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A

장해평가에 활용되는 미국의학협회(AMA) 기준의 적용 방식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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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장해율은 어떻게 인정받아 왔을까 — 판례로 보는 15년의 변화

교통사고나 부상 이후 손이나 발에 원인을 알 수 없는 극심한 통증이 계속되면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병은 진단부터 쉽지 않고, 어렵게 진단을 받아도 “장해율이 몇 퍼센트냐”를 두고 보험사와 다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진단명을 받은 환자들인데도 소송마다, 감정인마다 인정되는 장해율이 크게 갈리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왜 유독 CRPS에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지금까지 법원이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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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 때문에 3년이나 고생했는데, 왜 후유장해보험금은 한 푼도 못 받았을까 — 한시장해라는 조건

허리 디스크(추간판탈출증)로 병원 치료를 받은 지 3년, 통증은 많이 나아졌지만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주치의에게 후유장해진단서를 받아 보험사에 청구했는데, 돌아온 답은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였습니다. 분명 장해진단서에 지급률까지 적혀 있는데, 왜 한 푼도 못 받는다는 걸까요. 원인은 대부분 약관에 숨어 있는 조건 하나입니다. 상해보험 약관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영구장해와 한시장해로 나누어 다르게 계산합니다. 영구장해면 장해분류표상 지급률을 그대로 인정하지만, 한시장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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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터가 남았는데 장해가 아니라고요? — 맥브라이드 표에 없는 추상장애

장해진단서에 노동능력상실율 15%라고 적혀 있어도, 보험사가 “그 항목은 저희 평가표에 없습니다”라며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얼굴에 흉터가 남은 한 가입자가 겪은 일입니다.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 가입돼 있었고 실제로 장해도 발생했는데, 정작 보험사가 쓰는 평가 기준표에는 이 장해를 담을 항목 자체가 없었습니다. 사고와 진단 — 안구함몰로 남은 흉터 교통사고로 안와(눈구멍) 내벽이 골절돼 재건수술을 받은 가입자는,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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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카드 후유장해진단서 v3

맥브라이드 vs AMA, 나에게 필요한 후유장해진단서는?

교통사고로 후유장해 진단을 받으신 분과, 개인적으로 가입한 상해보험으로 후유장해를 청구하신 분이 비슷한 부상임에도 전혀 다른 장해율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분 다 “후유장해 진단서”라는 같은 이름의 서류를 받았는데도 말입니다. 이 차이는 진단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애초에 적용되는 평가 기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후유장해를 평가하는 두 가지 기준 후유장해를 수치화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핵심적인 차이는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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