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책임

고의·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성립하는 불법행위책임과 관련 배상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주의의무

주의의무란 자신의 행동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를 말합니다. 이 의무를 게을리해 손해가 발생하면 법률상 “과실”이 인정되고,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요건 중 하나가 충족됩니다. 스포츠 경기처럼 신체 접촉이 예정된 활동에서는 통상적인 경기 규칙을 지키는 것 자체가 이 주의의무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의무의 수준은 “동일한 상황에 놓인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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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책임

불법행위책임이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위법하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민법상 책임입니다(민법 제750조). 계약 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에서도 성립한다는 점이 계약책임과 다릅니다. 조기축구 경기 중 발생한 부상처럼,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아무런 계약이 없어도 손해가 발생하면 이 불법행위책임이 문제 됩니다.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려면 가해자의 고의·과실, 행위의 위법성, 손해의 발생,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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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상당성

사회적상당성이란 겉보기에는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행위라도, 그 행위가 사회통념상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범위 안에 있다면 위법하다고 보지 않는 법리입니다. 조기축구나 풋살 같은 몸싸움이 있는 스포츠 경기 중 상대에게 부상을 입혔더라도, 그 행위가 해당 종목의 규칙과 통상적인 위험 범위 안에 있었다면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근거가 바로 이 사회적상당성입니다. 다만 이 범위를 벗어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경기 규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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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게 됐을 때 그 배상금을 보상하는 책임보험입니다. 단독 상품보다는 상해보험·어린이보험 등에 특약으로 부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본인이 가입한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입 여부는 금융감독원 파인(FINE)의 보험가입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 기준은 “내가 지출한 돈”이 아니라 “내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는가”입니다. 책임 없이 도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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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카드 일배책 자녀사고

아이가 “고의로” 낸 사고, 그런데 보험금이 나오는 이유

실제 분쟁 사례입니다. 열한 살 아이가 공터 옆 가건물 앞에서 미리 준비해 간 일회용 라이터로 A4용지 스무 장에 불을 붙였습니다. 불은 가건물로 옮겨붙었고, 안에 있던 비품들이 타버렸습니다. 누가 봐도 우발이 아닌 고의, 방화입니다. 보험에서 고의 사고는 면책이라는 것은 상식에 가깝습니다. 우연한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의 본질상, 일부러 낸 사고까지 보상하면 보험이 성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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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카드 일배책 스포츠

조기축구에서 상대를 다치게 했다면, 배상해야 할까

실제 분쟁 사례입니다. 조기축구회 경기에서 골을 다투다 상대편 선수와 부딪혔습니다. 한 사람의 허리와 다른 사람의 머리가 충돌했고, 상대 선수는 목척수 손상으로 사지마비, 지체장애 판정까지 받았습니다. 결과만 보면 참혹한 사고입니다. 다친 쪽의 손해는 명백하고, 부딪힌 상대방도 특정됩니다. 그렇다면 부딪힌 사람은 배상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이 배상금을 지급하게 될까요. 직관과 달리, 답은 “원칙적으로 아니다”입니다.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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