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됐다면 — 원발부위 기준 조항, 설명 안 했다면 일반암 진단비
갑상선암 수술을 받고 조직검사 결과 림프절 전이까지 확인되면, 진단서에는 갑상선암(C73)과 함께 림프절 전이(C77)가 기재됩니다. 많은 암보험 약관에서 갑상선암은 일반암 보험금의 일부만 지급하는 소액암이지만, C77은 약관의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 독립된 암으로 올라 있습니다. 그렇다면 림프절 전이에 대해서는 일반암 진단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보험회사는 “원발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약관 조항을 근거로 갑상선암 기준 보험금만 지급해 왔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판결(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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