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

소멸시효

소멸시효란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상법 제662조). 다만 사고 발생일부터 무조건 3년이 지나면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후유장해처럼 사고 직후에는 장해 여부를 확신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장해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날”부터 시효를 계산하기도 합니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재심사 결과를 기다리기보다 분쟁조정 신청이나 소송을 서둘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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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부상인데 왜 결과가 다를까 — 맥브라이드와 AMA 장해평가

교통사고로 후유장해 진단을 받으신 분과, 개인적으로 가입한 상해보험으로 후유장해를 청구하신 분이 비슷한 부상임에도 전혀 다른 장해율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분 다 “후유장해 진단서”라는 같은 이름의 서류를 받았는데도 말입니다. 이 차이는 진단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애초에 적용되는 평가 기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후유장해를 평가하는 두 가지 기준 후유장해를 수치화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핵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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