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발암

암이 처음 발생한 원발암의 진단과 암보험금 지급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됐다면 — 원발부위 기준 조항 설명의무 판례 카드

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됐다면 — 원발부위 기준 조항, 설명 안 했다면 일반암 진단비

갑상선암 수술을 받고 조직검사 결과 림프절 전이까지 확인되면, 진단서에는 갑상선암(C73)과 함께 림프절 전이(C77)가 기재됩니다. 많은 암보험 약관에서 갑상선암은 일반암 보험금의 일부만 지급하는 소액암이지만, C77은 약관의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 독립된 암으로 올라 있습니다. 그렇다면 림프절 전이에 대해서는 일반암 진단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보험회사는 “원발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약관 조항을 근거로 갑상선암 기준 보험금만 지급해 왔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판결(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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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암

전이암이란 암세포가 최초 발생 부위(원발부위)를 벗어나 다른 장기로 이동해 새로운 종양을 형성한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유방암 세포가 폐로 옮겨가 자리잡으면, 이는 “폐암”이 아니라 “폐로 전이된 유방암”으로 분류됩니다. 전이암은 원발암의 세포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다수의 암보험 약관에서는 이를 새로운 암 진단으로 인정하지 않고 원발암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이 때문에 완치 후 다른 부위에서 암이 재발견되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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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발암

원발암이란 암세포가 최초로 발생한 부위의 암을 말합니다. 이후 다른 장기로 암세포가 옮겨가 새로운 종양을 형성하더라도, 그 세포는 원발암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많은 암보험 약관은 “전이암의 경우 최초 발생한 원발암을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어, 완치 판정 후 다른 장기에서 암이 발견되어도 “새로운 암”이 아니라 “기존 원발암의 연장”으로 처리되어 진단비가 거절되는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연결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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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카드 전이암

전이암 진단비, 왜 “새로운 암”으로 인정되지 않을까

몇 년 전 암 치료를 마치고 완치 판정을 받은 뒤, 이번엔 다른 장기에서 암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듣는 것만으로도 감당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이건 새로운 암이 아니라 예전 암의 연장선”이라는 이유로 진단비가 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당황하십니다. 의사는 분명 새로운 진단명을 내렸는데, 보험사는 왜 다르게 볼까요. 전이암은 의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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