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상봉합술

수술보험금 지급 대상 여부가 문제되는 창상봉합술의 인정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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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상해급수표, 1급부터 14급까지 뭐가 다를까 — 한도금액과 판정기준 총정리

교통사고를 당하고 나서 보험사 서류나 진단서에 “상해급수 O급”이라는 표현을 처음 보고 당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등급이 왜 매겨지는지, 이 숫자가 내가 받을 합의금과 무슨 관계인지 아무도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에서 쓰이는 상해급수 1급부터 14급까지의 기준을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순서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상해급수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상해급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 “상해의 구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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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연절제술

변연절제술(辨緣切除術, debridement)은 외상 부위의 죽거나 오염·손상된 조직을 수술용 가위 등으로 잘라내어 제거하는 치료 행위입니다. 오염된 조직이 남아 있으면 감염 등 합병증이 생기거나 상처 봉합이 지연될 수 있어, 상처 치료에서 중요한 단계로 시행됩니다. 보험 관점에서 변연절제술의 의미는 큽니다. 행위의 실질이 조직을 “잘라 없애는” 절제이기 때문에, 보험약관이 정의하는 수술의 요건인 “생체에 대한 절단·절제 등의 조작”에 해당합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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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상봉합술

창상봉합술(創傷縫合術)은 외상으로 벌어지거나 찢어진 상처를 꿰매어 닫는 치료를 말합니다. 상처 부위를 소독하고 층별로 봉합한 뒤 드레싱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응급실에서 가장 흔하게 시행되는 처치 중 하나입니다. 보험에서 창상봉합술이 문제되는 이유는, 상해수술비 특약의 “수술” 인정 여부가 변연절제 동반 여부에 따라 갈리기 때문입니다. 죽거나 오염된 조직을 잘라내는 변연절제를 동반한 창상봉합술은 약관상 “절단·절제 등 조작”에 해당해 수술로 인정되지만(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제20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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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카드 수술의정의

같은 상처를 꿰맸는데, 왜 한 사람만 수술비를 받았을까

실제로 있었던 두 사례입니다. 한 사람은 톱질을 하다 손목을 다쳤고, 다른 사람은 집에서 선반에 부딪혀 다리가 찢어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병원에서 상처를 꿰맸고, 진단서에는 똑같이 “창상봉합술”이라는 치료명이 적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상해수술비 특약에 가입되어 있었고,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결과는 갈렸습니다. 한 사람은 수술비를 받았고, 다른 사람은 거절당했습니다. 차이를 만든 것은 상처의 크기도, 병원의 규모도 아니었습니다. 꿰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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