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자동차사고 손해배상, 대인배상·무보험차상해, 과실비율, 형사합의금 등 교통사고 보험금과 관련된 쟁점을 실무 사례와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인센티브도 일실수익에 포함될까 판례 카드

인센티브도 일실수익에 포함될까 — 성과급 인정 기준을 바꾼 판례의 흐름

“저는 기본급 말고도 인센티브를 매년 받아왔는데, 이것도 일실수익 계산에 들어가나요?” 성과급 비중이 큰 직장인일수록 이 질문을 자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한 번 정해지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난 30여 년 동안 대법원 판례 안에서 조금씩 달라져 왔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하나의 판결만 떼어놓고 “인센티브는 인정된다/안 된다”고 단정하기보다, 1990년대부터 2025년 실제 판결까지 법원이 어떤 논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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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실수익 계산의 출발점, 월소득은 어떻게 인정될까 — 급여소득자부터 외국인까지 소득 인정 기준

일실수익을 계산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은 “이 사람의 월소득을 얼마로 볼 것인가”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흔히 얘기합니다. ‘내 통장에 꽂히는 돈이 한 달에 얼마인데.’ 하지만 실제로는 피해자의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 고스란히 소득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보험약관(대인배상Ⅱ·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에 정리된 소득 유형별 인정 기준을 알아보기 쉽게 정리하고,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지점과 참고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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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car injury grade card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상해급수표, 1급부터 14급까지 뭐가 다를까 — 한도금액과 판정기준 총정리

교통사고를 당하고 나서 보험사 서류나 진단서에 “상해급수 O급”이라는 표현을 처음 보고 당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등급이 왜 매겨지는지, 이 숫자가 내가 받을 합의금과 무슨 관계인지 아무도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에서 쓰이는 상해급수 1급부터 14급까지의 기준을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순서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상해급수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상해급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 “상해의 구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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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d 3126 health insurance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치료비, 손해배상금에서 전액 공제되는 게 맞을까?

교통사고나 사고로 다쳐 국민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은 뒤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합의하는 상황은 흔합니다. 이때 “건강보험에서 이미 낸 치료비는 배상금에서 빠진다”는 것쯤은 다들 압니다. 그런데 정확히 얼마가, 어떤 순서로 빠지는지는 202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이 나온 뒤 몇 년에 걸쳐 이어진 후속 판례들이, 이 원칙을 기왕증이 있는 경우, 대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자동차보험의 특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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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edent nps subrogation card

국민연금공단이 지급한 연금, 손해배상금에서 전액 공제되는 게 맞을까?

교통사고나 산업재해로 다쳐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받고 있다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국민연금공단이 지급한 연금은 당연히 전액 손해배상금에서 빠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공단이 이미 그만큼 돈을 냈으니, 나중에 가해자로부터 그 돈을 그대로 되찾아가는 게 자연스러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24년 6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당연해 보이는 계산법을 정면으로 손봤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가해자에게 되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대위 범위)을 ‘연금급여 전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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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edent pension deduction card

공무원,교사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자녀들은 배상금을 받을 수 없나?

가족 중 한 사람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면, 남은 가족들은 가해자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배상금은 상속분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공평하게 나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만약 유족 중 한 사람만 국가나 공단으로부터 매달 연금을 받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 연금이 나머지 가족들의 몫까지 갉아먹어, 정작 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자녀들은 손해배상금도 받지 못하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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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or accident injury grade fault liability card v3

접촉사고인데 12급이라 120만 원뿐이라고요? — 아직 시행 안 된 “8주룰”과 지금 기준

접촉사고 수준의 경미한 사고인데도 “12급이라 120만 원만 나온다는데 맞나요?”라는 질문이 정말 많습니다. 상해급수라는 말도 낯설고, 상대방과 과실이 나뉘면 치료비가 또 어떻게 되는지, 최근 개편된다는 소식은 진짜인지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지금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상해급수 12~14급이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은 부상 정도를 1급(최중증)부터 14급(최경증)까지 나누고, 등급별로 책임보험(대인배상Ⅰ) 한도액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12~14급이 흔히 말하는 ‘경상환자’이고,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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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대위

보험자대위란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그 지급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가해자 등)에 대해 가지고 있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법 제682조에 근거를 둡니다. 핵심은 보험자대위가 “보험사가 실제로 지급한 금액”의 범위에만 미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자기차량손해보험(자차보험)을 선처리 방식으로 받으면서 자기부담금을 낸 피보험자는, 자기부담금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청구권까지 보험사에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자신에게 남아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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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edent 2023da228244 card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상대방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을까

쌍방과실 교통사고를 자차보험으로 처리했다면, 자기부담금은 그냥 내 손해라고 여기고 넘어가지 않으셨나요.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이 돈,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내 보험사가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그 몫까지 이미 받아갔더라도 그게 자동으로 나에게 돌아오는 건 아닙니다. 소액사건인데도 대법원까지 간 이 사건을 통해, 자차보험 자기부담금을 둘러싼 구조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 자기부담금 50만 원, 누구의 몫인가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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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edent 2013da208074 card

가드레일 없는 도로에서 사고가 났다면, 지자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굽은 도로 옆에 낭떠러지가 있는데 가드레일이 없다면, 누구라도 그 자체를 위험하다고 느낄 겁니다. 실제로 그런 곳에서 사고가 나면 “관리하는 지자체 책임 아니냐”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런데 이 판례를 보면, 법원이 실제로 인정하는 도로관리자의 책임 범위는 그 직관보다 훨씬 좁습니다. 1심에서는 지자체 책임이 인정됐다가 대법원에서 뒤집힌 사건을 통해,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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