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급여

관리급여란 국민건강보험 급여 항목 중에서도 치료 효과는 인정되지만 과잉 이용 우려가 있어 본인부담률을 일반 급여보다 훨씬 높게 설정한 급여 유형을 말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 등 근골격계 비급여 치료가 순차적으로 관리급여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관리급여로 전환되면 수가가 전국 단일 금액으로 통일되고 본인부담률이 95%로 매우 높게 책정됩니다(도수치료의 경우 수가 4만 3,850원, 본인부담 약 4만 1,657원). 급여 항목이 되었으므로 실손보험에서는 “급여 의료비” 담보로 청구되는데, 이 담보의 자기부담률과 한도는 실손보험 세대(1~5세대)별로 크게 달라 실제 환급액에도 차이가 생깁니다.

실무적으로는 관리급여 전환 초기에 진료비 영수증의 급여·비급여 구분 표기가 청구 코드와 다르게 잡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때 영수증의 급여/비급여 항목을 직접 대조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결 칼럼: [도수치료가 4만 3,850원이 된 이유 — 7월부터 실손 청구는 어떻게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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