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의무

보험계약 후 위험이 변경·증가한 경우 알려야 하는 통지의무와 위반 시 효과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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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계속 타면 알려야 한다는 조항, 보험사가 설명 안 했다면 – 계약해지도 무효일 수 있습니다

보험 약관에 어떤 조항이 들어 있는지, 가입자가 하나하나 다 알고 있어야 하는 걸까요? “오토바이를 계속 타게 되면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는 걸 몰랐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면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은 가입자와 보험사 중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사건 개요 — 배달 중 오토바이 사고, 보험사는 5건 계약을 모두 해지 통보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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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사고, ‘일회성’이라는 말이 안 통하는 경우 – 상해보험금 지급거절 판례

지난 편에서는 친구 오토바이를 잠깐 빌리거나 관광지에서 렌트해 타다 사고가 난 경우, 실제로 상해보험금을 받은 판례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같은 “일회성이었다”는 주장을 했는데도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판결도 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이 사례를 통해, “이번 한 번뿐이었다”는 말이 언제는 통하고 언제는 통하지 않는지 그 경계를 짚어보겠습니다. ‘딱 한 번뿐이었다’는 주장, 법원은 서류부터 확인한다 부산지방법원 2019년 판결(2017가단322646)은 음식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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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한 번 탔는데 사고가 났다면 – 상해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친구 오토바이·관광지 렌트)

친구가 오토바이를 잠깐 태워주겠다고 해서 뒷자리 대신 직접 몰아본 적, 제주도나 동남아 여행지에서 하루짜리 스쿠터를 빌려 타본 적,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짧은 순간에 사고가 나면 이야기가 복잡해집니다. “오토바이는 보험에서 원래 안 되는 거 아니야?”라는 말을 어디선가 들어본 기억에, 상해보험이 있어도 청구조차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토바이 사고라고 해서 상해보험금이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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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할 때 직업을 허위로 고지했다면 – 3년 지나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고지의무와 통지의무의 차이)

보험 가입할 때 직업을 사실과 다르게 적었다면, 나중에 그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주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에는 소비자가 꼭 알아둘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가입할 때부터 있었던 허위 사실은, 보험사가 그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언제까지나 해지 사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19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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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카드 통지의무 직업변경

직업이 바뀌면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 통지 안 했다가 보험금이 깎이는 이유

실제 분쟁 사례입니다. 부모가 고등학생 아들을 피보험자로 상해보험에 가입해 두었습니다. 아들은 졸업을 앞두고 항공기 정비회사에 취업했고, 얼마 뒤 정비 업무 중 다쳐 후유장해가 남았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했더니, 보험사는 약속한 금액을 다 주지 않고 일부를 깎아서 지급했습니다. 이유는 “직업이 바뀐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는 억울했습니다. 아직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도 아니고 여전히 학생 신분인데, 무슨 직업 변경이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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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의무

통지의무란 보험 가입 이후, 계약 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 변경이 생겼을 때 이를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입니다(상법 제652조, 제657조). 고지의무가 “가입 시점”에 사실을 알리는 의무라면, 통지의무는 “가입 이후”에 발생한 변경사항(예: 직업 변경, 위험이 증가하는 사정, 보험사고 발생 사실 등)을 알리는 의무라는 점에서 구분됩니다. 통지의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도 보험사고와의 인과관계 여부가 지급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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