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후유장해 진단을 받으신 분과, 개인적으로 가입한 상해보험으로 후유장해를 청구하신 분이 비슷한 부상임에도 전혀 다른 장해율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분 다 “후유장해 진단서”라는 같은 이름의 서류를 받았는데도 말입니다.
이 차이는 진단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애초에 적용되는 평가 기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후유장해를 평가하는 두 가지 기준
후유장해를 수치화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맥브라이드 방식: 1930년대 미국의 정형외과 교수가 만든 노동능력상실 평가 기준입니다. 신체 부위별 장해율에 더해, 피해자의 직업까지 고려해서 280여 종의 직종 계수를 조합합니다. 주로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용됩니다.
- AMA 방식: 미국의사협회가 만든 기준으로, 신체 부위를 13개로 나누어 장해 정도를 평가합니다. 직업이나 개인 사정보다는 신체 기능 자체의 손상 정도에 집중합니다. 주로 개인이 가입하는 상해보험·질병보험 약관에서 사용됩니다.
핵심적인 차이는 이렇습니다. 맥브라이드는 “이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줄었는가”를 보고, AMA는 “이 사람의 신체 기능이 얼마나 손상됐는가”를 봅니다. 같은 부상이라도 이 관점 차이 때문에 수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고에 어떤 방식이 적용될까
-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민사소송): 원칙적으로 맥브라이드 방식이 적용됩니다.
- 개인이 가입한 상해보험·후유장해 특약: 약관상 대부분 AMA 방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문제는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이 자동차보험 손해배상금뿐 아니라 본인이 별도로 가입한 상해보험에도 후유장해를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하나의 사고에 대해 두 가지 평가 방식이 동시에 적용되고, 각각 산출된 장해율이 다르게 나오는 것이 오히려 정상적인 결과입니다.
실무적으로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왜 자동차보험에서는 장해율이 더 높게 나왔는데 개인보험에서는 낮게 나왔냐”는 것입니다. 두 수치를 직접 비교하는 것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비교인 경우가 많습니다. 기준이 다른 잣대로 잰 숫자를 나란히 놓고 비교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직업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맥브라이드 방식의 특징
맥브라이드 방식은 같은 부상이라도 피해자의 직업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이 달라진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손목 관절에 제한이 생겼을 때, 사무직 종사자보다 반복적인 손동작이 필요한 직종 종사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이 더 높게 평가되는 식입니다.
또한 여러 부위에 장해가 중복될 경우, 맥브라이드는 단순히 각 장해율을 더하지 않고 차감합산법을 적용합니다. 첫 번째 장해로 노동능력의 30%를 잃었다면, 두 번째 장해는 남은 70%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 계산 방식을 모르면 “왜 각각의 장해율을 단순히 더한 것보다 최종 장해율이 낮게 나왔는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 진단을 앞두고 있다면
- 이 진단이 어느 보험(자동차보험 손해배상인지, 개인 상해보험인지)에 쓰일 것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용도에 따라 요청해야 할 평가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여러 부위에 장해가 있다면, 차감합산 방식으로 계산되는지 확인하세요. 단순 합산과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 직업이 노동능력상실률 평가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세요. 맥브라이드 방식이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진단서에 직업이 정확히 기재되고 고려됐는지가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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