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의무란 보험 가입 이후, 계약 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 변경이 생겼을 때 이를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입니다(상법 제652조, 제657조).
고지의무가 “가입 시점”에 사실을 알리는 의무라면, 통지의무는 “가입 이후”에 발생한 변경사항(예: 직업 변경, 위험이 증가하는 사정, 보험사고 발생 사실 등)을 알리는 의무라는 점에서 구분됩니다. 통지의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도 보험사고와의 인과관계 여부가 지급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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