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나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와 사고가 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 가해자(또는 그 가족)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처음엔 사과의 말로 시작하지만, 대화가 길어질수록 본론은 대개 하나로 좁혀집니다. “합의를 좀 해주실 수 없겠느냐”는 것입니다. 경찰이나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보라”는 취지의 안내를 들었다며, 사정하듯 매달리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의 마음은 복잡해집니다. 무보험차상해담보로 보상을 받으려니 그마저도 보험사 자체 기준으로 계산되어 넉넉하지 않을 것 같고, 그렇다면 가해자가 내밀겠다는 형사합의금이라도 받아두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형사합의금을 받는다고 해서 손에 쥐는 총액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구조를 모른 채 서두르면, 결국 제자리걸음인데도 성급하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을 내리게 되는 함정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그리고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가해자가 매달리는 이유 — 종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가해자가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이른바 종합보험(대인배상Ⅱ 등)에 가입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같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거나 피해자가 생명에 지장이 있는 중상을 입은 경우가 아니라면, 종합보험에 가입한 가해자는 형사처벌 절차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문제는 책임보험(대인배상Ⅰ)만 가입했거나 아예 무보험인 경우입니다. 이 특례는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된 경우를 요건으로 하는데, 책임보험은 한도가 정해져 있어 전액 보상을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결국 가해자는 형사입건되어 처벌 절차를 그대로 밟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상황에서 가해자에게 남은 사실상 유일한 대응 수단이 피해자와의 형사합의입니다.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나 합의 사실은 불기소·기소유예 처분 또는 양형 감경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유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무보험이거나 책임보험만 가입한 가해자일수록 합의를 요청하는 태도가 훨씬 절박한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처벌 여부 자체가 걸려 있다는 걸 본인도 알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느끼는 유혹 — 보상이 빠듯할수록 커진다
무보험차상해보험금은 법원이 인정하는 손해배상액이 아니라 보험사 자체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그러다 보니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보상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관련 내용은 무보험차상해담보의 보상범위와 한계를 정리한 앞선 글에서 다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해자가 제시하는 형사합의금은 당장 눈앞에 놓인 현금으로 느껴집니다. “이거라도 받아두자”는 마음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이 유혹에 휩쓸리기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구조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함정 — 형사합의금과 보험금은 서로 다른 지갑이 아니다
무보험차상해담보로 보상받을 예정이라면, 형사합의금을 받는 순간 원칙적으로 그 금액만큼 무보험차상해보험금에서 공제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약관은 지급보험금을 계산할 때 공제액 항목에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을 명시해두고 있습니다(제20조 지급보험금의 계산). 다만 이 조항이 공제하는 대상은 어디까지나 ‘손해배상액’이지, 가해자로부터 받은 돈 전부가 아닙니다. 대법원도 형사합의금이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지를 자동으로 정하지 않고,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본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해왔습니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53942 판결 등). 뒤집어 말하면, 이 돈의 성격을 합의서에 어떻게 남겨두느냐가 공제 여부를 가르는 실질적인 분기점이고, 이 지점이 피해자가 실제로 관리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변수라는 뜻입니다.
이 공제가 일어나는 이유는 보험금 지급 구조 자체에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피보험자(피해자)에게 무보험차상해보험금을 지급하면, 그 지급액 한도에서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할 수 있는 권리가 보험회사에 생깁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직접 지급한 사실이 있다면, 가해자는 그 금액만큼 이미 손해를 배상했다고 항변할 수 있고, 보험회사는 그만큼 구상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는 애초에 무보험차상해보험금을 지급할 때 이미 받은 형사합의금이 있으면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거나, 모르고 먼저 지급했다면 나중에 형사합의 사실을 확인해 그 금액을 피보험자에게 반환청구합니다. 가해자에게 구상하지 못하게 된 몫을, 결국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그대로 되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즉 형사합의금과 무보험차상해보험금은 각각 따로 채워지는 두 개의 지갑이 아니라, 하나의 지갑에서 어느 쪽으로 먼저 꺼내느냐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형사합의금을 먼저 받든, 무보험차상해보험금만 받든 최종적으로 손에 쥐는 총액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 형사합의금을 받는다고 총액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지만,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본전입니다. 문제는 이 본전을 만들기 위해 피해자가 떠안는 위험입니다. 감정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합의서에 서명하고, 되돌릴 수 없는 처벌불원 의사표시까지 해버리는 대가로 얻는 금전적 이익은 사실상 없는 셈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구조 자체가 만드는 불편한 지점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가해자의 형사처벌 여부가 사실상 피해자의 결정에 달려 있게 되는 상황인데, 정작 그 결정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보는 쪽은 처벌불원서를 받아 불기소나 양형 감경을 얻는 가해자뿐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총액이 그대로인 거래를 위해 감정적 판단과 서두른 서명이라는 위험만 떠안는 셈입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도 이 구조를 미리 알고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경우와 모르고 앉는 경우는 이후 대응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다만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합의금의 성격을 손해배상금과 다르게 볼 여지가 있는 사안이라면, 보험회사의 공제를 다퉈볼 근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여지가 내 사안에 실제로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는 사안마다 달라 일반화하기 어려우므로, 형사합의를 진행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의해보시길 권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순서와 합의서 문구를 함께 관리한다
형사합의는 어디까지나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완화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피해자의 보상을 늘려주기 위한 절차가 아닙니다. 이 전제를 분명히 해두면 판단이 한결 쉬워집니다.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은 두 가지를 함께 관리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순서입니다.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늦게 하거나, 필요하다면 아예 하지 않아도 무보험차상해보험금을 청구할 피해자의 권리 자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무보험차상해보험금이 대략 어느 정도 규모로 산정될지 먼저 가늠해본 뒤, 그 다음에 형사합의 여부와 금액을 정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다만 순서를 이렇게 정한다고 해서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금을 먼저 받은 뒤에 형사합의 사실이 확인되면, 보험회사가 그 금액만큼 반환을 요구할 근거는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순서 조정만으로 안심하지 말고 아래 문구 관리와 함께 병행해야 합니다.
둘째는 합의서 문구입니다. 형사합의금을 받을 때는 단순히 ‘위로금’ 정도로 두루뭉술하게 적기보다, 이 돈이 손해배상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임을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예컨대 “본 합의금은 민형사상 손해배상금과는 별개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의 대가로 지급하는 위로금이며, 향후 손해배상금 산정이나 보험금 지급·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성격을 명확히 규정해두면, 이후 보험회사가 공제나 반환을 주장하더라도 합의서의 문언을 근거로 다툴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아무런 언급 없이 돈만 받는 경우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일단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뒤에는 마음이 바뀌어도 되돌릴 수 없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형사합의를 꼭 해야 하는지를 다룬 앞선 글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감정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혹은 가해자 측의 재촉에 떠밀려 서명부터 하는 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체크리스트
- 가해자 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했는지, 무보험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종합보험 미가입이 가해자가 형사합의에 매달리는 배경이라는 걸 알면 협상에서 불필요하게 조급해지지 않습니다.
-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처벌을 완화하는 절차일 뿐, 내 보상을 늘려주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합니다.
- 형사합의금을 아무 언급 없이 받으면 무보험차상해보험금에서 그대로 공제되거나, 이미 보험금을 받은 뒤라면 반환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민형사상 손해배상금과는 별개로, 처벌불원의 대가로 지급하는 위로금”이라는 취지를 구체적으로 남겨두어야 다툴 근거가 생깁니다.
- 합의를 서두르지 않아도 무보험차상해 청구권 자체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보험금 규모를 먼저 가늠한 뒤 합의 여부와 금액을 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무보험차상해담보로 보상받을 경우, 형사합의금을 받아도 최종 수령액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한 후에 형사합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무보험차상해 · 형사합의금 · 처벌불원 태그와 이어집니다. 관련 실제 사례와 판례는 콘텐츠가 쌓이는 대로 함께 연결해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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