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는 지게차, 굴착기, 크레인 같은 건설기계를 운전기사와 함께 빌려 쓰는 일이 흔합니다. 기계만 빌리는 것이 아니라 기사의 운전까지 함께 제공받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빌려 온 건설기계를 운전하던 기사의 잘못으로 현장 근로자가 다치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은 그 돈을 기사와 임대업자에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2008년 이후 이런 경우 공단이 기사와 임대업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보아 왔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6. 1. 22. 선고 2022다214040 판결로 이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판단 기준도 ‘누가 산재보험료를 내는가’에서 ‘같은 현장의 위험을 함께 나누었는가’로 바뀌었습니다.
사건 개요 — 기사 딸린 지게차, 철근을 내리던 중의 사고
고속도로 공사의 한 공구를 하도급받은 건설회사가 교량 건설현장에서 철근을 하역하려고 7톤 지게차를 빌렸습니다. 건설기계 대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에게 운전기사를 딸려 지게차를 보내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임대료는 시간당 6만 원이었습니다.
1심 판결에 따르면 임대업자는 기사를 주유소 배달 직원 겸 지게차 운전기사로 고용해, 평소에는 주유소 배달 일을 시키면서 건설업자들에게 지게차를 기사와 함께 임대했습니다. 임대업자는 기사에게 월 100만 원 또는 120만 원의 고정급을 주고, 지게차 임대료의 30%를 따로 지급했습니다.
2017. 2. 27. 오후 1시경 기사는 지게차와 함께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하도급 건설회사의 철근하역 작업반장(재해근로자)이 수신호를 맡고, 동료 철근공 한 명이 고임목을 놓으며 보조했습니다. 1시 45분경 기사가 철근 세 묶음을 싣고 하역 장소에서 지게발을 내리는데, 작업반장이 고임목을 고치려고 지게발 아래로 다가갔습니다. 기사가 지게발을 멈추었지만 철근 묶음 일부가 작업반장의 머리 쪽으로 떨어졌습니다. 작업을 시작한 지 45분 남짓 지난 때였습니다.
작업반장은 경부 척수손상, 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2020년 5월경까지 치료를 받았습니다. 장해등급은 산재보험법상 제2급 5호로 결정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급여 | 금액 |
|---|---|
| 요양급여 | 267,889,990원 |
| 휴업급여 | 135,425,960원 |
| 장해보상연금 | 지급 중(장해보상일시금으로 환산하면 233,552,722원) |
1심 판결은 이 세 가지를 합해 636,868,672원으로 계산했습니다. 공단은 지게차 기사와 임대업자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며, 재해근로자가 이들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해 199,277,254원을 청구했습니다.
산재보험법 제87조의 ‘제3자’란 무엇인가요?
공단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뒤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대방입니다.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은 공단이 ‘제3자의 행위’로 생긴 재해에 보험급여를 지급하면, 그 급여액 한도 안에서 재해근로자가 제3자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가해자가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단은 지급한 보험급여를 그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없고 최종적으로 스스로 부담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예외를 하나 더 둡니다. 보험에 가입한 둘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해 각각 하다가, 사업주가 다른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생기면 공단은 대위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그동안 제3자를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근로자와 산재보험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람들은 제3자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같은 사업주에게 고용된 동료 근로자
- 원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와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
- 하수급인
그동안 건설기계 기사는 왜 ‘제3자’로 취급됐나요?
산재보험료 부담관계로 보면 건설기계 기사와 임대업자만 연결고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2008년 판결들(2006다32910, 2006다27093, 2006다44760)에서 건설기계 임대업자와 그 기사가 원수급인 등의 근로자도 아니고 하수급인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수급인이 이들의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재해근로자와 직간접적인 산재보험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서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건설기계 작업은 원수급인 사업의 일부를 이루므로, 임대업자가 원수급인과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본문으로도 단서로도 빠져나갈 길이 없어, 기사 딸린 건설기계를 빌려준 쪽은 공단의 구상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건설기계 임대업자가 직접 운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심과 항소심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1심(대구지방법원 2021. 4. 30. 선고 2020가단104573)과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1나311355)은 모두 종전 판례에 따라 공단의 구상을 인정했습니다.
기사와 임대업자는 1심부터 기사가 제3자가 아니라고 다투었습니다. 1심에서는 기사가 하도급 회사의 근로자이거나 노무도급에 따라 노무를 제공한 사람에 불과하다고 했고, 항소심에서는 원수급인과 하도급 회사의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받아 하도급 회사 근로자들과 함께 철근 하역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3자라 하더라도 하나의 공사를 나누어 하던 중의 사고이므로 단서가 적용된다는 주장도 냈습니다.
하급심은 두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은 기사가 하도급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고, 임대계약에 따라 하도급 회사의 지시를 받아 일했더라도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사는 재해근로자와 산재보험관계가 없는 제3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게차 작업은 원수급인 사업의 일부를 이루므로 사업을 ‘분리’해서 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책임의 크기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 재해근로자의 과실 50%: 작업반장으로서 기사가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유도할 주의의무가 있었는데, 정지나 후퇴 수신호를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철근이 실린 지게발 밑으로 다가갔다고 보았습니다.
- 하도급 회사와 기사의 책임비율 60 : 40: 하도급 회사는 신호수와 고임목 작업을 하는 근로자 외에 별도의 작업지휘자나 유도자를 두지 않았고, 철근을 로프로 묶거나 지게발 안쪽에 싣도록 지시·감독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기사는 작업에 일시적으로 참여했고 하도급 회사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작업했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공단은 이 계산에 따라 같은 성질의 보험급여 범위 안에서 재해근로자의 손해 중 하도급 회사의 몫을 뺀 금액만 구상할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이 인정한 구상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급여 | 대응하는 손해(과실상계 후) | 구상 인정액 |
|---|---|---|
| 요양급여 | 치료비 133,944,995원 | 53,577,998원 |
| 휴업급여 | 치료기간 일실수입 77,827,640원 | 31,131,056원 |
| 장해급여 | 치료종결 후 일실수입 121,637,610원 | 48,655,044원 |
| 합계 | 133,364,098원 |
| 단계 | 공단에 인정된 구상금 |
|---|---|
| 공단 청구액 | 199,277,254원 |
| 1심 | 132,851,502원 |
| 항소심 | 133,364,098원 |
| 대법원 | 0원(청구 전부 기각) |
기사와 임대업자는 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기준을 어떻게 바꿨나요?
새 기준은 ‘같은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의 위험을 함께 나누었는가’입니다. 다수의견은 공단의 대위 범위가 보험료 부담관계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로자나 노무제공자들이 같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에 관한 공동의 위험관계를 이루고 있는지에 따라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판단 방법도 제시했습니다. 가해자가 재해근로자의 사업주와 고용계약을 맺은 근로자가 아니어도, 재해근로자와 같은 사업주의 지휘·명령 아래 그 사업주의 업무를 하다가 재해가 생겼다면 둘은 위험을 공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작업이 지휘·명령을 한 사업주의 사업에 편입되어 그 일부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위험을 공유했다면 가해자와 그 사용자는 제3자가 아닙니다.
다수의견이 든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산재보험의 성격: 산재보험은 사업에 내재한 위험으로 생기는 업무상 재해를 산업과 사회 전체가 나누어 부담하는 사회보험입니다. 같은 위험을 감수한 가해자에게 공단이 구상하지 못하게 해도, 잘못한 가해자가 부당하게 책임을 피하는 결과라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 위험의 외주화: 사업장에 내재한 위험이 터졌는데도 보험관계의 단위가 다르다는 형식적 이유로 그 위험을 함께 감수한 가해자에게 책임을 모두 돌리면, 위험을 불합리하게 외주화하는 결과가 된다고 했습니다.
- 본문과 단서의 기준 통일: 단서는 이미 ‘동일한 위험을 공유하는지’를 기준으로 대위를 막고 있는데, 본문만 보험관계로 판단하면 기준이 둘로 나뉘어 건설기계 임대인 등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 보험료는 정책의 문제: 산재보험료를 누가 얼마나 낼지는 정책과 입법으로 조정되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는 2018. 1. 12. 건설기계 조종사를 임대차 형식으로 쓰더라도 도급으로 보아 원수급인에게 보험료 납부의무를 지우는 업무지침을 냈습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도 2018. 12. 11. 개정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를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직접 운전하는 사람에서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전반으로 넓혔습니다. 2022. 6. 10. 개정 산재보험법은 이들을 ‘노무제공자’로 규정했습니다.
- 계약 형식에 따른 차별: 원수급인 등은 건설기계 작업을 재하도급할 수도 있고, 건설기계를 빌려 자기 근로자에게 운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계약 형태가 조금 다를 뿐 현장의 사고 위험은 달라지지 않는데, 유독 기사 딸린 임대차일 때만 공단의 구상을 허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결론 났나요?
대법원은 지게차 기사와 임대업자가 제3자가 아니라고 보고 공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기사는 하도급 건설회사의 지휘·명령 아래 재해근로자와 함께 철근 운반 작업을 했습니다. 하급심이 과실비율을 정할 때 고려한 사정, 즉 기사가 하도급 회사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작업했다는 사실이 대법원에서는 제3자인지를 가르는 기준이 된 셈입니다. 사고는 기사, 하도급 건설회사,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겹쳐 일어났습니다. 대법원은 기사가 사업장에 내재한 위험을 재해근로자와 공유하며 일했고, 그 위험이 현실화되어 사고가 났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기사와 임대업자가 진 부분을 파기하고 직접 판결(자판)했습니다. 공단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소송비용도 모두 공단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본 2008년 판결 세 건과 같은 취지의 판결들은 이 판결과 어긋나는 범위에서 모두 변경되었습니다.
건설기계의 보험회사까지 책임을 면하나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건설기계 임대인 등이 제3자가 아니라고 보더라도, 그 건설기계에 관해 책임보험계약을 맺은 보험회사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피해자가 책임보험자에게 가지는 직접청구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 상법 제724조 제2항)은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별개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자는 가해자가 제3자에 해당하는지와 관계없이 제3자에 포함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0793 판결 참조).
정리하면, 이 판결로 구상을 면하는 것은 위험을 공유한 기사와 임대업자 개인입니다. 건설기계에 걸린 책임보험의 보험회사는 여전히 공단의 대위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은 같았지만 이유가 달랐던 의견도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대법관 13명 가운데 2명(오석준, 서경환)은 결론에는 동의하면서도 ‘위험 공유’라는 새 기준에는 반대하는 별개의견을 냈습니다.
별개의견은 ‘직간접적인 산재보험관계’라는 종전 기준을 그대로 두면서 같은 결론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기사 딸린 건설기계 임대차도 산재보험 운용상 도급과 달리 볼 이유가 없으니, 원수급인이 하도급 공사 전체의 보험료를 내도록 한 도급사업 일괄적용 규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수급인이 건설기계 작업의 보험료를 부담하므로 산재보험관계가 생기고, 임대인 등은 제3자가 아니게 됩니다.
별개의견이 다수의견을 비판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단의 대위는 손해보험의 보험자대위(상법 제682조)와 같은 구조이므로, 보험관계와 무관한 ‘위험 공유’로 제3자를 정하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 ‘지휘·명령’이라는 개념은 근로자파견 분쟁에서 보듯 법적으로 불명확해, 공단 실무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 다수의견대로라면 가해자 쪽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했는지를 묻지 않게 된다. 이 사건 임대업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했다고 볼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다.
- 이 사건에서 다투어지지도 않은 근로자파견, 비건설업종의 건설기계 임대차까지 미리 상정해 판례를 바꾸는 것은 성급하다.
주심인 노태악 대법관은 다수의견을 보충하는 의견에서 반론을 폈습니다. 도급사업 일괄적용 규정을 유추하는 방법으로는 제조업체가 기사 딸린 지게차를 빌린 경우,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 사이의 사고, 노무제공자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사업자가 낸 사고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충의견은 단서의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행한’ 경우를 구체화하는 예시도 제시했습니다. 공구를 나누어 도급한 경우, 설비 수리업체 근로자가 계약에 따라 제조업체에서 수리하던 중의 사고 등이 그 예입니다.
실무적으로 이 판결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필자가 이 판결에서 가장 먼저 보는 부분은 구상 소송의 상대방이 누구였느냐입니다. 이 사건에서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는 6억 원이 넘었고, 하급심이 기사와 임대업자에게 인정한 구상금도 1억 3,000만 원을 넘었습니다. 1심 판결에 나타난 기사의 급여는 월 100만~120만 원의 고정급과 임대료의 30%였습니다. 별개의견도 건설기계 임대인 등은 통상 원수급인 등에 비해 재정적으로 영세하다고 짚었는데, 그런 임대업자와 기사가 이 부담을 지게 될 수 있었던 구조가 이번 판결로 정리되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제시한 기준은 ‘같은 사업주의 지휘·명령 아래 함께 일했는가’라는 사실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별개의견이 지적했듯 지휘·명령은 근로자파견 사건에서도 다툼이 많은 개념입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이 기준을 적용하려면 사고 당시 누가 작업을 지시했고 가해자가 누구와 함께 작업했는지를 사실관계로 따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기사가 하도급 건설회사의 지휘·명령 아래 재해근로자의 수신호에 따라 함께 작업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또 하나는 책임보험입니다. 기사와 임대업자 개인이 구상을 면해도, 건설기계에 책임보험이 있다면 그 보험회사는 대위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건설기계 임대차 사안이었으므로, 파견이나 다른 업종에 이 기준이 어떻게 적용될지는 후속 판결로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산재보험금과 손해배상의 관계는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산재보험금, 손해배상금에서 전액 공제되는 게 맞을까?에서 다른 판례로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지게차 기사가 낸 사고로 근로자가 다치면 근로복지공단이 기사에게 구상하나요?
이 판결에 따르면, 기사가 재해근로자와 같은 사업주의 지휘·명령 아래 함께 작업하다 사고가 났다면 기사와 지게차 임대업자는 산재보험법상 제3자가 아니어서 공단이 구상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둘이 현장의 위험을 공유했다고 보았습니다.
Q. 산재보험법 제87조의 ‘제3자’는 누구를 말하나요?
공단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뒤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대방입니다. 대법원은 그동안 산재보험관계가 있는지로 제3자를 가렸지만, 이 판결로 같은 사업이나 사업장의 위험을 공유했는지를 기준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Q. 이 판결로 변경된 종전 판례는 무엇인가요?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6다32910, 2008. 5. 15. 선고 2006다27093, 2008. 5. 29. 선고 2006다44760 판결과 같은 취지의 판결들입니다. 이 판결들은 건설기계 임대인과 기사가 제3자에 해당해 공단이 구상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이번 판결과 어긋나는 범위에서 모두 변경되었습니다.
Q. 건설기계에 가입된 책임보험의 보험회사도 책임을 면하나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책임보험자에게 가지는 직접청구권은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별개의 권리이므로, 책임보험자는 가해자가 제3자인지와 관계없이 제3자에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Q. 근로복지공단은 지급한 보험급여 전액을 구상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공단은 같은 성질의 보험급여 범위 안에서 재해근로자가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만큼 대위합니다. 이 사건 하급심에서는 지급한 보험급여 약 6억 3,700만 원 가운데, 재해근로자의 과실 50%와 사업주(하도급 회사)의 책임 몫 60%를 뺀 약 1억 3,300만 원만 구상금으로 인정되었습니다.
Q. 이 판결로 재해근로자가 받는 산재보험급여가 줄어드나요?
이 사건은 공단이 이미 지급한 보험급여를 가해자에게서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재해근로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 자체를 다툰 사건이 아니며, 판결은 그 비용을 공단이 최종적으로 부담하는지의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확인/체크리스트 (실용적 행동 지침)
- 공단의 구상금 청구를 받았다면, 사고 당시 누구의 지휘·명령을 받아 작업했는지(작업지시, 수신호, 작업일보 등)를 확인합니다.
- 재해근로자와 같은 작업에 함께 참여하고 있었는지, 작업 내용과 위치를 정리합니다.
- 건설기계 임대차 및 운전노무 제공 계약서와 대가 지급 방식을 확인합니다.
- 작업지휘자나 유도자 배치, 화물 결속 등 현장 안전조치를 누가 맡았는지 확인합니다. 하급심은 이를 기준으로 사업주와 기사의 책임비율을 정했습니다.
- 사고 날짜를 기준으로 당시 적용되던 산재보험 관련 법령(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범위 등)을 확인합니다.
- 해당 건설기계에 가입된 책임보험의 보험회사와 보장 내용을 확인합니다.
이 글은 산재보험 · 구상금 · 손해배상청구권대위 · 근로복지공단 · 건설기계 태그와 이어집니다. 관련 실제 사례와 칼럼은 콘텐츠가 쌓이는 대로 함께 연결해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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