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

천자(穿刺)는 바늘이나 관을 몸에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의료 행위를 말합니다. 복수천자, 요추천자, 골수천자처럼 진단이나 치료 목적으로 폭넓게 시행됩니다.

보험약관에서 천자는 수술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는 항목입니다. 정의형 약관은 “생체에 절단·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수술로 정의하면서 흡인, 천자, 신경차단은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항암제 투여를 위해 몸에 기구를 심는 케모포트삽입술, 혈관에 관을 넣어 조영제를 주입하는 관상동맥조영술 등이 천자에 해당하거나 유사하다는 이유로 수술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22다251643 등).

다만 약관에 수술의 정의 조항이 아예 없는 계약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정의 조항이 없는 공제계약에서 케모포트삽입술에 대해 수술을 사전적 의미와 사회통념에 따라 넓게 해석해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7다229758). 내 약관에 수술의 정의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