기, 크레인 같은 건설기계를 운전기사와 함께 빌려 쓰는 일이 흔합니다. 기계만 빌리는 것이 아니라 기사의 운전까지 함께 제공받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빌려 온 건설기계를 운전하던 기사의 잘못으로 현장 근로자가 다치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은 그 돈을 기사와 임대업자에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2008년 이후 이런 경우 공단이 기사와 임대업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보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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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확인서가 있어도 입원이 아니다 — 입원의 정의 판례 카드

입원확인서가 있어도 입원이 아니다? — 6시간을 머물러도 ‘통원’으로 본 대법원 판결

입원보험금을 청구할 때 가장 먼저 내는 서류는 병원이 발급한 입원확인서입니다. 입원수속을 밟았고, 병실도 배정받았고, 병원에 6시간 넘게 머물렀다면 입원으로 인정받는 데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런 형식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입원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판결(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은 입원보험금을 둘러싼 형사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입원’이 무엇인지를 직접 정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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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을 미뤄 책임개시일을 넘겼다면 — 갑상선암 진단확정 판례 카드

수술을 미뤄 책임개시일을 넘겼다면 — 세포검사만으로 갑상선암 진단확정을 인정한 판결

암보험에 가입하면 암 보장은 바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보통 계약일부터 90일이 지난 다음 날, 즉 ‘책임개시일’부터 보장이 시작됩니다. 그 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면 암 보장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그렇다면 책임개시일 전에 암이 강하게 의심된다는 검사 결과를 받았지만, 확진에 필요한 수술과 조직검사는 책임개시일 이후에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 살펴볼 판결(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다60986)은 이 질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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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근경색 진단을 받았는데 CI보험금은 거절 —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 판례 카드

심근경색 진단을 받았는데 CI보험금은 거절 — ‘중대한’ 세 글자가 가른 4,195만 원

가슴 통증으로 병원에 갔고, 혈액검사에서 심근효소 수치가 올라가 ‘심근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CI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진단서에는 분명히 심근경색이라고 적혀 있는데도 말입니다. CI(Critical Illness)보험은 ‘중대한 질병’을 보장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중대한’이라는 세 글자입니다. 질병분류코드만으로 보장 여부를 정하는 진단비 특약과 달리, 이 사건 CI보험은 약관 별표에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의 요건을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진단명이 같아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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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눈 냉동응고술 246회, 질병수술비 9,840만 원 청구 판례 카드

티눈 냉동응고술 246회, 질병수술비 9,840만 원 청구 — 법원은 왜 인정하지 않았을까

티눈을 얼려 제거하는 냉동응고술은 질병수술비 분쟁에 자주 등장하는 치료입니다. 회당 치료비는 크지 않지만, 약관에 따라 회당 수십만 원의 질병수술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사건은 티눈 등에 대한 냉동응고술 246회를 이유로 질병수술비 9,840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1심은 청구를 받아들였지만,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0. 선고 2021나58747)은 1심판결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2023. 9. 14. 선고 2023다241421)은 상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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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에서 돌려받은 항암제 약값, 실손보험금도 받을 수 있을까 — 위험분담제 환급금 판례 카드

제약회사에서 돌려받은 항암제 약값, 실손보험금도 받을 수 있을까 — 위험분담제 환급금

고가의 항암제나 희귀질환 치료제 중에는 환자가 약값을 먼저 전액 낸 뒤, 나중에 제약회사로부터 그 일부를 돌려받는 약이 있습니다. ‘위험분담제’가 적용되는 약제입니다. 그렇다면 처음 낸 약값 전체를 기준으로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돌려받은 금액은 빼야 할까요. 이번에 살펴볼 판결(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다223949)은 제약회사로부터 환급받은 금액은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이 아니므로 실손보험 보상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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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됐다면 — 원발부위 기준 조항 설명의무 판례 카드

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됐다면 — 원발부위 기준 조항, 설명 안 했다면 일반암 진단비

갑상선암 수술을 받고 조직검사 결과 림프절 전이까지 확인되면, 진단서에는 갑상선암(C73)과 함께 림프절 전이(C77)가 기재됩니다. 많은 암보험 약관에서 갑상선암은 일반암 보험금의 일부만 지급하는 소액암이지만, C77은 약관의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 독립된 암으로 올라 있습니다. 그렇다면 림프절 전이에 대해서는 일반암 진단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보험회사는 “원발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약관 조항을 근거로 갑상선암 기준 보험금만 지급해 왔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판결(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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