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배려의무

사용자나 시설관리자가 부담하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문제된 배상책임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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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체육학원에서 아이가 다쳤다면, 배상받을 수 있을까

방과후에 태권도장이나 클라이밍장을 보냈는데, 아이가 다쳤다는 연락을 받으면 부모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 다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말과 “그래도 지도자가 옆에 있었는데 왜 못 막았느냐”는 말 사이에서, 정작 법적으로 누구에게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막연하게 느껴지기 쉽습니다. 실제로 법원이 이런 사고를 어떻게 판단해왔는지를 기준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학원에 배상책임을 물으려면 어떤 근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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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고 산재, 근로자 과실은 왜 30%에서 70%까지 갈릴까 — 판례로 보는 과실상계의 기준

건설현장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재해 유형은 추락사고입니다. 그런데 산재 처리가 끝났다고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보험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전받으려면 근재보험금이나 사용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해야 하고, 이 단계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근로자 과실이 쟁점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 판결을 살펴보면 추락사고에서 인정되는 과실비율은 30%에서 70%까지 사건마다 편차가 상당히 큽니다. 왜 그런지, 법원은 무엇을 근거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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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낙하물 사고, 근재보험금을 과실 없이 받아낸 사례 — “안전도모의무” 주장을 뒤집은 사고조사

호텔 건설 현장에서 1층 구역을 맡아 작업하던 근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쪽 층에서 무언가 떨어지면서 어깨를 그대로 맞았고, 그 충격으로 상완신경총(팔로 가는 신경 다발이 모이는 부위) 손상을 입어 팔에 상당한 장해가 남았습니다. 산재 처리는 무리 없이 진행됐지만, 문제는 그다음이었습니다. 가입되어 있던 근재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보험사가 근로자 과실을 걸고 나온 것입니다. 보험사는 왜 근로자 과실을 주장했을까 산재보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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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호텔 수영장 다이빙 사고, 배상책임은 어떻게 갈릴까 — 판례로 본 인정과 부정의 기준

여름마다 반복되는 사고가 있습니다. 펜션이나 호텔 부속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경추가 골절되고, 그대로 사지마비에 이르는 사고입니다. 이런 사고가 나면 흔히 “수영장 주인이 당연히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법원의 판단은 사례마다 크게 갈립니다. 같은 다이빙 사고인데 어떤 사건에서는 시설 운영자가 손해액의 60%까지 배상하고, 어떤 사건에서는 원고가 아무것도 받지 못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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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 리바운드 도중 앞니가 부러졌는데 배상을 받지 못했어요 — “사회적 상당성” 법리의 출발점이 된 사건

배상을 요구받은 쪽이 아니라 보험사가 먼저 소송을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상책임이 없다는 걸 확인해달라”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인데, 앞서 다룬 조기축구 판례 두 건이 기대고 있는 법리(“사회적 상당성”)가 처음 이 틀로 정리된 사건이 바로 이 판결입니다. 종목은 축구가 아니라 농구입니다. 사건 개요 — 반코트 농구 경기 중 벌어진 충돌 2009년 8월, 친구 사이인 두 사람을 포함한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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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마비까지 왔는데도 배상책임이 없다고요? – 1심·2심·대법원이 엇갈린 조기축구 사고

“크게 다쳤으니 당연히 배상받겠지” —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1심과 2심조차 결론이 갈렸습니다. 사지마비라는 중한 결과 앞에서도 법원의 판단이 이렇게 흔들렸다면, 도대체 무엇이 배상책임을 가르는 기준일까요. 사건 개요 — 골문 앞에서 벌어진 충돌 2014년 7월, 계룡시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조기축구 동호회원들이 편을 나눠 경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골키퍼, 피고는 상대 팀 공격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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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금 받았으니 다 끝난 줄 알았는데 — 근로자재해보험(근재보험)이 따로 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다치거나, 작업 중 사고를 당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금(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을 받고 나면, 대부분 “이걸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치료비도 나왔고, 일 못한 기간 급여도 나왔고, 장해가 남았다면 장해급여까지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회사에 따라 “근로자재해보험(근재보험)”이라는 걸 별도로 들어둔 곳이 있습니다. 산재보험과 이름이 비슷해서 같은 건 줄 아는 분들이 많은데,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산재보험이 못 채워주는 부분 — 위자료, 실제 손해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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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축구·동호회 운동 중 상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 배상책임 판단 기준

동호회 축구나 조기축구를 하다가 다른 참가자와 부딪혀 다쳤다면, 많은 분들이 “상대방 때문에 다쳤으니 당연히 배상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다릅니다. 스포츠 경기 중 발생한 신체접촉은 그 종목에 원래 내재된 위험으로 보고, 상대방의 행위가 지나치게 무모하거나 규칙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그 부상이 사지마비에 이르는 중한 것이었다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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