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의 정의

약관상 수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수술보험금 분쟁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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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치료 받고 보험사 네 곳에 수술비를 청구했는데, 전부 거절된 이유?

‘치수절제술’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이 단어보다는 ‘신경치료’라는 말을 더 자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실 둘은 같은 치료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막상 진단서나 진료확인서에 ‘치수절제술’이라고 적힌 것을 보면 느낌이 사뭇 달라집니다. ‘절제’라는 단어가 선명하게 들어 있다 보니 왠지 ‘수술’이 연상되고, 가입해 둔 보험이 있다면 수술비 담보로 얼마간이라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실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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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동맥 스텐트 시술을 받았는데, 수술비는 왜 못 받을까

가슴 통증으로 병원에 갔다가 관상동맥이 좁아진 게 발견되어 스텐트 시술을 받았다면, 당연히 수술비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지점에서 지급 거절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수술’이라는 말과, 보험약관이 정해 놓은 ‘수술’의 정의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약관이 말하는 ‘수술’은 따로 있습니다 수술비 특약의 표준적인 정의 조항은 수술을 “생체에 절단·절제 등의 조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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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자

천자(穿刺)는 바늘이나 관을 몸에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의료 행위를 말합니다. 복수천자, 요추천자, 골수천자처럼 진단이나 치료 목적으로 폭넓게 시행됩니다. 보험약관에서 천자는 수술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는 항목입니다. 정의형 약관은 “생체에 절단·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수술로 정의하면서 흡인, 천자, 신경차단은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항암제 투여를 위해 몸에 기구를 심는 케모포트삽입술, 혈관에 관을 넣어 조영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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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카드 수술의정의

같은 상처를 꿰맸는데, 왜 한 사람만 수술비를 받았을까

실제로 있었던 두 사례입니다. 한 사람은 톱질을 하다 손목을 다쳤고, 다른 사람은 집에서 선반에 부딪혀 다리가 찢어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병원에서 상처를 꿰맸고, 진단서에는 똑같이 “창상봉합술”이라는 치료명이 적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상해수술비 특약에 가입되어 있었고,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결과는 갈렸습니다. 한 사람은 수술비를 받았고, 다른 사람은 거절당했습니다. 차이를 만든 것은 상처의 크기도, 병원의 규모도 아니었습니다. 꿰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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