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왕증 감액하니 95%가 68%로 — 고도후유장해 80% 요건은 어떻게 판단할까
사고 전부터 눈이나 척추에 질환이 있던 사람이 사고로 큰 후유장해를 입었다면, 보험회사는 기왕증을 이유로 보험금을 줄일 수 있을까요. 약관에 기왕증 감액 조항이 있다면 줄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줄이느냐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판결(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4다52033)에서 원심은 각 장해의 지급률에서 기왕증 기여분을 먼저 빼고, 그렇게 줄어든 합계 68%가 80%에 미달한다며 보험금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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