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금을 받고 나면 “이걸로 끝났다”고 여기는 근로자가 많습니다. 하지만 산재보험은 정해진 항목만 정률·정액으로 지급할 뿐, 위자료나 실제 손해 전체를 채워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회사(또는 원청)가 근로자재해보험, 이른바 “근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 차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데, 정작 이 사실 자체를 모르고 넘어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근재보험 청구를 앞둔 분들이 가장 자주 묻는 다섯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근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건설현장이라면 대부분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원청이 가입한 근재보험은 원청 소속 근로자만 보장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하청 소속으로 현장에서 일했다면 하청 회사의 근재보험 가입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재보험이 아예 없더라도 민법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이 경우 소송이나 합의를 통해 직접 받아내야 하므로 절차가 더 복잡해집니다.
산재보험과 근재보험이 같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공적 제도이고, 근재보험은 민간 손해보험사가 운영하는 사보험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정액·정률로 지급되는 반면, 근재보험은 임의가입이며 산재보험으로 채워지지 않은 실제 손해(민사상 손해배상금)를 보충하는 역할을 합니다. 산재보험과 근재보험의 구조 차이, 그리고 근재보험사와 근로복지공단 사이의 정산 문제를 더 깊이 알고 싶다면 산재보험금 받았으니 다 끝난 줄 알았는데 — 근로자재해보험(근재보험)이 따로 있습니다에서 대법원 2016다271455 판결까지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산재를 이미 받았는데, 추가로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위자료, 일실수익 차액(산재 휴업급여로 채워지지 않은 소득 손실분), 향후치료비, 성형비용, 자기부담 비급여 치료비 등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에게 과실이 있는 사고라면 이 차액 자체가 발생하지 않거나 생각보다 적은 경우도 있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을 경우 과실을 먼저 상계한 후에 산재보험금을 차감하여 근재보험금을 계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렇게 하면 근로자에게 손해입니다. 제가 이전에 정리한 판례(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산재보험금, 손해배상금에서 전액 공제되는 게 맞을까?)에서 살펴본 것처럼, 산재보험금을 먼저 차감한 후에 과실공제를 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입니다.
회사 과실을 제가 입증하지 못하면 아예 못 받나요?
네, 바로 이 지점이 산재보험과 근재보험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산재보험은 과실을 따지지 않지만, 근재보험은 사용자(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해야만 보험금이 나오는 책임보험이라 회사 과실 입증이 필수입니다. 안전배려의무 위반 여부, 즉 안전장치 미비나 작업환경 관리 부실 등을 근로자 쪽에서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고 유형에 따라 근로자 본인에게도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과실 비율이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손보험으로 처리한 비급여 치료비, 근재보험으로도 중복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같은 항목을 그대로 다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손보험이 이미 지급한 금액만큼은 보험사가 대위·구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근로자 본인이 동일한 치료비를 근재보험에 중복으로 청구하기는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세부 기준을 두고 실무자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갈리는 지점이라, 사안마다 따져봐야 합니다.
그래도 비교적 분명하게 청구 가능한 부분은 있습니다. 실손보험이 자기부담률 때문에 지급하지 않은 부분(본인부담금), 그리고 실손보험 가입 한도를 초과한 비급여 치료비는 실손보험으로 채워지지 않은 손해이므로 근재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실손보험으로 이미 해결된 손해이고 어디부터 추가 청구가 가능한 손해인지는 실제 치료 내역과 보험 약관을 함께 봐야 정확히 나뉘므로, 이 부분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확인/체크리스트
- 원청·하청 관계라면 소속 회사(하청)를 기준으로 근재보험 가입 여부를 직접 확인하세요.
- 산재보험금 수령만으로 사건을 종결짓지 말고, 위자료·일실수익 차액 등 추가로 청구 가능한 손해가 있는지 계산해보세요.
- 과실상계와 산재보험금 공제 중 어느 것이 먼저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최종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세요.
- 회사 과실을 뒷받침할 증거(안전장치 미비, 작업환경, 사고 경위 등)를 미리 정리해두세요.
- 실손보험으로 처리한 비급여 치료비가 있다면, 본인부담금·한도초과분처럼 추가 청구 가능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전문가와 함께 구분해보세요.
이 글은 근재보험 · 산재보험 · 과실상계 태그와 이어집니다. 관련 실제 사례와 판례는 콘텐츠가 쌓이는 대로 함께 연결해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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