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연절제술(辨緣切除術, debridement)은 외상 부위의 죽거나 오염·손상된 조직을 수술용 가위 등으로 잘라내어 제거하는 치료 행위입니다. 오염된 조직이 남아 있으면 감염 등 합병증이 생기거나 상처 봉합이 지연될 수 있어, 상처 치료에서 중요한 단계로 시행됩니다.
보험 관점에서 변연절제술의 의미는 큽니다. 행위의 실질이 조직을 “잘라 없애는” 절제이기 때문에, 보험약관이 정의하는 수술의 요건인 “생체에 대한 절단·절제 등의 조작”에 해당합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변연절제를 동반한 창상봉합술이 약관상 수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수술 여부는 겉모습이 아니라 치료행위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습니다(제2021-8호).
같은 창상봉합술이라도 변연절제가 있었는지에 따라 수술보험금의 지급과 거절이 갈리므로, 진단서와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에 변연절제 시행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