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치료받다 숨졌다면, 대인배상Ⅰ은 최소 얼마를 보장할까 — 사망·부상 하한을 더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교통사고 책임보험(대인배상Ⅰ)은 피해자에게 실제로 발생한 손해를 한도 안에서 보상합니다. 피해자 과실이 크면 그만큼 손해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피해자 쪽 과실이 90%에 이르는 사고라면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 되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은 사망과 부상 각각에 ‘최소한 이만큼은 지급한다’는 하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통사고로 다쳐 치료를 받다가 끝내 숨진 경우에는 하한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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