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card 3126 health insurance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치료비, 손해배상금에서 전액 공제되는 게 맞을까?

교통사고나 사고로 다쳐 국민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은 뒤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합의하는 상황은 흔합니다. 이때 “건강보험에서 이미 낸 치료비는 배상금에서 빠진다”는 것쯤은 다들 압니다. 그런데 정확히 얼마가, 어떤 순서로 빠지는지는 202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이 나온 뒤 몇 년에 걸쳐 이어진 후속 판례들이, 이 원칙을 기왕증이 있는 경우, 대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자동차보험의 특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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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edent nps subrogation card

국민연금공단이 지급한 연금, 손해배상금에서 전액 공제되는 게 맞을까?

교통사고나 산업재해로 다쳐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받고 있다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국민연금공단이 지급한 연금은 당연히 전액 손해배상금에서 빠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공단이 이미 그만큼 돈을 냈으니, 나중에 가해자로부터 그 돈을 그대로 되찾아가는 게 자연스러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24년 6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당연해 보이는 계산법을 정면으로 손봤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가해자에게 되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대위 범위)을 ‘연금급여 전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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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edent pension deduction card

공무원,교사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자녀들은 배상금을 받을 수 없나?

가족 중 한 사람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면, 남은 가족들은 가해자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배상금은 상속분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공평하게 나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만약 유족 중 한 사람만 국가나 공단으로부터 매달 연금을 받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 연금이 나머지 가족들의 몫까지 갉아먹어, 정작 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자녀들은 손해배상금도 받지 못하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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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or accident injury grade fault liability card v3

접촉사고인데 12급이라 120만 원뿐이라고요? — 아직 시행 안 된 “8주룰”과 지금 기준

접촉사고 수준의 경미한 사고인데도 “12급이라 120만 원만 나온다는데 맞나요?”라는 질문이 정말 많습니다. 상해급수라는 말도 낯설고, 상대방과 과실이 나뉘면 치료비가 또 어떻게 되는지, 최근 개편된다는 소식은 진짜인지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지금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상해급수 12~14급이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은 부상 정도를 1급(최중증)부터 14급(최경증)까지 나누고, 등급별로 책임보험(대인배상Ⅰ) 한도액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12~14급이 흔히 말하는 ‘경상환자’이고,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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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대위

보험자대위란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그 지급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가해자 등)에 대해 가지고 있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법 제682조에 근거를 둡니다. 핵심은 보험자대위가 “보험사가 실제로 지급한 금액”의 범위에만 미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자기차량손해보험(자차보험)을 선처리 방식으로 받으면서 자기부담금을 낸 피보험자는, 자기부담금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청구권까지 보험사에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자신에게 남아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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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edent 2023da228244 card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상대방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을까

쌍방과실 교통사고를 자차보험으로 처리했다면, 자기부담금은 그냥 내 손해라고 여기고 넘어가지 않으셨나요.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이 돈,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내 보험사가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그 몫까지 이미 받아갔더라도 그게 자동으로 나에게 돌아오는 건 아닙니다. 소액사건인데도 대법원까지 간 이 사건을 통해, 자차보험 자기부담금을 둘러싼 구조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 자기부담금 50만 원, 누구의 몫인가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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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edent 2013da208074 card

가드레일 없는 도로에서 사고가 났다면, 지자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굽은 도로 옆에 낭떠러지가 있는데 가드레일이 없다면, 누구라도 그 자체를 위험하다고 느낄 겁니다. 실제로 그런 곳에서 사고가 나면 “관리하는 지자체 책임 아니냐”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런데 이 판례를 보면, 법원이 실제로 인정하는 도로관리자의 책임 범위는 그 직관보다 훨씬 좁습니다. 1심에서는 지자체 책임이 인정됐다가 대법원에서 뒤집힌 사건을 통해,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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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settlement request uninsured card v3

가해자가 매달리며 형사합의를 요청한다면 — 무보험차 사고 피해자가 조심해야 할 것

무보험차나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와 사고가 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 가해자(또는 그 가족)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처음엔 사과의 말로 시작하지만, 대화가 길어질수록 본론은 대개 하나로 좁혀집니다. “합의를 좀 해주실 수 없겠느냐”는 것입니다. 경찰이나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보라”는 취지의 안내를 들었다며, 사정하듯 매달리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의 마음은 복잡해집니다. 무보험차상해담보로 보상을 받으려니 그마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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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nsured motorist injury card

가해자가 무보험이라면? 무보험차상해담보로 보상받는 법과 놓치기 쉬운 함정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가해자가 보험이 없다면, 혹은 그대로 도망가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치료비부터 막막해지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자동차종합보험에는 ‘무보험차상해담보’라는 특약이 들어 있습니다. 정작 이 담보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안다고 해도 어떤 경우에 얼마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청구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함정이 무엇인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특히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이미 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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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2985 card

운전자보험으로 형사합의금 받기 — 가해자와 피해자가 각각 확인해야 할 것들

요즘은 운전자보험 가입이 예전보다 훨씬 흔해졌고, 보장 범위와 한도도 몇 년 사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통사고가 나면 “다행히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돼 있으니 그걸로 합의금을 받으면 되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도 “운전자보험이 있으니 형사합의금 걱정은 없겠다”고 안심하곤 합니다. 그런데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흔히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라 부릅니다)은 가입만 되어 있다고 자동으로 나오는 돈이 아닙니다. 지급 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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