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급수

상해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매기는 상해급수 판정 기준과 관련 분쟁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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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상해급수표, 1급부터 14급까지 뭐가 다를까 — 한도금액과 판정기준 총정리

교통사고를 당하고 나서 보험사 서류나 진단서에 “상해급수 O급”이라는 표현을 처음 보고 당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등급이 왜 매겨지는지, 이 숫자가 내가 받을 합의금과 무슨 관계인지 아무도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에서 쓰이는 상해급수 1급부터 14급까지의 기준을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순서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상해급수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상해급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 “상해의 구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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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or accident injury grade fault liability card v3

접촉사고인데 12급이라 120만 원뿐이라고요? — 아직 시행 안 된 “8주룰”과 지금 기준

접촉사고 수준의 경미한 사고인데도 “12급이라 120만 원만 나온다는데 맞나요?”라는 질문이 정말 많습니다. 상해급수라는 말도 낯설고, 상대방과 과실이 나뉘면 치료비가 또 어떻게 되는지, 최근 개편된다는 소식은 진짜인지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지금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상해급수 12~14급이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은 부상 정도를 1급(최중증)부터 14급(최경증)까지 나누고, 등급별로 책임보험(대인배상Ⅰ) 한도액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12~14급이 흔히 말하는 ‘경상환자’이고,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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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으로 형사합의금 받기 — 가해자와 피해자가 각각 확인해야 할 것들

요즘은 운전자보험 가입이 예전보다 훨씬 흔해졌고, 보장 범위와 한도도 몇 년 사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통사고가 나면 “다행히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돼 있으니 그걸로 합의금을 받으면 되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도 “운전자보험이 있으니 형사합의금 걱정은 없겠다”고 안심하곤 합니다. 그런데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흔히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라 부릅니다)은 가입만 되어 있다고 자동으로 나오는 돈이 아닙니다. 지급 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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