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할까 — 월급 근로자와 일당 받는 기능공, 그리고 급여별로 달라지는 보상금

산재 승인을 받고 나면 대부분의 재해자분들은 “그래서 얼마를 받느냐”를 궁금해하십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의 지급 결정서를 받아 들고 나서야 금액이 생각보다 적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까지 산재보험의 현금 급여는 거의 모두 하나의 숫자, 곧 ‘평균임금’에 일정한 일수나 비율을 곱해 정해집니다. 평균임금이 처음에 잘못 잡히면 그 뒤에 나오는 모든 급여가 같은 비율로 줄어듭니다. 오늘은 평균임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월급을 받는 근로자와 일당을 받는 기능공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이 숫자가 각 급여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산재보상금은 왜 평균임금에서 시작하나요?

산재보험법은 보험급여를 계산하는 기준을 평균임금으로 정하고, 그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의 정의를 그대로 따릅니다(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은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산재에서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은 원칙적으로 사고가 난 날, 질병이라면 진단이 확정된 날입니다.

이 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분모입니다. 실제로 일한 날이 아니라 달력상 총일수(보통 89~92일)로 나눕니다. 그래서 평균임금은 “하루 일당”이라기보다 “주말과 휴일까지 포함한 하루치 생활비”에 가까운 개념입니다. 평균임금이 받던 일당보다 낮게 나오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닌 이유입니다.

월급을 받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재해일 전 3개월 동안의 근로에 대해 지급됐거나 지급됐어야 할 임금을 모두 더하고, 여기에 1년 단위로 받는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3개월분만큼 더한 뒤 총일수로 나눕니다.

  • 3개월 임금 총액: 기본급뿐 아니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자격·기술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받은 금품이 모두 들어갑니다. 기준은 통장에 돈이 들어온 날짜가 아니라 그 3개월 동안 일한 대가인지 여부입니다. 월급날이 다음 달이라도 산정기간에 일한 몫이라면 포함되고, 실제로 지급받지 못했더라도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있었던 임금(체불임금)도 포함됩니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64518 판결).
  • 상여금·연차수당: 재해일 전 12개월 동안 받은 금액의 3/12을 더합니다. 상여금이 재해 직전 3개월 안에 몰려 지급됐는지와 상관없이 1년분을 월할해 3개월분만 넣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수당은 전년도 근로로 생긴 연차휴가를 다 쓰지 못해 재해일 전 12개월 안에 받은 미사용수당이 대상입니다.
  • 평균임금에 들어가지 않는 금품: 출장비, 실제 거리에 따라 정산한 교통비, 작업복 비용처럼 실제 들어간 비용을 보전해주는 금품과, 경조사비나 일회성 격려금처럼 임시적·은혜적으로 준 금품은 임금이 아니어서 빠집니다. 다만 식대나 교통비라도 매달 정해진 금액을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했다면 임금으로 보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름보다 지급 방식을 봐야 합니다.
  • 성과급: 취업규칙·급여규정 등에 지급 기준이 정해져 있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됐다면, 해마다 지급률이 달라지더라도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6157 판결 —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성과상여금을 뺀 공단의 평균임금 산정을 위법하다고 본 사례). 다만 회사 전체의 경영실적에 따라 배분되는 경영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라고 본 최근 대법원 판결도 있어(2026. 2. 12. 선고 2021다219994), 성과급은 지급 근거와 성격을 따져봐야 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월 기본급 300만 원, 연장근로수당이 매달 40만 원, 연간 상여금 600만 원, 지난 1년간 연차수당 60만 원을 받은 근로자가 사고를 당했고, 재해일 전 3개월의 총일수가 92일이라고 하겠습니다.

항목 금액
3개월 임금 (340만 원 × 3) 10,200,000원
상여금 (600만 원 × 3/12) 1,500,000원
연차수당 (60만 원 × 3/12) 150,000원
합계 11,850,000원
평균임금 (÷ 92일) 약 128,804원

실무적으로 보면, 평균임금이 틀어지는 가장 흔한 원인은 계산 공식이 아니라 누락된 항목입니다. 사업주가 작성해 제출하는 평균임금 산정 내역에 연장근로수당이나 상여금, 성과급이 빠져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서, 필자는 지급 결정서를 받으면 임금명세서 3개월치와 상여금 지급 내역 12개월치를 먼저 나란히 놓고 대조해봅니다.

건설현장에서 일당을 받는 기능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철근공, 형틀목공, 용접공, 전공처럼 건설현장에서 일당을 받고 일하는 기능공은 위 방식을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산재보험법은 일용근로자를 ‘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로 보고 별도의 산정 방법을 둡니다(산재보험법 제36조 제5항, 시행령 제23조·제24조).

원칙: 일당 × 통상근로계수(0.73)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일당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통상근로계수’ 73/100을 곱해 계산합니다. 일용직이 한 달 평균 22.3일 정도 일한다는 통계를 1년 365일 기준으로 환산한 계수입니다(22.3일 × 12개월 ÷ 365일 ≈ 0.73). 대법원은 이 규정의 취지를, 일감이 있을 때만 나가 근로일수는 적고 일당은 높은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당을 그대로 평균임금으로 삼으면 실제 소득보다 많은 보험급여가 지급되는 불합리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두20690 판결).

예를 들어 일당 25만 원을 받던 기능공이라면 평균임금은 25만 원 × 0.73 = 182,500원이 됩니다.

일당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 근로내역 신고, 이전 사업장에서 같은 직종으로 받은 일당, 세법상 근로소득 신고, 임금대장과 계좌 입금 내역, 같은 현장에서 같은 일을 한 근로자의 일당 등을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이런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건설업은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하는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같은 직종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현장에서 현금으로 일당을 받아 기록이 부실한 기능공이라면 이 노임단가 규정이 중요한 안전장치가 됩니다.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모든 일당 근로자에게 0.73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는 경우: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됐거나, 그 근로자와 같은 사업에서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다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조건·근로계약 형식·구체적인 고용 실태를 종합해 볼 때 근로 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하다고 인정되면 처음부터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시행령 제23조 제1호 단서). 이때는 월급 근로자와 같은 방식(3개월 임금 ÷ 총일수)으로 계산합니다. 상용근로자와 비슷한지는 계약서의 이름이 아니라 실제 일한 모습으로 판단합니다. 앞의 대법원 판결은 석재 가공 일을 하던 근로자가 회사에서 일거리가 있다는 연락을 받을 때만 출근했고, 같은 일을 하던 동료의 월 근로일수도 7일에서 23일까지 들쭉날쭉했으며,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퇴직할 때 퇴직금도 받지 못했다는 사정을 들어 일용근로자로 보았습니다.
  • 근로자가 적용제외를 신청하는 경우: 시행령 제24조 제2항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당시 1개월 이상 근로한 일용근로자”가 0.73을 곱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는 것이 “실제의 임금 또는 근로일수에 비추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실제 임금이나 근로일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공단에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1개월이 안 된 일용근로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은 정부24나 공단 지사를 통해 할 수 있고, 처리기간은 7일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둘 점이 있습니다. 적용제외가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위 기능공이 3개월 동안 매달 22일씩 일했다면 실제 임금 기준 평균임금은 약 179,348원(25만 원 × 66일 ÷ 92일)으로 오히려 0.73을 곱한 금액보다 낮습니다. 반면 매달 25일씩 일했다면 약 203,804원(25만 원 × 75일 ÷ 92일)이 되어 적용제외가 유리합니다. 통상근로계수 자체가 한 달 22.3일 근무를 전제로 만든 숫자이므로, 한 달에 그보다 많이 출역한 기능공일수록 적용제외를 검토해볼 만합니다.

실제로 적용제외가 인정된 사례가 있나요?

있습니다. 법원 판결로 확인되는 사례를 보면, 인정 여부를 가른 것은 결국 “한 달 동안 끊김 없이 꾸준히 일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 소속 업체가 바뀌었어도 같은 현장이면 인정된 사례 — 반도체 공장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일용직 배관공은 두어 달 사이 소속 업체가 세 번 바뀌었지만 같은 현장에서 계속 일했습니다. 공단은 일당 11만 원에 0.73을 곱해 평균임금을 정했지만, 법원은 사업주가 바뀌었더라도 같은 사업에서 1개월 이상 근로했다면 통상근로계수 적용제외 대상이 된다고 보아 공단의 불승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4년 3월 선고, 매일노동뉴스 2024. 4. 1. 보도). 소속이 수시로 바뀌는 건설 일용직의 특성을 법원이 살핀 사례로 소개됐습니다.
  • 한 달 26일 출역을 입증해 인정된 사례 — 사고 전 1개월 동안 두 업체 현장에서 18일과 8일, 모두 26일을 일한 건설 일용근로자에 대해, 법원은 사실상 같은 내용의 근무가 한 달 동안 끊기지 않고 이어졌다며 상용근로자와 비슷한 근로 형태로 보고 통상근로계수 적용을 배제했습니다. 공단은 한 업체 근무분이 국세청 신고·계좌 내역과 맞지 않는다며 인정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매일 일당을 받는 현장 근로자가 현금으로 받는 것이 이례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4년 4월 선고, 매일노동뉴스 2024. 4. 25. 보도).
  • 인정되지 않은 사례 — 반대로 건설현장에서 추락한 일용근로자가 적용제외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1개월간의 근로’는 사고일로부터 거꾸로 1개월을 따져야 하고 그 이전의 평균적인 근무 형태를 기준으로 할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2990). 평소에는 꾸준히 일했더라도 사고 직전 한 달의 출역이 적었다면 인정받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건을 검토하다 보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법리보다 증빙입니다. 현장에서 일당을 현금으로 받거나 여러 업체 이름으로 번갈아 신고된 기능공은 공단이 확인하는 공식 기록에 실제 출역일이 다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역부(작업일보), 현장 출입 기록, 일당 입금 내역, 동료 근로자의 진술까지 사고 직전 한 달치를 촘촘히 모아두는 것이 적용제외 신청의 출발점입니다.

그 밖에 평균임금을 특별하게 계산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

입사한 지 3개월이 안 됐을 때

근무 기간이 3개월보다 짧으면 실제 근무한 기간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눕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후단). 출근 첫날 사고가 나서 지급된 임금 자체가 없다면,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추산합니다.

재해 전 3개월 중 빠지는 기간이 있을 때

수습기간(3개월 이내), 회사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기간,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한 기간, 쟁의행위 기간 등은 그 기간과 그 기간에 받은 임금을 모두 빼고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이렇게 빠지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그 기간이 시작된 첫날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시행령 제4조,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빠지는 기간은 진단서가 있는 요양 기간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잇따른 사고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적 이상 상태에 빠진 버스운전원이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서, 그 전에 무단결근해 임금이 줄어든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진단이나 치료를 받지 않았더라도 객관적으로 요양이 필요한 상태였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두31014 판결). 재해 직전 몇 주 동안 결근이나 조퇴로 임금이 눈에 띄게 줄었다면, 그 기간이 산정기간에서 빠져야 하는 것은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곳 이상에서 단시간 근무했을 때

같은 업무를 하는 통상 근로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했다면, 모든 사업장에서 받은 임금을 합산해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시행령 제23조 제2호, 제24조 제1항 제2호). 한 곳의 임금만으로 계산하면 실제 생활 수준보다 크게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퇴직한 뒤에 직업병 진단을 받았을 때

소음성 난청, 진폐, 근골격계 질환처럼 오랜 기간에 걸쳐 생기는 직업병은 퇴직하고 한참 뒤에 진단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진단일을 기준으로 삼으면 산정할 임금이 아예 없으므로, 퇴직일 이후 진단일까지의 기간을 빼고 퇴직 당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한 뒤 진단일까지 전체 근로자 임금 증감률을 반영하는 방식이 원칙이라고 본 하급심 판결이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0786).

또 진폐 등 직업병으로 원래 방식의 평균임금이 근로자 보호에 적당하지 않다면, 성별·직종·업종·규모가 비슷한 근로자의 통계 임금을 적용하는 직업병 특례가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36조 제6항, 시행령 제25조). 진폐는 고시 금액(2026년 1일 149,055원)을 적용합니다.

다만 이 특례는 어디까지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직업병 때문에 제대로 일하지 못해 임금이 낮아진 근로자에게 통계 임금을 대신 쓰게 하려는 것이므로, 원래 방식으로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계 임금보다 높다면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본 대법원 2010두20690 사건이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일당 15만 원을 받던 석재 가공 근로자가 진폐 진단을 받자, 공단은 그를 상용근로자와 비슷하다고 보고 직업병 특례에 따라 평균임금을 69,242원으로 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그가 일용근로자이므로 일당 15만 원에 통상근로계수 0.73을 곱한 109,500원이 평균임금이 되고, 이 금액이 특례 금액보다 많으니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며 공단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통상근로계수는 흔히 일당을 깎는 장치로만 여겨지지만, 이 사건에서는 일용근로자로 인정받는 쪽이 평균임금을 60% 가까이 높이는 결과가 됐습니다. 평균임금은 어느 한 방식이 늘 유리한 것이 아니라, 가능한 산정 방식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봐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임금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을 때

오래전 일이라 임금 기록이 없다면 지역 임금수준, 소득세 원천징수·4대 보험 신고 기록, 같은 업종·같은 직종 근로자의 임금, 본인이 가진 기록, 노동통계 등을 종합해 정합니다(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제5조). 대법원은 이 자료들을 먼저 종합적으로 검토해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에 가까운 금액을 찾아야 하고, 자료 일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통계 평균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6두54640 판결).

기술직 재해자라면 특히 직종 분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숙련 광원(굴진 선산부)의 평균임금을 직종이 다른 근로자 임금과 ‘광업·건설 관련 단순노무자’ 통계로 산정한 공단 처분을 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5. 4. 23. 선고 2024구단69947 판결). 숙련 기술자인데 단순노무 직종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잡혔다면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요양이 끝난 뒤 다시 치료를 받게 됐을 때(재요양)

재요양 기간의 휴업급여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한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산재보험법 제56조). 이미 퇴직해 재요양 당시 임금이 없거나 금액이 낮으면 최저임금액이 적용됩니다.

평균임금은 각 급여 금액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평균임금이 정해지면 급여별로 정해진 비율이나 일수를 곱합니다. 앞의 월급 근로자 예시(평균임금 약 128,804원)와 기능공 예시(182,500원)로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 계산 방식 월급 근로자 예시 기능공 예시
휴업급여 평균임금 × 70% × 휴업일수 1일 약 90,163원 1일 127,750원
장해보상일시금 12급 평균임금 × 154일분 약 1,984만 원 약 2,811만 원
장해보상일시금 10급 평균임금 × 297일분 약 3,825만 원 약 5,420만 원
유족보상일시금 평균임금 × 1,300일분 약 1억 6,745만 원 약 2억 3,725만 원
장례비 평균임금 × 120일분 (최고·최저 한도 내) 약 1,546만 원 19,279,760원(최고 한도 적용)

휴업급여 — 요양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에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받습니다. 휴업 기간이 3일 이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산재보험법 제52조). 요양 중 일부 기간만 일하거나 단시간 일하면 평균임금에서 그날 받은 임금을 뺀 금액의 80%를 부분휴업급여로 받습니다(제53조). 61세부터는 나이에 따라 휴업급여가 단계적으로 줄어드는데, 평균임금의 70%에서 시작해 65세 이후에는 평균임금의 50%까지 낮아집니다(제55조, 별표 1). 평균임금이 낮은 근로자를 위한 보정 장치(제54조)도 따로 있습니다.

장해급여 — 치료가 끝났는데도 장해가 남으면 장해등급에 따라 평균임금의 일정 일수분을 받습니다. 일시금 기준으로 1급 1,474일분부터 14급 55일분까지입니다. 1~3급은 원칙적으로 연금(1급 연 329일분 ~ 3급 연 257일분)으로, 4~7급은 연금(연 224일분 ~ 138일분)과 일시금 중 선택해서, 8~14급은 일시금으로 받습니다(제57조, 별표 2). 등급이 같아도 평균임금이 다르면 금액이 그대로 비례해서 달라집니다.

유족급여 — 근로자가 사망하면 유족보상연금이 원칙입니다. 평균임금에 365를 곱한 ‘급여기초연액’의 47%를 기본으로, 생계를 같이하던 유족 1명당 5%씩 최대 20%까지 더해 연금으로 받습니다. 앞의 월급 근로자 예시라면 급여기초연액이 약 4,701만 원이고, 유족이 2명이면 57%인 약 2,680만 원을 해마다 받게 됩니다.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유족이 없으면 평균임금 1,300일분을 일시금으로 받고, 연금 수급자격자가 원하면 일시금의 절반을 먼저 받고 연금을 절반으로 줄여 받을 수도 있습니다(제62조, 별표 3).

장례비 — 평균임금의 120일분이며, 2026년 기준 최고 19,279,760원, 최저 13,943,000원 범위에서 지급됩니다(제71조).

상병보상연금 —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낫지 않고 중증요양상태(1~3급)에 해당하면 휴업급여 대신 받습니다. 1급은 평균임금의 329일분, 2급 291일분, 3급 257일분을 해마다 받습니다(제66조, 별표 4).

평균임금이 아무리 높거나 낮아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에는 위아래 한도가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36조 제7항).

  • 최고보상기준: 전체 근로자 임금평균액의 1.8배로, 2026년 1일 268,299원입니다. 평균임금이 이보다 높아도 이 금액까지만 인정됩니다. 그래서 2026년 휴업급여는 하루 최대 약 187,809원입니다.
  • 최저보상기준: 전체 근로자 임금평균액의 1/2이며, 최저임금 일급보다 낮으면 최저임금 일급을 적용합니다. 2026년에는 1일 82,560원입니다. 다만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에는 이 최저보상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대신 저소득 근로자 특례를 따로 둡니다. 장례비는 위의 별도 한도를 따릅니다.

또 평균임금은 한 번 정해지면 끝이 아닙니다. 산정 사유가 생긴 날부터 1년이 지나면 해마다 전체 근로자 임금 증감률에 맞춰 평균임금을 올리거나 내립니다(제36조 제3항). 일정 연령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는데, 그 연령은 단계적으로 올라가 2023~2027년에는 63세입니다. 2026년 증감률은 임금 기준 1.0348, 소비자물가 기준 1.0194입니다. 장해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연금처럼 오래 받는 급여일수록 이 증감이 누적되어 차이가 커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일당 25만 원을 받았는데 평균임금이 18만 2,500원으로 나왔어요. 잘못된 건가요?
일용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통상근로계수(0.73)를 곱한 결과라면 계산 자체는 규정대로입니다. 다만 같은 현장에서 3개월 이상 계속 일했거나 근로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했다면 계수를 적용하지 않아야 하고, 재해 당시 1개월 이상 일했고 사고 직전 한 달 동안 22일보다 많이 출역했다면 통상근로계수 적용제외를 신청해 실제 임금·근로일수 기준으로 다시 계산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소속 업체가 바뀌었더라도 같은 현장에서 계속 일했다면 적용제외를 인정한 판결이 있습니다.

Q. 상여금은 1년에 한두 번 받는데, 사고 직전 3개월 안에 받지 않았으면 빠지나요?
빠지지 않습니다. 상여금은 재해일 전 12개월 동안 받은 금액의 3/12을 평균임금 계산에 더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급 결정서의 평균임금 산정 내역에 상여금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Q. 평균임금이 잘못 계산된 걸 나중에 알았는데, 이미 받은 급여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근로복지공단에 평균임금 정정과 보험급여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산재보험법 제112조), 정정 신청 시점부터 거슬러 올라가 3년이 지난 부분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에 의문이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정정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평균임금이 높으면 휴업급여도 한없이 많아지나요?
아닙니다. 2026년 기준 평균임금은 1일 268,299원(최고보상기준)까지만 인정되므로, 휴업급여는 하루 최대 약 187,809원입니다.

확인 체크리스트

  1. 공단의 보험급여 지급 결정서에 적힌 평균임금 금액과 산정 내역(3개월 임금, 상여금, 연차수당)을 먼저 확인한다.
  2. 재해일 전 3개월 임금명세서와 12개월 상여금·연차수당 지급 내역을 모아, 연장근로수당·각종 수당·상여금·성과급이 빠지지 않았는지 대조한다.
  3. 일당을 받는 기능공이라면 통상근로계수(0.73)가 적용됐는지,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됐는지, 사고일부터 거꾸로 1개월 동안 출역일수가 얼마인지 확인해 적용제외 신청 여부를 판단한다. 소속 업체가 바뀌었어도 같은 현장이라면 근무 기간을 이어서 따져본다.
  4. 일당을 증명할 자료(근로계약서, 출역 기록, 통장 입금 내역, 동료 근로자 일당)를 확보하고, 자료가 없다면 같은 직종 노임단가가 적용됐는지 확인한다.
  5. 재해 전 3개월 중 휴업·육아휴직·요양 등으로 빠져야 할 기간이 제대로 제외됐는지 확인한다. 업무 때문에 생긴 증상으로 결근해 임금이 줄어든 기간이 있다면 진단서가 없더라도 제외 대상인지 검토한다.
  6. 직업병이나 오래전 퇴직한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과 적용된 직종·통계가 실제 경력에 맞는지 확인하고, 직업병 특례 금액이 원래 방식(일용직이라면 일당 × 0.73)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낮게 적용되지 않았는지 비교한다.
  7. 산정이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3년 소멸시효를 염두에 두고 평균임금 정정 및 차액 청구를 서두른다.

이 글은 평균임금 · 휴업급여 · 장해급여 태그와 이어집니다. 관련 실제 사례와 판례는 콘텐츠가 쌓이는 대로 함께 연결해드릴 예정입니다.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상단 메뉴의 ‘상담하기’를 이용해주세요.)

이 글을 쓴 사람
강만하
법률사무소 청담 사무국장 · 17년간 교통사고·산재사고 보상, 송무, 보험금 분쟁 해결 업무 담당

보험금 지급거절과 분쟁 사건을 실제 사례와 판례로 해설합니다. 이론이 아니라 청구 현장에서 쌓은 판단 기준을 나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