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게 됐을 때 그 배상금을 보상하는 책임보험입니다. 단독 상품보다는 상해보험·어린이보험 등에 특약으로 부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본인이 가입한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입 여부는 금융감독원 파인(FINE)의 보험가입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 기준은 “내가 지출한 돈”이 아니라 “내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는가”입니다. 책임 없이 도의상 지급한 위로금·수리비는 보상 대상이 아니며, 고의 사고는 면책됩니다. 여러 개에 중복 가입해도 실제 부담한 배상금을 초과해 받을 수 없고(비례 보상), 주택 관련 사고는 가입 시기에 따라 약관(2020년 4월 개정 전후)이 달라 보상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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