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R(Clinical Dementia Rating, 임상치매척도)은 기억력·지남력·판단력 및 문제해결·사회활동·집안일 및 취미·개인관리라는 6개 영역을 평가해 인지기능 저하 정도를 0(정상)부터 3(중증)까지 단계로 매기는 치매 평가 도구입니다.
치매보험 약관은 통상 CDR 1점 이상을 경증치매, CDR 3점 이상을 중증치매로 정의해 보험금 지급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실제 진료 현장에서는 CDR 검사를 별도로 시행하지 않고 진단과 약물 처방만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정작 보험금을 청구하는 시점에 CDR 점수 기록 자체가 없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선별검사인 K-MMSE(간이정신상태검사)만으로는 CDR을 대체하기 어렵다는 것이 실무 판단이므로, 치매가 의심되는 단계부터 CDR 평가를 명시적으로 요청해 진료기록에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결 칼럼: [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았는데, 보험금은 왜 안 나올까 — CDR 점수 이야기]
#CDR#치매보험#진단확정
함께 읽으면 좋은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