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의무란 자신의 행동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를 말합니다. 이 의무를 게을리해 손해가 발생하면 법률상 “과실”이 인정되고,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요건 중 하나가 충족됩니다. 스포츠 경기처럼 신체 접촉이 예정된 활동에서는 통상적인 경기 규칙을 지키는 것 자체가 이 주의의무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의무의 수준은 “동일한 상황에 놓인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 것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조기축구 경기 중 정상적인 몸싸움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은 이 기준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지만, 반칙성 행위나 경기와 무관한 과격한 행동으로 인한 부상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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