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

교통사고에서 손해배상액을 좌우하는 과실비율 산정 기준과 관련 분쟁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card 3126 health insurance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치료비, 손해배상금에서 전액 공제되는 게 맞을까?

교통사고나 사고로 다쳐 국민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은 뒤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합의하는 상황은 흔합니다. 이때 “건강보험에서 이미 낸 치료비는 배상금에서 빠진다”는 것쯤은 다들 압니다. 그런데 정확히 얼마가, 어떤 순서로 빠지는지는 202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이 나온 뒤 몇 년에 걸쳐 이어진 후속 판례들이, 이 원칙을 기왕증이 있는 경우, 대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자동차보험의 특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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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edent nps subrogation card

국민연금공단이 지급한 연금, 손해배상금에서 전액 공제되는 게 맞을까?

교통사고나 산업재해로 다쳐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받고 있다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국민연금공단이 지급한 연금은 당연히 전액 손해배상금에서 빠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공단이 이미 그만큼 돈을 냈으니, 나중에 가해자로부터 그 돈을 그대로 되찾아가는 게 자연스러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24년 6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당연해 보이는 계산법을 정면으로 손봤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가해자에게 되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대위 범위)을 ‘연금급여 전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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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edent pension deduction card

공무원,교사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자녀들은 배상금을 받을 수 없나?

가족 중 한 사람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면, 남은 가족들은 가해자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배상금은 상속분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공평하게 나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만약 유족 중 한 사람만 국가나 공단으로부터 매달 연금을 받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 연금이 나머지 가족들의 몫까지 갉아먹어, 정작 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자녀들은 손해배상금도 받지 못하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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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or accident injury grade fault liability card v3

접촉사고인데 12급이라 120만 원뿐이라고요? — 아직 시행 안 된 “8주룰”과 지금 기준

접촉사고 수준의 경미한 사고인데도 “12급이라 120만 원만 나온다는데 맞나요?”라는 질문이 정말 많습니다. 상해급수라는 말도 낯설고, 상대방과 과실이 나뉘면 치료비가 또 어떻게 되는지, 최근 개편된다는 소식은 진짜인지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지금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상해급수 12~14급이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은 부상 정도를 1급(최중증)부터 14급(최경증)까지 나누고, 등급별로 책임보험(대인배상Ⅰ) 한도액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12~14급이 흔히 말하는 ‘경상환자’이고,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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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edent 2023da228244 card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상대방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을까

쌍방과실 교통사고를 자차보험으로 처리했다면, 자기부담금은 그냥 내 손해라고 여기고 넘어가지 않으셨나요.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이 돈,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내 보험사가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그 몫까지 이미 받아갔더라도 그게 자동으로 나에게 돌아오는 건 아닙니다. 소액사건인데도 대법원까지 간 이 사건을 통해, 자차보험 자기부담금을 둘러싼 구조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 자기부담금 50만 원, 누구의 몫인가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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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d fault ratio criteria v2

과실비율 인정기준표 읽는 법 — 기본과실과 수정요소로 보는 실제 사례

보험사 담당자가 “기준표상 60대 40으로 산정됩니다”라고 통보하면, 대부분은 그 ‘기준표’가 정확히 무엇인지 모른 채 받아들입니다. 앞선 글에서 과실비율을 실제로 누가 정하는지 살펴봤다면, 이번엔 그 산정의 근거가 되는 표 자체를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표의 구조를 알면, 통보받은 숫자를 그냥 받아들이는 대신 근거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이란 무엇인가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손해보험협회가 만들어 관리하는, 국내 유일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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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2953 gwasilbiyul v3

보험사가 정해준 과실비율, 그대로 믿어도 될까 — 진짜 결정 구조

교통사고가 나면 경찰이 출동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눠줍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경찰이 과실비율 90대 10, 이렇게 정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경찰이 사고 현장에서 하는 일과, 과실비율이 정해지는 절차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해 — 경찰이 과실비율까지 정해준다? 경찰이 교통사고 현장에서 하는 일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위한 조사입니다. 신호위반이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해 사건을 처리합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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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카드 과실비율

과실 30%면 보험금도 30% 깎일까 — 실제 계산은 다릅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대부분 치료와 차량 수리에 신경이 쏠리지만, 실제로 보험금 액수를 결정짓는 가장 큰 변수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과실비율입니다. 같은 사고, 같은 손해액이라도 과실비율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실제로 받는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과실비율이 보험금에 미치는 영향 민법상 손해배상은 “과실상계” 원칙을 따릅니다. 쉽게 말해, 사고에 내 잘못도 일부 섞여 있다면 그만큼을 공제하고 배상받는다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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