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란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상법 제662조).
다만 사고 발생일부터 무조건 3년이 지나면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후유장해처럼 사고 직후에는 장해 여부를 확신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장해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날”부터 시효를 계산하기도 합니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재심사 결과를 기다리기보다 분쟁조정 신청이나 소송을 서둘러야 합니다.
소멸시효란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상법 제662조).
다만 사고 발생일부터 무조건 3년이 지나면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후유장해처럼 사고 직후에는 장해 여부를 확신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장해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날”부터 시효를 계산하기도 합니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재심사 결과를 기다리기보다 분쟁조정 신청이나 소송을 서둘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