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관계

사고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여부가 쟁점이 된 보험금 분쟁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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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약 부작용으로 시력이 나빠졌다면 — 에탐부톨 시신경병증 상해후유장해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결핵 진단을 받고 약을 먹기 시작한 지 두세 달쯤 지나 색이 예전처럼 선명하게 구분되지 않거나 시야 한쪽이 흐려지는 걸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과에서는 “에탐부톨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결핵을 치료하려고 먹은 약이 시력을 위협한다는 사실 자체도 당혹스럽지만, 더 막막한 건 그다음입니다. 가입해둔 상해보험에서 후유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질병 치료 중 생긴 일이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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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로이드 부작용으로 고관절이 망가졌다면 — 무혈성괴사 상해후유장해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다른 병을 치료하려고 맞은 주사가, 시간이 한참 지난 뒤 전혀 다른 몸의 부위를 망가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스테로이드입니다. 시신경염이나 척수염, 루푸스, 백혈병처럼 스테로이드 없이는 치료가 어려운 질환을 앓았던 환자에게서, 몇 개월에서 몇 년 뒤 대퇴골두(고관절) 무혈성괴사가 나타나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보고됩니다. 고관절로 가는 혈류가 막혀 뼈 조직이 서서히 죽어가는 병으로, 방치하면 결국 인공관절 치환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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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져서 골절됐는데, 보험사는 왜 “병적골절이라 상해가 아니다”라고 할까

넘어져서 뼈가 부러졌는데 보험금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는 대개 하나로 수렴합니다. “이 골절은 사고 때문이 아니라, 원래 있던 골다공증 때문에 생긴 병적골절”이라는 겁니다. 골다공증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 고령의 청구인일수록 이 항변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언뜻 보면 억지스러운 논리 같지만, 실제로 이 항변으로 보험사가 이기는 사건도 있고 지는 사건도 있습니다. 무엇이 승패를 가르는지, 실제 판결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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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 관여도 산정, 객관적 기준이 있을까 — 손해배상금과 보험금 실무 비판

기왕증이란 사고나 질병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던 질환이나 신체적 소인을 말합니다. 손해배상 실무와 보험금 분쟁 모두에서 기왕증이 있으면 배상액이나 보험금이 얼마나, 어떤 근거로 줄어드는지가 자주 쟁점이 됩니다. 그런데 두 영역은 공제의 법적 근거 자체가 다르고, 각 영역 안에서도 그 근거가 실제로 얼마나 견고한지는 따로 따져볼 문제입니다. 이 글은 손해배상금과 보험금 각각에서 기왕증이 어떤 논리로 적용되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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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자보험, 가입은 쉬웠는데 보험금은 왜 어려울까 — 3·2·5 질문의 함정

“치료 이력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홈쇼핑과 TV 광고에서 익숙한 문구입니다. 지병 때문에 번번이 보험 가입을 거절당했던 분들에게 유병자보험은 반가운 상품이고, 실제로 가입 문턱도 낮습니다. 그런데 손해사정 실무에서 만나는 유병자보험 분쟁의 상당수는 정반대 지점에서 터집니다. 가입할 때는 그렇게 간편하더니,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가 의무기록을 뒤져 “고지의무 위반”을 통보하는 경우입니다. 간편심사의 ‘간편’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고 가입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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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는 보험기간 중, 사망은 그 이후라면 — 그래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교통사고를 당한 시점이 보험기간 안에 있다면, 그로 인한 보상은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고는 보험기간 중에 났지만, 그로 인한 사망은 보험기간이 끝나고도 두 달 가까이 지난 뒤에야 일어났다면 어떨까요. 보험사는 “보험기간이 끝난 뒤 발생한 사망은 보장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고, 원심(항소심)도 이 논리를 받아들여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같은 약관을 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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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야모야병 진단비, “확정진단이 아니다”라는 보험사의 논리

원인이 뚜렷하지 않은 채 뇌혈관이 서서히 좁아지고, 그 부위에 연기 모양의 이상혈관이 자라나는 병. 모야모야병이라는 이름 자체가 낯설다 보니, 막상 이 진단을 받으면 대부분은 검사 결과지를 들고 보험사에 문의부터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뇌혈관질환 중에서도 유독 모야모야병 진단비가 지급받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험사가 내세우는 논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확정진단이 아니라 추정진단이다”라는 주장과, “선천적 질환이라 애초에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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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금 받았으니 다 끝난 줄 알았는데 — 근로자재해보험(근재보험)이 따로 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다치거나, 작업 중 사고를 당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금(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을 받고 나면, 대부분 “이걸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치료비도 나왔고, 일 못한 기간 급여도 나왔고, 장해가 남았다면 장해급여까지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회사에 따라 “근로자재해보험(근재보험)”이라는 걸 별도로 들어둔 곳이 있습니다. 산재보험과 이름이 비슷해서 같은 건 줄 아는 분들이 많은데,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산재보험이 못 채워주는 부분 — 위자료, 실제 손해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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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카드 고지의무해지대응

보험사가 보낸 “해지 통보” 한 장,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며,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하고 받아든 이 통보 앞에서, 대부분의 가입자는 다투기를 포기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안 알렸다니, 뭔가 잘못한 게 있나 보다 하고 물러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통보는 결론이 아니라 보험사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 주장이 성립하려면 보험사는 법이 정한 몇 개의 관문을 전부 통과해야 합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보험사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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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고지의무란 보험 가입 시, 보험사가 위험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상법 제651조). 다만 고지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보험금이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가 이를 근거로 지급을 거절하려면, 미고지한 사항과 실제 보험사고 사이에 의학적·법적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까지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이 입증 책임은 보험사에 있습니다(상법 제655조 단서). 연결 칼럼: [실손보험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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