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손해방지비용

손해방지비용이란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확대를 막고 경감하기 위해 지출한 필요·유익 비용을 말합니다. 상법 제680조에 따라 보험사가 부담하며, 이 비용과 보상액의 합계가 보험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지급됩니다. 주택 누수 사고에서는 누수 원인을 찾기 위한 탐지비용과 원인이 된 설비의 수리비용이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결과적으로 원인을 찾지 못한 탐지비용도 손해방지를 위한 노력이었다면 인정된다고 판단한 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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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게 됐을 때 그 배상금을 보상하는 책임보험입니다. 단독 상품보다는 상해보험·어린이보험 등에 특약으로 부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본인이 가입한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입 여부는 금융감독원 파인(FINE)의 보험가입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 기준은 “내가 지출한 돈”이 아니라 “내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는가”입니다. 책임 없이 도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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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카드 일배책 자녀사고

아이가 “고의로” 낸 사고, 그런데 보험금이 나오는 이유

실제 분쟁 사례입니다. 열한 살 아이가 공터 옆 가건물 앞에서 미리 준비해 간 일회용 라이터로 A4용지 스무 장에 불을 붙였습니다. 불은 가건물로 옮겨붙었고, 안에 있던 비품들이 타버렸습니다. 누가 봐도 우발이 아닌 고의, 방화입니다. 보험에서 고의 사고는 면책이라는 것은 상식에 가깝습니다. 우연한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의 본질상, 일부러 낸 사고까지 보상하면 보험이 성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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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카드 일배책 스포츠

조기축구에서 상대를 다치게 했다면, 배상해야 할까

실제 분쟁 사례입니다. 조기축구회 경기에서 골을 다투다 상대편 선수와 부딪혔습니다. 한 사람의 허리와 다른 사람의 머리가 충돌했고, 상대 선수는 목척수 손상으로 사지마비, 지체장애 판정까지 받았습니다. 결과만 보면 참혹한 사고입니다. 다친 쪽의 손해는 명백하고, 부딪힌 상대방도 특정됩니다. 그렇다면 부딪힌 사람은 배상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이 배상금을 지급하게 될까요. 직관과 달리, 답은 “원칙적으로 아니다”입니다.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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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카드 일배책 누수

아랫집에 물어준 돈인데, 왜 내 보험은 거절됐을까

실제 분쟁 사례입니다. 전세로 살던 집에 누수가 생겨 아랫집 천장과 벽지가 상했습니다. 세입자는 도의적으로 아랫집 도배비용 등을 물어줬고, 마침 가입해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생각나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보험사의 답은 거절이었습니다. 이유가 뜻밖입니다. “그 돈은 당신이 물어줄 돈이 아니었습니다.” 돈은 분명히 내 지갑에서 나갔는데 보험금은 안 나온다는 이 상황,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하 일배책)에서 가장 자주 반복되는 오해의 전형입니다. 이 보험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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