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금

상해사고로 인한 상해보험금의 지급 기준과 분쟁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criminal settlement request uninsured card v3

가해자가 매달리며 형사합의를 요청한다면 — 무보험차 사고 피해자가 조심해야 할 것

무보험차나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와 사고가 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 가해자(또는 그 가족)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처음엔 사과의 말로 시작하지만, 대화가 길어질수록 본론은 대개 하나로 좁혀집니다. “합의를 좀 해주실 수 없겠느냐”는 것입니다. 경찰이나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보라”는 취지의 안내를 들었다며, 사정하듯 매달리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의 마음은 복잡해집니다. 무보험차상해담보로 보상을 받으려니 그마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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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nsured motorist injury card

가해자가 무보험이라면? 무보험차상해담보로 보상받는 법과 놓치기 쉬운 함정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가해자가 보험이 없다면, 혹은 그대로 도망가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치료비부터 막막해지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자동차종합보험에는 ‘무보험차상해담보’라는 특약이 들어 있습니다. 정작 이 담보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안다고 해도 어떤 경우에 얼마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청구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함정이 무엇인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특히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이미 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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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계속 타면 알려야 한다는 조항, 보험사가 설명 안 했다면 – 계약해지도 무효일 수 있습니다

보험 약관에 어떤 조항이 들어 있는지, 가입자가 하나하나 다 알고 있어야 하는 걸까요? “오토바이를 계속 타게 되면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는 걸 몰랐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면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은 가입자와 보험사 중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사건 개요 — 배달 중 오토바이 사고, 보험사는 5건 계약을 모두 해지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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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사고, ‘일회성’이라는 말이 안 통하는 경우 – 상해보험금 지급거절 판례

지난 편에서는 친구 오토바이를 잠깐 빌리거나 관광지에서 렌트해 타다 사고가 난 경우, 실제로 상해보험금을 받은 판례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같은 “일회성이었다”는 주장을 했는데도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판결도 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이 사례를 통해, “이번 한 번뿐이었다”는 말이 언제는 통하고 언제는 통하지 않는지 그 경계를 짚어보겠습니다. ‘딱 한 번뿐이었다’는 주장, 법원은 서류부터 확인한다 부산지방법원 2019년 판결(2017가단322646)은 음식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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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한 번 탔는데 사고가 났다면 – 상해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친구 오토바이·관광지 렌트)

친구가 오토바이를 잠깐 태워주겠다고 해서 뒷자리 대신 직접 몰아본 적, 제주도나 동남아 여행지에서 하루짜리 스쿠터를 빌려 타본 적,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짧은 순간에 사고가 나면 이야기가 복잡해집니다. “오토바이는 보험에서 원래 안 되는 거 아니야?”라는 말을 어디선가 들어본 기억에, 상해보험이 있어도 청구조차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토바이 사고라고 해서 상해보험금이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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