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추정의 원칙’ 법제화, 지금 어디까지 왔나 — 현행 기준과 추진 내용 정리

2026년 7월 31일, 고용노동부가 산재 ‘추정의 원칙’을 법에 명문화하고 적용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SBS Biz). 이 글은 현행 법령·고시의 문언,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언론 보도에 나온 내용만을 날짜와 출처를 붙여 정리했습니다. 이미 시행 중인 것과 아직 검토 단계인 것을 구분해 읽으시면 됩니다.

산재 ‘추정의 원칙’이란 무엇인가요?

추정의 원칙은 일정한 직업력, 작업환경, 유해요인 노출 기준을 충족하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보다 쉽게 인정하는 제도입니다(SBS Biz, 2026. 7. 31.). 고용노동부는 2025년 9월 1일 보도자료에서 이를 “유해요인 노출수준, 근무기간 등의 일정 기준을 충족하여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업무상 재해 인정에 관한 현행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각 호의 사유로 질병 등이 발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보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상당인과관계를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에 대해 대법원은 2021년 9월 9일 전원합의체 판결(2017두45933)에서 “2007년 산재보험법 개정 이후에도” 증명책임은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 있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했습니다. 당시 대법관 4명(김재형·박정화·김선수·이흥구)은 2007년 개정 당시 입법자의 의사가 증명책임 전환에 있었다고 보아 판례를 변경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습니다(법률신문, 2021. 9. 9.).

현재 추정의 원칙은 어떤 근거로 운영되고 있나요?

2026년 10월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6. 7. 1. 시행) 본문에는 업무상 질병을 추정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법률에 ‘추정’이라는 표현이 쓰인 곳은 제39조(사망의 추정), 즉 선박·항공기 사고 등으로 생사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뿐입니다.

근골격계 질병의 추정 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 들어 있습니다. 이 고시는 “별표 1에 해당하는 상병, 직종, 근무기간, 유효기간을 충족할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고시 문언 자체에는 ‘추정의 원칙’이라는 용어가 쓰이지 않습니다.

이 기준의 연혁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9년 7월: 근로복지공단이 근골격계 질병에 대한 기준(상병·직종·근무기간·유효기간)을 마련해 운영 시작 (정책브리핑, 2022. 2. 28.)
  • 2022년 4월 28일: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0호로 고시에 반영, 2022년 7월 1일 시행
  • 2026년 2월 23일: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로 개정, 발령일 시행

SBS Biz는 2026년 7월 31일 보도에서 추정의 원칙을 “근로복지공단 내부 지침으로 운영해 온” 제도로 표현했고, 고용노동부가 이를 법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전했습니다.

근골격계 질병은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요?

현행 고시(제2026-14호) 별표 1은 6개 신체 부위의 8개 상병에 대해 직종, 근무기간,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고시는 상병·직종·근무기간·유효기간을 모두 충족할 경우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신체 부위 상병 근무기간 유효기간
목 경추간판탈출증 10년 이상 12개월 이내
어깨 회전근개파열 10년 이상 12개월 이내
팔꿈치 내(외)상과염 1년 이상 2개월 이내
손·손목 수근관증후군 2년 이상 6개월 이내
손·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파열 5년 이상 12개월 이내
손·손목 드퀘르벵 1년 이상 2개월 이내
허리 요추간판탈출증 10년 이상 12개월 이내
무릎 반월상연골파열 5년 이상 12개월 이내

표의 ‘유효기간’은 고시 주석에 따라 “신청인이 신체부담업무를 중단한 다음 날부터 최초 상병진단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깨 회전근개파열이라면, 해당 직종에서 10년 이상 일했고 그 일을 그만둔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처음 진단을 받았어야 기준에 들어옵니다.

직종은 상병마다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건설·조선·자동차·타이어 업종의 세부 직종 외에도 급식조리원, 쓰레기수거원, 정육원, 마트 판매원, 항만하역원, 이사작업원(회전근개파열), 택배원, 어린이집보육교사(반월상연골파열) 등이 별표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직종명이 한국표준직업분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의 상세 정의는 근로복지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026년 2월 23일 개정으로 건설업 비계공·철근공, 조선업 전장공, 타이어 가류공, 배전활선전공 5개 직종이 추가되었습니다(매일노동뉴스, 2026. 3. 12.). 고용노동부는 2025년 9월 대책에서 이 확대 계획을 비계공은 어깨(회전근개파열), 나머지 4개 직종은 허리(요추간판탈출증) 질환으로 밝혔습니다. 현행 별표에서도 건설 비계공은 회전근개파열 항목에, 건설 철근공·조선 전장공·타이어 가류·배전활선전공은 요추간판탈출증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직종 중 일부는 다른 상병 항목에도 함께 열거되어 있습니다.

근골격계 외 다른 질병에도 적용되나요?

고용노동부는 2025년 9월 1일 보도자료에서 추정의 원칙 적용 대상을 근골격계 질병, 뇌심혈관계 질병, 직업성 암, 정신질병으로 제시했습니다. 직업성 암의 예로는 10년 이상 근무한 탄광부의 원발성 폐암, 방사선 노출에 따른 백혈병이 들어 있습니다.

같은 대책에는 추정의 원칙과 함께 절차를 줄이는 조치들이 포함되었습니다.

  • 특별진찰 생략: 축적된 데이터를 근거로 32개 직종(건설업 18개, 건설업 외 14개)은 특별진찰 없이 처리. 건설업 외 직종에는 건물청소원, 급식조리원,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환경미화원 등이 포함됩니다(매일노동뉴스, 2025. 8. 27.).
  • 역학조사 생략: 석면폐증·진폐증, 광업 종사자 원발성 폐암, 조선업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10년 이상), 반도체 제조업 백혈병처럼 연구·조사로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판정위원회 심의 생략: 특별진찰 결과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이미 확인된 경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하지 않음.

이 가운데 판정위원회 심의 제외는 법령에도 반영되었습니다. 2026년 2월 2일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는 진찰 결과 업무관련성이 “높다”는 소견이 있는 질병을 심의 제외 대상에 넣었습니다. 개정이유에 따르면 종전에는 “매우 높다”는 소견이 있는 질병만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근로복지공단은 2025년 9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해, 추정의 원칙에 해당하는 근골격계 질병과 일정 범위의 정신질환·직업성 암을 심의 제외 대상으로 정했습니다(매일노동뉴스, 2026. 3. 12.).

왜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나요?

SBS Biz는 법제화 추진 배경으로 장기간 이어지는 산재 심사 문제를 들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업무상 질병 산재의 평균 처리 기간은 227.7일(약 7개월)이었고, 특별진찰이 필요하면 평균 166.3일, 역학조사가 필요하면 평균 604.4일이 추가로 걸렸습니다. 일부 사건은 최장 4년이 소요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9월 1일 이 기간을 2027년까지 평균 120일로 줄이겠다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근골격계 질병 전담조직(지역본부·지사 64개)과 직업성 암·COPD 전담조직(서울본부 1개) 설치, 재해조사 전문가(CIE) 교육 의무화, 과거 판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I 시스템 구축 등이 함께 담겼습니다. 이 보도자료에는 추정의 원칙을 법률로 옮기는 계획은 언급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법제화 계획은 2026년 7월 31일 SBS Biz 보도에서 확인됩니다. 보도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추정의 원칙을 법령에 명문화하고, 적용 대상을 직업성 암 등 다른 업무상 질병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확대 대상으로 뇌심혈관계 질병, 호흡기계 질병, 정신질환, 직업성 암이 거론되었다.
  • 뇌심혈관계 질병은 근로시간 외 추가 업무상 위험요인을, 직업성 암은 유해물질 종류와 노출 수준을 기준에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 반도체 공정에서 발생한 암처럼 인정 사례와 판례가 쌓인 질병은, 특정 기간 특정 업무·환경 노출이 확인되면 판정위원회 심의 없이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될 전망이다.
  • 다만 산재 입증책임 자체를 근로자에서 공단으로 완전히 전환하는 것은 아니다.
  • 법제화를 전제로 한 연구용역과 실태조사를 8월까지 진행하고, 구체적인 대상 질병·적용 기준·법 개정 일정은 그 결과를 토대로 확정할 예정이다.

법제화를 둘러싼 입장은 어떻게 나뉘나요?

SBS Biz 보도(2026. 7. 31.)에 따르면 노동계는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추정의 원칙의 전면 확대와 법제화를 요구해 왔습니다. 경영계는 사업장별 자동화 수준과 작업 방식 차이를 반영하지 않은 일률적 확대가 부당 승인과 판정 공정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충분한 역학자료와 노사정·전문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근골격계 직종 확대 과정에서도 같은 쟁점이 나왔습니다. 안전저널(2026. 1. 5.) 보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5개 직종 추가안에 대해, 통계적으로 최소 30개 사례가 필요한데 타이어 가류공은 7건, 조선업 전장공은 10건만 확보되었다며 대표성이 부족하고 역학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근거로 든 것은 2023년 제출된 연구용역 보고서였습니다.

추정 규정을 법률에 두자는 시도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21년 5월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작업 기간과 유해요인 노출량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이데일리, 2021. 5. 26.). 현행 산재보험법에는 이 같은 조항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확정된 것과 검토 중인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내용 근거·시점
시행 중 근골격계 8개 상병 직종·근무기간·유효기간 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 (2026. 2. 23.)
시행 중 진찰 결과 업무관련성 ‘높다’ 소견 질병 판정위원회 심의 제외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 (2026. 2. 2.)
시행 중 추정의 원칙 해당 근골격계·일정 범위 정신질환·직업성 암 심의 제외 근로복지공단 운영규정 개정 (2025. 9.)
시행 중 32개 직종 특별진찰 생략 고용노동부 대책 (2025. 9.부터)
목표 업무상 질병 평균 처리 기간 120일 2027년까지 (2025. 9. 1. 발표)
검토 중 추정의 원칙 법령 명문화 SBS Biz 보도 (2026. 7. 31.)
검토 중 뇌심혈관·호흡기·정신질환·직업성 암 확대 및 질병별 기준 연구용역·실태조사 후 확정 예정

이 글을 작성한 2026년 10월 초 기준으로, 추정의 원칙을 담은 정부 법률 개정안이 공개되었다는 보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상 질병, 기준, 개정 일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산재 추정의 원칙은 법에 규정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2026년 10월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업무상 질병을 추정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근골격계 질병 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그 밖의 운영 기준은 근로복지공단 지침에 있으며, 고용노동부가 이를 법령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026년 7월 보도되었습니다.

Q.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면 산재가 자동으로 승인되나요?
고시는 기준을 충족하면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자동 승인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법제화 추진 보도에서도 입증책임을 근로자에서 공단으로 완전히 전환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Q. 근골격계 질병 추정 기준에서 ‘유효기간’은 무엇인가요?
신체부담업무를 중단한 다음 날부터 최초 상병진단일까지의 기간입니다. 상병별로 2개월, 6개월, 12개월로 정해져 있어, 일을 그만둔 뒤 이 기간 안에 처음 진단을 받아야 기준을 충족합니다.

Q. 2026년에 추정의 원칙 대상 직종이 늘어났나요?
네. 2026년 2월 23일 시행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로 건설업 비계공·철근공, 조선업 전장공, 타이어 가류공, 배전활선전공이 추가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비계공은 어깨(회전근개파열), 나머지 4개 직종은 허리(요추간판탈출증) 질환을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Q. 법제화되면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2026년 7월 31일 보도에 따르면 구체적인 대상 질병, 적용 기준, 법 개정 일정은 8월까지 진행된 연구용역과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확정할 예정입니다.

확인 체크리스트

  1. 진단받은 상병이 고시 별표 1의 8개 상병(경추간판탈출증, 회전근개파열, 내(외)상과염, 수근관증후군, 삼각섬유연골복합체파열, 드퀘르벵, 요추간판탈출증, 반월상연골파열)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2. 본인의 직종이 해당 상병 항목에 열거된 직종인지 확인합니다. 직종명이 다르게 불리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직종 정의를 확인합니다.
  3. 해당 직종에서 일한 기간이 상병별 근무기간(1·2·5·10년 이상)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4. 신체부담업무를 중단한 날과 최초 진단일을 확인해 유효기간(2·6·12개월) 안에 있는지 계산합니다.
  5. 법제화와 대상 확대는 2026년 10월 초 현재 검토 단계입니다. 신청 시점에 시행 중인 고시와 공단 기준을 확인합니다.

이 글은 산재추정의원칙 · 업무상질병 · 근골격계질환 · 상당인과관계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태그와 이어집니다. 관련 실제 사례와 판례는 콘텐츠가 쌓이는 대로 함께 연결해드릴 예정입니다.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상단 메뉴의 ‘상담하기’를 이용해주세요.)

이 글을 쓴 사람
강만하
법률사무소 청담 사무국장 · 17년간 교통사고·산재사고 보상, 송무, 보험금 분쟁 해결 업무 담당

네이버 지식iN에서 ‘굿보상닷컴’으로 보험 상담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거절과 분쟁 사건을 실제 사례와 판례로 해설합니다. 이론이 아니라 청구 현장에서 쌓은 판단 기준을 나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