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확정

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 등에서 보험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진단확정의 의미와 관련 분쟁을 정리했습니다.

column 2950 myeonchaeggigan

면책기간 안에 암 진단받으면 보험금 못 받나요? — 진단확정일을 둘러싼 두 판결

보험에 가입한 지 두 달 만에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계약일로부터 90일 안에 진단이 확정됐다며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답합니다. 이른바 ‘면책기간‘ 때문입니다. 억울한 마음이 앞서지만, 실제로 다툼이 되는 지점은 조금 더 미묘합니다. 며칠 사이로 90일을 넘기고 못 넘기고가 갈리는 사안이라면, “언제를 진단이 확정된 날로 볼 것인가” 자체가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되곤 합니다. 면책기간이 […]

면책기간 안에 암 진단받으면 보험금 못 받나요? — 진단확정일을 둘러싼 두 판결 더 읽기"

column 2947 noehyeolgwan 2

증상이 없는데 뇌경색이라고요? — 열공성 뇌경색과 뇌졸중진단비 분쟁

건강검진에서 뇌MRI를 찍었다가 뜻밖의 소견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공성 뇌경색’입니다. 마비도, 어지럼증도, 아무 증상도 없었는데 영상에는 뇌경색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 소견을 근거로 뇌졸중진단비를 청구하면, 보험사는 십중팔구 거절합니다. “증상이 없는 무증상성 노화 병변이라 진짜 뇌경색이 아니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의 판단은 다릅니다. 열공성 뇌경색이 유독 분쟁이 잦은 이유 열공성 뇌경색은 뇌 깊숙한 곳에 혈액을 공급하는

증상이 없는데 뇌경색이라고요? — 열공성 뇌경색과 뇌졸중진단비 분쟁 더 읽기"

precedent angina unspecified diagnosis confirmed

협착이 20%뿐이면 협심증이 아니라던 보험사, 대법원의 판단은

의사가 진단서에 협심증이라고 적어줬다면, 보험금은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정식 자격을 갖춘 의사가 여러 검사를 거쳐 내린 판단이니까요. 그런데 이 통념이 대법원에서 뒤집힌 사건이 있습니다. 심지어 1심과 2심 모두 환자 승소로 끝난 사건이었는데도 말입니다. 사건 개요 — 관상동맥 협착 20%, “상세불명의 협심증” 진단 피보험자는 허혈성심질환 진단비 특약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이

협착이 20%뿐이면 협심증이 아니라던 보험사, 대법원의 판단은 더 읽기"

column angina unspecified diagnosis confirmed

관상동맥 협착이 20%뿐인데 협심증 진단비, 받을 수 있을까

5일 가까이 가슴 통증에 시달리다 병원에 입원해 심전도, 흉부 X선, 심장초음파, 심근효소 검사, 관상동맥조영술까지 다 받은 환자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검사는 정상이었지만 관상동맥조영술에서 혈관 세 곳에 각각 20% 정도의 협착이 발견됐고, 담당 의사는 “상세불명의 협심증”으로 진단했습니다. 협착이 경미해 스텐트 시술까지는 하지 않고 약물치료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진단서를 근거로 허혈성심질환 진단비를 청구하자, 보험사는 “협착이 의미 있는

관상동맥 협착이 20%뿐인데 협심증 진단비, 받을 수 있을까 더 읽기"

cardiac diagnosis confirmed purple

급성 심장사로 사망했는데 왜 심근경색 진단비는 못 받을까 (부검과 진단확정)

가족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 부검까지 챙길 겨를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가 시체검안서에 “급성 심장사”라고 적어주면, 유족들은 흔히 그것이 곧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이라고 생각하고 진단비를 청구합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심근경색증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거절 통보를 보냅니다. 사인을 심장 문제로 적어줬는데 왜 심근경색증은 아니라고 하는 걸까요. “급성 심장사”와 “급성심근경색증”은 같은 말이 아니다 급성 심장사는 심장이 갑자기 멎어 사망했다는 사실 자체를

급성 심장사로 사망했는데 왜 심근경색 진단비는 못 받을까 (부검과 진단확정) 더 읽기"

칼럼카드v2 방광암

방광암이라던 주치의, 왜 보험사는 “암이 아니다”라고 했을까

주치의로부터 방광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유는 “그건 암이 아니라 제자리암”이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환자, 동일한 생체 조직을 두고 한쪽은 암이라 하고 한쪽은 암이 아니라고 말하는 이 상황, 단순한 서류 다툼이 아닙니다. 이 사례를 실무자 입장에서 조금 날카롭게 짚어보려 합니다. 이 분쟁의 실체 — “비침범성 유두상 요로상피성암종” 문제가 되는 병명은 비침범성 유두상

방광암이라던 주치의, 왜 보험사는 “암이 아니다”라고 했을까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