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확정

precedent angina unspecified diagnosis confirmed

협착이 20%뿐이면 협심증이 아니라던 보험사, 대법원의 판단은

의사가 진단서에 협심증이라고 적어줬다면, 보험금은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정식 자격을 갖춘 의사가 여러 검사를 거쳐 내린 판단이니까요. 그런데 이 통념이 대법원에서 뒤집힌 사건이 있습니다. 심지어 1심과 2심 모두 환자 승소로 끝난 사건이었는데도 말입니다. 사건 개요 — 관상동맥 협착 20%, “상세불명의 협심증” 진단 피보험자는 허혈성심질환 진단비 특약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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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angina unspecified diagnosis confirmed

관상동맥 협착이 20%뿐인데 협심증 진단비, 받을 수 있을까

5일 가까이 가슴 통증에 시달리다 병원에 입원해 심전도, 흉부 X선, 심장초음파, 심근효소 검사, 관상동맥조영술까지 다 받은 환자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검사는 정상이었지만 관상동맥조영술에서 혈관 세 곳에 각각 20% 정도의 협착이 발견됐고, 담당 의사는 “상세불명의 협심증”으로 진단했습니다. 협착이 경미해 스텐트 시술까지는 하지 않고 약물치료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진단서를 근거로 허혈성심질환 진단비를 청구하자, 보험사는 “협착이 의미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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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심장사로 사망했는데 왜 심근경색 진단비는 못 받을까 (부검과 진단확정)

가족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 부검까지 챙길 겨를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가 시체검안서에 “급성 심장사”라고 적어주면, 유족들은 흔히 그것이 곧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이라고 생각하고 진단비를 청구합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심근경색증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거절 통보를 보냅니다. 사인을 심장 문제로 적어줬는데 왜 심근경색증은 아니라고 하는 걸까요. “급성 심장사”와 “급성심근경색증”은 같은 말이 아니다 급성 심장사는 심장이 갑자기 멎어 사망했다는 사실 자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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