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주요 내용과 관련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column car injury grade card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상해급수표, 1급부터 14급까지 뭐가 다를까 — 한도금액과 판정기준 총정리

교통사고를 당하고 나서 보험사 서류나 진단서에 “상해급수 O급”이라는 표현을 처음 보고 당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등급이 왜 매겨지는지, 이 숫자가 내가 받을 합의금과 무슨 관계인지 아무도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에서 쓰이는 상해급수 1급부터 14급까지의 기준을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순서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상해급수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상해급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 “상해의 구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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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or accident injury grade fault liability card v3

접촉사고인데 12급이라 120만 원뿐이라고요? — 아직 시행 안 된 “8주룰”과 지금 기준

접촉사고 수준의 경미한 사고인데도 “12급이라 120만 원만 나온다는데 맞나요?”라는 질문이 정말 많습니다. 상해급수라는 말도 낯설고, 상대방과 과실이 나뉘면 치료비가 또 어떻게 되는지, 최근 개편된다는 소식은 진짜인지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지금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상해급수 12~14급이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은 부상 정도를 1급(최중증)부터 14급(최경증)까지 나누고, 등급별로 책임보험(대인배상Ⅰ) 한도액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12~14급이 흔히 말하는 ‘경상환자’이고,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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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nsured motorist injury card

가해자가 무보험이라면? 무보험차상해담보로 보상받는 법과 놓치기 쉬운 함정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가해자가 보험이 없다면, 혹은 그대로 도망가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치료비부터 막막해지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자동차종합보험에는 ‘무보험차상해담보’라는 특약이 들어 있습니다. 정작 이 담보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안다고 해도 어떤 경우에 얼마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청구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함정이 무엇인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특히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이미 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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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 injury confusion card

내가 낸 사고로 배우자가 숨졌다면 — 자동차상해 사망보험금과 혼동의 법리

부부가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 운전하던 남편이 졸음운전으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조수석에 있던 아내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황망한 와중에도 장례를 치르고 나서, 남편은 가입해 둔 자동차상해담보로 사망보험금을 청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낯선 질문 하나가 끼어듭니다. 이 사고의 가해자는 남편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숨지면서 남긴 권리(보험금청구권)는 배우자인 남편에게도 상속됩니다. 가해자와 상속인이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경우, 남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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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2944 huyujanghae 2

흉터가 남았는데 장해가 아니라고요? — 맥브라이드 표에 없는 추상장애

장해진단서에 노동능력상실율 15%라고 적혀 있어도, 보험사가 “그 항목은 저희 평가표에 없습니다”라며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얼굴에 흉터가 남은 한 가입자가 겪은 일입니다.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 가입돼 있었고 실제로 장해도 발생했는데, 정작 보험사가 쓰는 평가 기준표에는 이 장해를 담을 항목 자체가 없었습니다. 사고와 진단 — 안구함몰로 남은 흉터 교통사고로 안와(눈구멍) 내벽이 골절돼 재건수술을 받은 가입자는,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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