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방지비용

손해방지비용이란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확대를 막고 경감하기 위해 지출한 필요·유익 비용을 말합니다. 상법 제680조에 따라 보험사가 부담하며, 이 비용과 보상액의 합계가 보험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지급됩니다.

주택 누수 사고에서는 누수 원인을 찾기 위한 탐지비용과 원인이 된 설비의 수리비용이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결과적으로 원인을 찾지 못한 탐지비용도 손해방지를 위한 노력이었다면 인정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2020년 제2020-7호 결정). 다만 자기 집 벽면 마감 복구나 가재도구 보양작업처럼 타인 손해의 방지와 무관한 비용은 제외됩니다.

연결 칼럼: [아랫집에 물어준 돈인데, 왜 내 보험은 거절됐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