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보험 가입 시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 하는 고지의무 위반과 그로 인한 보험금 지급거절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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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판독지에 ‘만성’이라고 적혀 있다면, 뇌졸중진단비를 못 받는다고요?

건강검진에서 “만성 열공성 뇌경색”이라는 소견을 받으면, 어쨌든 뇌경색은 뇌경색이니 가입해 둔 뇌졸중진단비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판독지의 “만성”이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는 경우는 이전 글에서 다룬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만성”이라는 표현 자체가 왜, 어떤 근거로 지급거절의 무기가 되는지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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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자보험, 가입은 쉬웠는데 보험금은 왜 어려울까 — 3·2·5 질문의 함정

“치료 이력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홈쇼핑과 TV 광고에서 익숙한 문구입니다. 지병 때문에 번번이 보험 가입을 거절당했던 분들에게 유병자보험은 반가운 상품이고, 실제로 가입 문턱도 낮습니다. 그런데 손해사정 실무에서 만나는 유병자보험 분쟁의 상당수는 정반대 지점에서 터집니다. 가입할 때는 그렇게 간편하더니,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가 의무기록을 뒤져 “고지의무 위반”을 통보하는 경우입니다. 간편심사의 ‘간편’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고 가입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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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사고, ‘일회성’이라는 말이 안 통하는 경우 – 상해보험금 지급거절 판례

지난 편에서는 친구 오토바이를 잠깐 빌리거나 관광지에서 렌트해 타다 사고가 난 경우, 실제로 상해보험금을 받은 판례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같은 “일회성이었다”는 주장을 했는데도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판결도 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이 사례를 통해, “이번 한 번뿐이었다”는 말이 언제는 통하고 언제는 통하지 않는지 그 경계를 짚어보겠습니다. ‘딱 한 번뿐이었다’는 주장, 법원은 서류부터 확인한다 부산지방법원 2019년 판결(2017가단322646)은 음식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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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할 때 직업을 허위로 고지했다면 – 3년 지나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고지의무와 통지의무의 차이)

보험 가입할 때 직업을 사실과 다르게 적었다면, 나중에 그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주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에는 소비자가 꼭 알아둘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가입할 때부터 있었던 허위 사실은, 보험사가 그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언제까지나 해지 사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19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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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표

질문표란 보험 청약서에 포함된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으로, 보험회사가 계약 인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서면으로 묻는 질문 목록을 말합니다. 최근 3개월 이내의 진찰·검사·투약, 최근 5년 이내의 입원·수술·정밀검사·장기 치료 여부 등이 대표적입니다. 상법 제651조의2에 따라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므로, 질문표에 사실과 다르게 답하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 해지와 보험금 부지급의 불이익을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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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카드 고지의무해지대응

보험사가 보낸 “해지 통보” 한 장,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며,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하고 받아든 이 통보 앞에서, 대부분의 가입자는 다투기를 포기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안 알렸다니, 뭔가 잘못한 게 있나 보다 하고 물러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통보는 결론이 아니라 보험사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 주장이 성립하려면 보험사는 법이 정한 몇 개의 관문을 전부 통과해야 합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보험사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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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카드 직장유암종

직장유암종 – 2008~2020년 사이 진단받은 사람만 손해를 본 이유

직장유암종만큼 분류 기준이 어지럽게 바뀐 질병도 드뭅니다. 같은 병인데 진단받은 시기가 언제인지에 따라 ‘암’이었다가, ‘경계성종양’이었다가, 다시 ‘암’이 되기를 반복했습니다. 문제는 이 널뛰기 한가운데 낀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 바뀐 분류 — 암(2007년 이전) → 경계성종양(2008~2020년) → 암(2021년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의 개정 이력을 보면 이렇습니다. 13년 사이 종양의 위험성에 대한 의학적 판단이 한 바퀴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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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카드v2 고지의무

설계사에게 분명히 말했는데, 왜 “고지 안 했다”는 걸까

보험 가입 상담을 받으면서, 눈앞에 있는 설계사에게 과거 고혈압 치료 이력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보험금을 청구하니, 보험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이라며 계약을 해지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 청약서에 그 내용이 적혀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 억울함을 넘어 황당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분명히 말을 했는데, 왜 “안 알린 것”이 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 법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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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의무

통지의무란 보험 가입 이후, 계약 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 변경이 생겼을 때 이를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입니다(상법 제652조, 제657조). 고지의무가 “가입 시점”에 사실을 알리는 의무라면, 통지의무는 “가입 이후”에 발생한 변경사항(예: 직업 변경, 위험이 증가하는 사정, 보험사고 발생 사실 등)을 알리는 의무라는 점에서 구분됩니다. 통지의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도 보험사고와의 인과관계 여부가 지급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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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고지의무란 보험 가입 시, 보험사가 위험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상법 제651조). 다만 고지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보험금이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가 이를 근거로 지급을 거절하려면, 미고지한 사항과 실제 보험사고 사이에 의학적·법적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까지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이 입증 책임은 보험사에 있습니다(상법 제655조 단서). 연결 칼럼: [실손보험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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