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불이익의 원칙이란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않아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을 때, 그 약관을 작성한 보험회사가 아니라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법 원칙입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근거를 둡니다.
다만 이 원칙은 약관 문구가 객관적으로 다의적일 때만 적용되고, 문언이 일의적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즉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달라고 무조건 주장할 수 있는 원칙이 아니라, 약관 자체에 진짜 애매함이 있어야만 작동하는 원칙입니다.
대법원은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약관의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로 사망하였을 때”라는 문구가 다의적이라고 보아 이 원칙을 적용해 유족에게 유리한 해석을 내린 적이 있고(2025다211789),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이라는 문구를 넓게 해석하면서 이 원칙을 근거로 든 사례(2010다40543)도 있습니다.
연결 칼럼: [사고는 보험기간 중, 사망은 그 이후라면 — 그래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작성자불이익원칙#약관해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