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사고

스포츠 활동 중 발생한 사고의 상해보험금 지급 여부와 관련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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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 리바운드 도중 앞니가 부러졌는데 배상을 받지 못했어요 — “사회적 상당성” 법리의 출발점이 된 사건

배상을 요구받은 쪽이 아니라 보험사가 먼저 소송을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상책임이 없다는 걸 확인해달라”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인데, 앞서 다룬 조기축구 판례 두 건이 기대고 있는 법리(“사회적 상당성”)가 처음 이 틀로 정리된 사건이 바로 이 판결입니다. 종목은 축구가 아니라 농구입니다. 사건 개요 — 반코트 농구 경기 중 벌어진 충돌 2009년 8월, 친구 사이인 두 사람을 포함한 다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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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의무

주의의무란 자신의 행동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를 말합니다. 이 의무를 게을리해 손해가 발생하면 법률상 “과실”이 인정되고,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요건 중 하나가 충족됩니다. 스포츠 경기처럼 신체 접촉이 예정된 활동에서는 통상적인 경기 규칙을 지키는 것 자체가 이 주의의무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의무의 수준은 “동일한 상황에 놓인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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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책임

불법행위책임이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위법하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민법상 책임입니다(민법 제750조). 계약 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에서도 성립한다는 점이 계약책임과 다릅니다. 조기축구 경기 중 발생한 부상처럼,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아무런 계약이 없어도 손해가 발생하면 이 불법행위책임이 문제 됩니다.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려면 가해자의 고의·과실, 행위의 위법성, 손해의 발생,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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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상당성

사회적상당성이란 겉보기에는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행위라도, 그 행위가 사회통념상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범위 안에 있다면 위법하다고 보지 않는 법리입니다. 조기축구나 풋살 같은 몸싸움이 있는 스포츠 경기 중 상대에게 부상을 입혔더라도, 그 행위가 해당 종목의 규칙과 통상적인 위험 범위 안에 있었다면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근거가 바로 이 사회적상당성입니다. 다만 이 범위를 벗어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경기 규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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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마비까지 왔는데도 배상책임이 없다고요? – 1심·2심·대법원이 엇갈린 조기축구 사고

“크게 다쳤으니 당연히 배상받겠지” —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1심과 2심조차 결론이 갈렸습니다. 사지마비라는 중한 결과 앞에서도 법원의 판단이 이렇게 흔들렸다면, 도대체 무엇이 배상책임을 가르는 기준일까요. 사건 개요 — 골문 앞에서 벌어진 충돌 2014년 7월, 계룡시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조기축구 동호회원들이 편을 나눠 경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골키퍼, 피고는 상대 팀 공격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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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축구·동호회 운동 중 상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 배상책임 판단 기준

동호회 축구나 조기축구를 하다가 다른 참가자와 부딪혀 다쳤다면, 많은 분들이 “상대방 때문에 다쳤으니 당연히 배상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다릅니다. 스포츠 경기 중 발생한 신체접촉은 그 종목에 원래 내재된 위험으로 보고, 상대방의 행위가 지나치게 무모하거나 규칙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그 부상이 사지마비에 이르는 중한 것이었다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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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카드 일배책 스포츠

조기축구에서 상대를 다치게 했다면, 배상해야 할까

실제 분쟁 사례입니다. 조기축구회 경기에서 골을 다투다 상대편 선수와 부딪혔습니다. 한 사람의 허리와 다른 사람의 머리가 충돌했고, 상대 선수는 목척수 손상으로 사지마비, 지체장애 판정까지 받았습니다. 결과만 보면 참혹한 사고입니다. 다친 쪽의 손해는 명백하고, 부딪힌 상대방도 특정됩니다. 그렇다면 부딪힌 사람은 배상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이 배상금을 지급하게 될까요. 직관과 달리, 답은 “원칙적으로 아니다”입니다.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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