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실수익을 계산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은 “이 사람의 월소득을 얼마로 볼 것인가”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흔히 얘기합니다. ‘내 통장에 꽂히는 돈이 한 달에 얼마인데.’ 하지만 실제로는 피해자의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 고스란히 소득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보험약관(대인배상Ⅱ·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에 정리된 소득 유형별 인정 기준을 알아보기 쉽게 정리하고,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지점과 참고할 만한 판례를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소득 인정, 왜 이렇게 복잡하게 나뉘어 있을까요?
일실수익은 “사고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장래에 얻었을 수입”을 전제로 계산합니다. 문제는 이 수입을 무엇으로 증명하느냐인데, 사람마다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다릅니다. 직장인은 원천징수영수증이 있지만, 자영업자는 매출에서 경비를 빼야 하고, 무직자나 학생은 애초에 증명할 소득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보험약관은 이런 차이를 반영해 소득 유형을 여덟 가지 안팎으로 나누고, 유형별로 인정 방법을 따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보험사가 대인배상 보험금을 산정할 때 쓰는 기준이지만, 법원의 손해배상 실무에서도 사실상 같은 틀로 소득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아 실무 전반을 이해하는 데 유용합니다.
급여소득자: 원천징수영수증이 원칙,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급여소득자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을 얻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사고 전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된 관계증빙서(원천징수영수증 등)로 확인되는 “근로의 대가로 받은 보수”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합니다. 본봉·수당·성과급·상여금·퇴직충당금·연월차휴가보상금 등은 포함되지만,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액(출장비, 식대 등)은 제외됩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자주 문제되는 지점은 “신고된 소득이 실제보다 낮게 잡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신고소득은 적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많이 벌었다고 주장하며 통계소득(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 등)을 적용해달라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5다23024 판결은, 일실수익은 원칙적으로 신고소득을 기초로 산정하고, 신고소득보다 높은 통계소득 등을 적용하려면 피해자가 실제로 그 수준의 수입을 얻었거나 얻을 수 있었다는 “상당한 개연성”을 별도로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단순히 신고소득이 낮아 보인다는 사정만으로는 통계소득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사업소득자: 매출이 아니라 경비 일체를 제한 “순소득”이 기준입니다
사업소득자(자영업자 등)는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로 증명된 수입액에서 그 수입을 위해 필요한 경비와 세액을 공제하고, 본인의 기여율(노무기여율)까지 감안해 소득을 산정합니다. 산식으로 보면 “(연간수입액 − 주요경비) − (연간수입액 ×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 제세공과금”에 노무기여율과 투자비율을 곱하는 구조입니다. 매출 전체가 아니라 실제로 본인의 노무 제공에 대응하는 순소득 부분만 인정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가리킵니다.
-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에 신고된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서류로, 홈택스·손택스·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소득 산정의 1차 근거자료로 가장 널리 쓰입니다.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종합소득세 신고서): 매출·필요경비·소득금액이 어떻게 산출됐는지 상세 내역을 보여줍니다.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사업자의 매출(공급가액) 규모를 증명하는 서류로, 소득세 신고소득이 실제보다 낮게 잡혔다고 다툴 때 매출 규모를 보완 입증하는 용도로 함께 제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표준재무제표증명원(손익계산서 등): 복식부기로 기장하는 사업자의 매출·비용·당기순이익 구조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간이지급명세서: 3.3% 원천징수 대상인 프리랜서형 사업소득자(특정 업체에 소속되어 일하는 형태 등)에게 주로 활용됩니다.
무신고자이거나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한 영세사업자는 이런 서류만으로 실제 소득을 온전히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공사계약서, 노무비 지급대장, 통장 입출금내역 등을 보조 자료로 함께 제시해 실제 소득 수준을 뒷받침하는 것이 실무에서 흔히 쓰이는 방법입니다.
사업소득자의 소득 산정은 실무에서 가장 다툼이 많은 영역 중 하나입니다. 세무 신고 자료가 부실하거나, 경비율 적용 방식(기준경비율이냐 단순경비율이냐)에 따라 인정 금액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1다38679 판결은,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익은 일정한 도급 단가나 고정된 임금표가 아니라 실제로 거두어들인 순수익(수입에서 세금과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기간으로 나눈 평균 월수익을 기초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소득이 세법상 증빙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될 수 있다면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산정한 금액이 일용근로자 임금보다 적다면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소득자라고 해서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앞서 급여소득자 부분에서 소개한 2015다23024 판결의 “신고소득 원칙, 상당한 개연성 예외” 법리는 사업소득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신고소득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통계소득을 주장하기는 어렵다는 점은 사업소득자에게도 동일합니다.
기술직 종사자: 자격증이 있다면 노임단가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기술직 종사자는 통계법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공사부문은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은 중소기업중앙회)이 조사·공표한 노임 중 해당 직종의 임금이 급여소득자·사업소득자·그 밖의 유직자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보다 많다면 그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 발생일 전 1년 이내에 해당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음을 자격증, 노무 지급확인서 등 관련 서류로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즉 “기술이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그 직종에서 최근까지 일하고 있었다는 서류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경력과 직종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는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기사·기능장 등), 건설기술인 경력수첩,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전자카드제 출역이력·퇴직공제 부금 납부내역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등이 흔히 활용됩니다. 특히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제는 현장에 출입할 때마다 카드를 태그하는 방식으로 출역일이 전산에 남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일용직 기술자라도 해당 직종에서 실제로 일했다는 정황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입니다.
문제는 이런 공식 기록조차 남아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현금으로 일당을 받거나 소규모 현장에서 비공식적으로 일해온 기술자라면 위 서류를 전혀 갖추지 못한 채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이런 상황에서 동료 기술자나 현장 관계자의 인우보증서, 작업 당시 사용하던 공구·장비 사진, 작업복이나 현장 사진, 자재상·거래처에서 발급받은 거래내역 등 간접 자료를 최대한 모아 함께 제출하는 방법을 시도해보게 됩니다. 다만 이런 자료들은 공식 서류만큼 확정적인 증명력을 갖기는 어렵고, 보험사나 법원이 받아들일지는 사안별로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은 미리 감안해야 합니다.
그 밖의 유직자와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사람
이자소득자·배당소득자를 제외한 그 밖의 유직자는 세법상 관계증빙서로 증명된 소득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합니다. 부동산임대소득자는 이 기준에 따른 소득과 일용근로자 임금 중 많은 금액으로 인정받는 구조입니다.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사람은 각 소득이 관계증빙서로 증명되는 경우 이를 합산해 인정하고, 일부만 증명 가능한 경우에는 증명 가능한 방법과 증명 곤란한 소득에 대한 대체 기준(일용근로자 임금 등) 중 유리한 방법을 조합해 판단합니다. 겸업이나 부업을 하는 사람의 경우 이 부분을 놓치기 쉬우므로, 손해사정서에 반영된 소득 항목이 실제 소득 전부를 포괄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507 판결은, 피해자가 사고 당시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었다면, 각 업무의 성격이나 근무 형태에 비추어 그 업무들이 서로 독립적이어서 양립 가능하고 실제로 어느 한쪽 업무에만 전념하고 있던 것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각 업종의 수입 상실액을 모두 개별적으로 평가해 합산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중기(굴삭기) 임대업을 경영하면서 동시에 본인이 직접 중기를 운전하는 근로도 겸하고 있었는데, 법원은 중기임대업자로서의 수입과 중기운전사로서의 수입이 서로 독립적인 수입원이라고 보아 둘을 합산해 일실수입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두 업무 중 하나가 다른 하나에 부수적인 관계이거나, 피해자가 사실상 한쪽 업무에만 전념하고 있었다고 볼 사정이 있다면 단순 합산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유의할 부분입니다.
무직자·학생: 왜 도시일용노임이 기준이 될까요?
가사종사자, 무직자(학생 및 미성년자 포함), 현역병 등 복무해당자는 현실적으로 증명할 소득이 없기 때문에 일용근로자 임금(공사부문 보통인부임금과 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임금의 평균, 월 25일을 곱해 산정)을 기준으로 인정합니다. 미성년자로서 현실소득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9세에 이르기까지는 실제 현실소득액을, 19세 이후부터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합니다.
이 도시일용노임 기준 자체는 오래전부터 확립된 법리입니다.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다9602 판결은, 정부노임단가 중 보통인부의 노임은 기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일반잡역·단순육체노동에 대해 정부가 공인한 가격이므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무직자, 취업 전의 미성년자나 학생, 가정주부, 영세수입의 일용근로자 등은 적어도 그 정도의 수입은 얻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기준에서 실무적으로 자주 다투어지는 부분은 “월 가동일수를 며칠로 볼 것인가”입니다. 대구고등법원 2021. 8. 25. 선고 2021나21389 판결(손해배상(의) 사건)은, 무직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계산하면서 원고는 월 22일, 피고 병원 측은 월 18일을 주장한 사건에서, 도시일용근로자의 가동일수는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리(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0368 판결 참조)에 따라, 2009~2020년 고용노동부 통계상 건설업 근로자의 평균 근로일수(22.62일)와 단순노무종사자의 평균 근로일수(21.55일)를 근거로 월 22일의 가동일수를 인정했습니다. 같은 도시일용노임이라도 월 며칠을 곱하느냐에 따라 최종 손해액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단입니다.
2026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 법원과 보험사가 인정하는 금액은 각각 얼마일까
도시일용노임은 통계작성기관이 반기마다 새로 공표하는데, 공표일과 동시에 새 금액이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법원이 참고하는 금액”과 “보험약관이 산정하는 금액”을 살펴보려면 각 통계의 최신 공표일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이 참고하는 도시일용노임은 앞서 소개한 91다9602 판결 이래, 대한건설협회가 조사·공표하는 “보통인부”(기능을 요하지 않는 단순육체노동 종사자)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건설협회는 2026. 1. 1.자로 보통인부 노임단가를 1일 172,068원으로 공표했고, 이 금액은 다음 공표 전까지 그대로 적용됩니다. 앞서 살펴본 2021나21389 판결처럼 법원 실무에서는 고용노동부 통계 등을 근거로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를 그대로 적용하면 172,068원 × 22일 = 월 3,785,496원입니다(다만 가동일수는 사건마다 제출된 증거에 따라 달리 인정될 수 있으므로, 개별 사건에서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동차보험약관이 인정하는 도시일용노임은 “공사부문 보통인부임금과 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임금의 평균”으로 산정됩니다. 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임금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공표하는데, 가장 최근 공표된 금액은 1일 95,767원(적용시점 2026. 7. 1.)입니다. 위 보통인부 노임과 평균하면 (172,068원 + 95,767원) ÷ 2 = 1일 133,917.5원(반올림 시 133,918원)이고, 25일을 곱한 월 환산액은 약 3,347,938원입니다.
다만 이 제조업 노임단가는 반기마다 갱신되므로, 바로 직전까지 적용되던 금액은 이보다 낮은 1일 90,694원이었습니다. 이 수치로 평균을 내면 (172,068원 + 90,694원) ÷ 2 = 1일 131,381원, 월 환산 3,284,525원이 됩니다. 즉 제조업 노임단가가 새로 공표되면서 보험약관상 도시일용노임도 1일 기준 약 2,500원, 월 기준 약 6만 3천 원가량 오른 셈입니다.
정리하면 법원 실무에서 흔히 참고하는 건설업 보통인부 노임(1일 172,068원, 월 가동일수 22일 기준 월 3,785,496원)과 보험약관이 산정하는 평균 노임(1일 133,918원, 월 25일 기준 월 3,347,938원) 사이에는 여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제조업 단순노무종사원 노임이 건설업 보통인부 노임보다 낮게 조사되면서, 두 금액을 평균하는 보험약관 산식의 결과값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소송으로 다투는 사건에서는 법원이 반드시 보험약관의 평균 산식을 그대로 따르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대한건설협회 노임단가 등)에 따라 보통인부 노임 자체를 인정하는 경우가 흔한 반면, 보험사와의 합의 단계에서는 약관상 평균 산식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무직자·학생 피해자라도 소송으로 가는지 합의로 끝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도시일용노임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위 금액은 통계작성기관이 공표할 때마다 갱신되므로, 실제 사건에 적용할 때는 사고 발생 시점 또는 변론종결 시점에 유효했던 공표 수치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 체류자격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외국인 피해자의 소득 인정은 체류자격과 취업 여부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 소득을 얻고 있고 그 증명이 가능한 외국인 유직자는 내국인과 같은 방식으로 현실소득액을 산정하고,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합니다. 무직자(학생·미성년자 포함)는 일용근로자 임금이 기준입니다.
체류자격별로는 국내 입국허가는 받았지만 취업활동허가는 얻지 못한 “적법한 임시체류자”는 원칙적으로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하되, 실제로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하고 있었다면 취업활동자 기준을 따릅니다. 국내 취업활동 허가를 받은 “적법한 취업활동자”는 적법한 체류기간 동안은 국내 소득기준을, 체류기간 종료 후에는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하되, 사고 당시 남은 체류기간이 3년 이내라면 사고일부터 3년간은 국내 소득기준을 적용합니다. 그 밖의 경우(체류자격이 없는 등)는 사고일부터 3년은 국내 소득기준을, 그 후부터는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합니다.
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48373 판결은, 생활 근거지가 외국이고 국내에 정착할 의사가 없는 외국인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그가 본국에서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을 기초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가동연한도 본국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국내 체류가 일시적인 외국인의 손해를 국내 소득 수준으로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지점
실무적으로 보면, 소득 증빙이 두터운 급여소득자보다 사업소득자·무직자·외국인 사건에서 소득 인정을 둘러싼 다툼이 훨씬 치열합니다. 서류가 부족할수록 “얼마를 인정받을 수 있는가”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짚고 싶은 점은, 이 기준이 서류로 증명되지 않는 소득을 폭넓게 배제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금 신고 없이 현금으로 일하는 사람, 소득 증빙이 어려운 프리랜서나 플랫폼 노동자 등은 실제로는 상당한 수입이 있어도 결국 도시일용노임이라는 낮은 기준으로 손해액이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증명되지 않은 소득을 그대로 인정하면 과다 배상의 위험이 생기므로 이 원칙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소득 증빙 체계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람일수록 손해배상에서도 불리해지는 구조적 문제는 손해사정 실무에서 꾸준히 지적되는 지점입니다. 신고소득 원칙을 지키면서도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은 사후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열어둔 2015다23024 판결의 태도는, 이런 긴장 관계를 조율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확인/체크리스트
- 피해자가 어느 소득 유형(급여소득자·사업소득자·기술직 종사자·그 밖의 유직자·무직자·외국인·학생·복수소득자)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한다.
- 신고소득과 실제소득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려면, 단순 주장이 아니라 상당한 개연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한다.
- 사업소득자의 경우 적용된 경비율(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과 노무기여율·투자비율 산정 근거를 확인한다.
- 무직자·학생의 경우 적용된 도시일용노임 단가와 월 가동일수 산정 근거(연도별 고용노동부 통계 등)를 확인한다.
- 외국인 피해자의 경우 체류자격(임시체류자·취업활동자 등)과 사고 당시 잔여 체류기간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한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는 급여소득자는 어떻게 되나요?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된 관계증빙서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현실소득액을 증명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신규 취업자나 사망 직전 보수 인상이 확정된 경우 등 일부 예외가 인정됩니다.
Q. 자영업자인데 세금 신고를 실제보다 적게 했다면 불리한가요?
세법상 신고된 수입액을 기초로 경비와 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이 원칙이므로, 실제 소득이 신고소득보다 많았다는 점을 별도로 증명하지 못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고 이전의 정확한 세무 신고가 결과적으로 손해배상 단계에서도 중요해집니다.
Q. 프리랜서나 무직자는 무조건 도시일용노임만 인정받나요?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로 소득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 소득을 기초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합니다. 즉 증빙 자료를 충분히 갖추면 도시일용노임보다 높은 금액을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Q. 외국인 피해자는 항상 본국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아닙니다. 국내에서 적법하게 취업활동을 하며 소득을 얻고 있었고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내국인과 같은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체류자격이 없거나 임시체류자인 경우에 한해 본국 소득기준이 적용되거나, 국내 소득기준과 본국 소득기준이 기간별로 나뉘어 적용됩니다.
이 글은 [일실수익] · [현실소득액] · [급여소득자] 태그와 이어집니다. 관련 실제 사례와 판례는 콘텐츠가 쌓이는 대로 함께 연결해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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