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한정 특약이란 자동차보험에서 피보험 차량을 운전할 사람의 범위를 연령(만 21·26·30·35세 이상 등)이나 관계(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 등)로 제한하는 대신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별약관을 말합니다. 연령은 사고 발생일 현재 주민등록상 만 나이가 기준이며, 가족운전자 한정 특약의 “가족”에는 부모·배우자의 부모·배우자(사실혼 포함)·자녀·며느리·사위가 포함되지만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정 범위 밖의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의무보험인 대인배상Ⅰ을 제외한 담보(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등)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가 운전할 일이 있다면 “가족 및 형제자매 한정” 특약으로 변경하거나 “가족 외 1인 추가” 특약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