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이 배 위에서 사고를 당했다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선원으로 일하시던 분이 조업 중 실종되거나 목숨을 잃어, 남은 가족분이 필자에게 조언을 구하시는 사례가 가끔 있습니다. 이런 상담을 받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고인이 어떤 배를 탔는가”입니다. 어선을 탄 어선원인지, 그 밖의 선박을 탄 선원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과 청구해야 할 창구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가족분들은 이 구분 자체를 모른 채 산재보험부터 알아보다가 시간을 허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선원이 배 위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실제로 무엇을,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선원이 배 위에서 사고를 당했다면, 산재보험부터 알아봐야 할까요?

아닙니다. 선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 근로자와 같은 산재보험 급여를 자동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 선원법 또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재해보상을 받는 사업을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선원의 재해보상은 산재보험이 아니라, 이 두 법 중 하나가 정하는 별도의 체계로 이루어집니다.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는 우선 “어선에서 일했는지, 그 밖의 선박에서 일했는지”로 나눠서 봐야 합니다. 어선에서 어업 활동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면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어선원재해보험이 중심이 되고, 그 밖의 선박(상선, 여객선 등)의 선원이라면 선원법 제10장의 재해보상과 이를 뒷받침하는 보험·공제가 중심이 됩니다.

다만 이 구분이 완전히 깔끔하게 나뉘는 것은 아닙니다. 선원법은 원래 어선을 포함한 모든 선박에 적용되는 법이지만, 총톤수 20톤 미만이면서 평수·연해·근해구역에서 조업하는 소형 어선은 선원법 적용 대상에서 빠집니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 만들어진 것도 이 사각지대, 즉 선원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소형 어선의 어선원을 보상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20톤 이상이면서 원양어업 허가를 받지 않은 근해어선은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는 선원법의 20톤 미만 제외 규정에도 해당하지 않고,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의 원양어선 제외 규정에도 해당하지 않아 두 법의 적용 범위가 겹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두 법을 동시에 적용해 급여를 이중으로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은 어선원재해보험 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선박소유자의 선원법상 재해보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실무적으로는 어선원재해보험이 특별법처럼 우선 작동하고 그 급여를 기준으로 보상이 처리됩니다. 정리하면 “20톤 이상 비원양 근해어선의 통상적인 조업 중 사고는 어선원재해보험 급여로 청구하는 것이 보상 실무의 중심”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어선에서 다쳤다면 — 어선원재해보험은 어떻게 보상하나요?

법적 근거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입니다. 이 법은 어선원 등이 어업 활동과 관련해 입은 부상·질병·장해·사망을 재해로 정의하고, 재해 인정 기준은 산재보험법 기준을 준용합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어선에 적용되지만, 원양어업 허가 어선, 해상화물운송에 종사하는 어선, 가족어선원만 승선하는 어선·내수면 어선·일부 관리선·시험연구용 어선 등 시행령이 정하는 어선은 제외됩니다. 수협중앙회가 정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합니다.

급여는 크게 여덟 가지입니다.

  • 요양급여: 직무상 재해는 치유될 때까지, 직무 외 재해는 3개월 이내 범위에서 치료비를 지급합니다.
  • 상병급여: 직무상 재해는 4개월까지 통상임금 전액, 4개월 초과 시 70%를 지급합니다. 직무 외 재해는 3개월 이내에서 70%를 지급합니다.
  • 장해급여: 치유 후 신체 장해가 남으면 등급(1급~14급)에 따라 승선평균임금의 1,474일분(1급)부터 55일분(14급)까지 지급합니다.
  • 일시보상급여: 요양 시작 후 2년이 지나도 낫지 않으면 1급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승선평균임금 1,474일분을 한 번에 지급하고 보상 책임이 종료됩니다.
  • 유족급여: 직무상 사망은 승선평균임금의 1,300일분, 직무 외 사망은 1,000일분을 지급합니다.
  • 장례비: 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지급합니다.
  • 행방불명급여: 통상임금 1개월분과 승선평균임금 3개월분을 합산해 지급합니다. 다만 행방불명 기간이 1개월을 넘으면 행방불명급여 대신 유족급여·장례비 규정이 적용됩니다 — 실종이 길어질수록 유족급여 쪽으로 전환된다는 뜻이므로, 상담을 드릴 때도 이 부분을 꼭 짚어드립니다.
  • 소지품유실급여: 통상임금 2개월분 범위에서 실제 손실 가액을 보상합니다.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소멸시효)은 급여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제1항은 요양급여·상병급여 등 일반 보험급여의 청구권은 3년,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의 청구권은 5년으로 나눠 정하고 있습니다. 치료비 성격의 급여는 상대적으로 짧게, 장해·사망처럼 무게가 큰 급여는 더 길게 시효를 준 셈입니다. 다만 시효가 정확히 언제부터 진행하는지는 급여 종류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시점(예: 치유일, 사망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법은 정식 청구 등 시효중단 사유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제66조). 전화나 방문으로 문의만 해둔 것으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기한이 임박했다면 반드시 정식 청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사고 수습과 치료로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다 보면 이 기한을 놓치기 쉬우므로, 청구를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 대상은 원칙적으로 어선소유자이며, 당연가입 사유가 발생하면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매년 1월 14일까지 계속가입신고도 해야 합니다. 국고와 지방비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데, 어선 톤수가 작을수록 지원 비율이 높습니다(10톤 미만 71%, 30톤 미만 63%, 50톤 미만 39%, 100톤 미만 31%, 100톤 이상 15%). 참고로 당연가입 대상 어선(3톤 이상)의 어선소유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어선원은 보험급여를 우선 지급받을 수 있고 이후 어선소유자에게 미납보험료와 지급 보험금의 일부가 징수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즉 어선소유자가 신고를 게을리했다는 이유만으로 어선원이 보상에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어업인안전보험은 어선원재해보험과 무엇이 다른가요?

법적 근거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제도는 어선원재해보험보다 대상 범위가 넓어서, 배에 승선해 임금을 받는 어선원뿐 아니라 양식장 종사자, 수협 조합원, 비상근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까지 폭넓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 15~90세의 어업인·어업근로자가 대상이고, 국가가 보험료의 50%(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은 70%)를 지원합니다. 보장 내용도 유족급여금·장해급여금·치료비·입원(휴업)급여금 등 어선원재해보험과 비슷합니다.

다만 두 제도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미 어선원재해보험이나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어업인안전보험의 국고보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리하면 “배를 타고 임금을 받는 어선원”에게는 어선원재해보험이 우선 적용되고, 그 적용을 받지 않는 어업 종사자(가족 단위 소규모 어업, 육상 양식업 종사자 등)를 어업인안전보험이 보완하는 구조입니다.

어선원이 아닌 선원이라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어선이 아닌 상선·여객선 등의 선원에게는 선원법 제10장의 재해보상 규정이 직접 적용됩니다. 구조는 어선원재해보험과 비슷하지만 청구 상대가 다릅니다 — 선박소유자가 직접 재해보상 책임을 지고, 그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보험·공제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요양보상: 직무상 부상·질병은 치유될 때까지, 승무 중 직무 외 부상·질병은 3개월 범위에서 요양비를 지급합니다(건강보험 대상이면 본인부담금 상당액 기준).
  • 상병보상: 직무상 재해는 4개월까지 통상임금 전액, 초과 시 70%를 지급하되 선원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지급합니다. 직무 외 재해는 3개월 범위에서 통상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 장해보상: 치유 후 장해가 남으면 산재보험법의 장해등급별 일수와 승선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 일시보상: 2년이 지나도 치유되지 않으면 법정 요건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일시보상을 하고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 유족보상: 직무상 사망은 승선평균임금 1,300일분, 직무 외 사망은 1,000일분입니다.
  • 장제비: 승선평균임금 120일분입니다.
  • 행방불명보상: 통상임금 1개월분과 승선평균임금 3개월분이며, 행방불명 기간이 1개월을 넘으면 유족보상·장제비 규정이 적용됩니다.
  • 소지품 유실보상: 해양사고로 소지품을 잃은 경우 통상임금 2개월분 범위에서 보상합니다.

선박소유자는 이 재해보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하고, 선원을 피보험자로 지정해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선원이나 유족은 선박소유자에게만 문의할 것이 아니라, 가입된 보험·공제의 이름과 청구 창구를 직접 확인해 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재해보상 지급 여부나 금액에 다툼이 있다면, 해양항만관청의 심사·조정이나 선원노동위원회의 심사·중재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법정 보상만으로 부족하다면 — 민간보험도 있을까요?

법정 제도만으로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추가로 고려할 수 있는 민간보험도 있습니다.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근재보험)이 대표적인데, 어선소유자·선사가 임의로 가입하는 손해보험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하나는 선원법·근로기준법상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법정 재해보상(요양·상병·장해·유족보상 등)을 보험사가 대신 처리하는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법정 보상을 초과해 사업주가 지게 되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초과 사용자배상, 소송비용·방어비용 등)을 담보하는 부분입니다. 즉 어선원재해보험·선원법상 재해보상이 “법이 정한 최소한의 보상”이라면, 근재보험은 “소송으로 갈 경우 그 이상 벌어질 수 있는 배상 리스크”에 대비하는 보완재 성격의 민간보험입니다.

이런 상품은 상선·여객선 선사뿐 아니라 원양·연근해어업 어선 운영자도 가입 대상에 포함되고, 보험기간을 1년 단위 또는 항해 단위로 설계할 수 있으며, 실종·해상조난에 대한 정액보상이나 해외승선 특약을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선원의 고의·자해, 음주·약물 상태에서의 사고, 법정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승선한 경우 등은 일반적으로 면책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미 가입한 어선원재해보험·선원법상 보험·공제·산재보험·P&I(선주상호보험) 등과 보장 범위가 겹치는 부분은 없는지 함께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대형 상선을 운항하는 선사들은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코리아 P&I)이나 한국해운조합의 각종 공제상품(선주배상책임공제, 선원공제 등)을 통해 폭넓은 배상책임을 대비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들은 상호부조 성격의 공제조합 상품으로 대형 선박·상선 위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일반적인 어선 소유자에게는 근재보험 쪽이 더 현실적인 선택지입니다.

그 밖에 확인해야 할 것들

이름이 비슷한 다른 보험과 헷갈리지 마세요. “어선재해보상보험”은 이름이 거의 똑같지만 사람이 아니라 배(선박) 자체가 침몰·좌초·충돌·화재 등으로 손상됐을 때 수리·건조 비용을 보상하는 선박보험입니다. “사람은 어선원재해보험·선원법상 재해보상·어업인안전보험, 배는 어선재해보상보험”으로 구분해서 기억해두면 됩니다.

보험금을 받았다고 손해배상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정 재해보상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상태라면 선박소유자는 재해보상 책임에서는 벗어납니다. 하지만 선박소유자의 과실(안전조치 미비, 안전배려의무 위반 등)로 사고가 났다면 별도로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받은 보험급여가 있다면 손해배상액 중 그 금액만큼은 공제되는 손익상계 구조입니다. “보험금을 받았으니 손해배상은 아예 못 받는다”는 말은 틀린 설명이고, “보험금으로 채워지지 않은 손해만큼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되, 이미 받은 보험금은 공제된다”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 밖에도 확인해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선원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상해보험·실손의료보험이나 회사의 단체보험이 있다면 약관상 보장 대상인지 확인해볼 수 있고(직업·승선 관련 면책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무 외 질병·부상이라면 국민건강보험 적용 여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사망 사고라면 고인의 가입 이력에 따라 국민연금 유족연금처럼 재해보상과는 별개인 사회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해볼 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청구 기한이 지나면 아예 못 받나요?
어선원재해보험 기준으로, 요양급여·상병급여 등 일반 보험급여의 청구권은 3년,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의 청구권은 5년입니다(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제1항). 이 3년·5년 구분은 어선원재해보험법상 보험급여 청구권에 한정된 답이고, 선원법상 청구나 별도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각각 다른 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급여 종류마다 기산일이 다를 수 있고, 단순 문의만으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을 수 있으니, 사고 후 시간이 꽤 지났다면 미리 포기하지 말고 정식 청구 절차부터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Q. 외국인 선원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국적을 이유로 배제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5인 미만의 영세한 어업 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어선원재해보험·산재보험·어업인안전보험 중 하나에는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이 셋은 사업장 성격에 따라 갈리므로, 사고를 당한 외국인 선원이나 가족이라면 고용주가 어느 보험에 가입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Q. 배 주인이 보험 신고를 안 했다면 보상을 못 받나요?
어선원재해보험의 경우, 당연가입 대상 어선의 소유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어선원은 보험급여를 우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어선소유자에게 미납보험료와 지급 보험금의 일부가 징수되는 방식으로 처리되므로, 가입 여부가 불확실하더라도 일단 청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 체크리스트

  1. 다친 선원이 배에 고용되어 임금을 받는 어선원인지, 상선 등 그 밖의 선박 선원인지, 아니면 다른 형태(가족어선원, 양식장 종사자 등)의 어업 종사자인지부터 확인한다 — 적용되는 제도가 달라진다.
  2. 사고와 치료 기록(사고 일시·장소·업무 내용, 선박명, 목격자, 선내 사고 기록, 진단서·치료비 영수증)을 최대한 빨리 확보해둔다.
  3. 청구 창구를 확인한다 — 어선원이라면 수협중앙회, 그 밖의 선원이라면 선박소유자가 가입한 보험·공제의 청구 창구를 확인한다.
  4. 요양급여(보상)·상병급여(보상)·장해급여(보상) 등 해당하는 급여 항목을 빠짐없이 확인하고 청구한다.
  5. 어선원재해보험 기준으로 요양급여·상병급여 등은 3년,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는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점을 놓치지 않는다(선원법상 청구·민사 손해배상은 별도 시효가 적용된다). 기한이 임박했다면 단순 문의가 아니라 정식 청구 절차를 밟아 시효를 중단시킨다.
  6. 사망·실종 사고의 경우, 유족급여·장례비 청구와 별개로 선박소유자의 과실 여부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도 함께 검토한다.
  7. 지급이 거절되거나 금액에 다툼이 있다면, 해양항만관청의 심사·조정이나 선원노동위원회의 심사·중재 절차를 검토한다.
  8. 법정 보상만으로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선박소유자가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근재보험) 같은 민간보험에 가입돼 있었는지도 확인해본다.

이 글은 어선원재해보험 · 선원법 · 손해배상 태그와 이어집니다. 관련 실제 사례와 판례는 콘텐츠가 쌓이는 대로 함께 연결해드릴 예정입니다.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상단 메뉴의 ‘상담하기’를 이용해주세요.)

이 글을 쓴 사람
강만하
법률사무소 청담 사무국장 · 17년간 교통사고·산재사고 보상, 송무, 보험금 분쟁 해결 업무 담당

보험금 지급거절과 분쟁 사건을 실제 사례와 판례로 해설합니다. 이론이 아니라 청구 현장에서 쌓은 판단 기준을 나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