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대위란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그 지급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가해자 등)에 대해 가지고 있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법 제682조에 근거를 둡니다.
핵심은 보험자대위가 “보험사가 실제로 지급한 금액”의 범위에만 미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자기차량손해보험(자차보험)을 선처리 방식으로 받으면서 자기부담금을 낸 피보험자는, 자기부담금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청구권까지 보험사에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자신에게 남아 있으므로 상대방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보험사가 상대방으로부터 자기부담금 몫까지 포함해 구상받아간 경우에도 피보험자의 청구권이 함께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대법원 판단이 있습니다(2023다228244 등).
연결 칼럼: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상대방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을까]
#보험자대위#자기부담금#자기차량손해보험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치료비, 손해배상금에서 전액 공제되는 게 맞을까?
-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산재보험금, 손해배상금에서 전액 공제되는 게 맞을까?
- 국민연금공단이 지급한 연금, 손해배상금에서 전액 공제되는 게 맞을까?
-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상대방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을까
- 가드레일 없는 도로에서 사고가 났다면, 지자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 가해자가 무보험이라면? 무보험차상해담보로 보상받는 법과 놓치기 쉬운 함정
- 산재보험금 받았으니 다 끝난 줄 알았는데 — 근로자재해보험(근재보험)이 따로 있습니다
- 같은 도수치료인데 왜 어떤 병원은 실손이 되고 어떤 병원은 안 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