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불이익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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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치료 받고 보험사 네 곳에 수술비를 청구했는데, 전부 거절된 이유?

‘치수절제술’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이 단어보다는 ‘신경치료’라는 말을 더 자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실 둘은 같은 치료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막상 진단서나 진료확인서에 ‘치수절제술’이라고 적힌 것을 보면 느낌이 사뭇 달라집니다. ‘절제’라는 단어가 선명하게 들어 있다 보니 왠지 ‘수술’이 연상되고, 가입해 둔 보험이 있다면 수술비 담보로 얼마간이라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실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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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불이익원칙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이란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않아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을 때, 그 약관을 작성한 보험회사가 아니라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법 원칙입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근거를 둡니다. 다만 이 원칙은 약관 문구가 객관적으로 다의적일 때만 적용되고, 문언이 일의적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즉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달라고 무조건 주장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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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은 사라졌는데 수술은 계속됐다면, 암 수술비도 계속 받을 수 있을까

암 진단을 받고 큰 수술을 받았다면, 그 이후에 이어지는 관련 수술도 당연히 암보험금으로 보장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대법원까지 간 사건 중에는, 암은 이미 사라졌는데도 그 치료 과정에서 파생된 후속 수술 때문에 다시 다툼이 벌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암은 없어졌는데, 수술은 계속됐습니다 가입자는 만성 B형간염으로 인한 말기 간부전과 간세포암(간암)을 진단받았습니다.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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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는 보험기간 중, 사망은 그 이후라면 — 그래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교통사고를 당한 시점이 보험기간 안에 있다면, 그로 인한 보상은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고는 보험기간 중에 났지만, 그로 인한 사망은 보험기간이 끝나고도 두 달 가까이 지난 뒤에야 일어났다면 어떨까요. 보험사는 “보험기간이 끝난 뒤 발생한 사망은 보장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고, 원심(항소심)도 이 논리를 받아들여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같은 약관을 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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