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해석

백내장은 질병인데, 왜 “외모개선 목적”으로 분류될까

백내장은 노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명백한 질병입니다. 그런데 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수술을 받으면, 실손보험 약관은 이를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분류합니다. 라식이나 라섹처럼 순수하게 미용 목적으로 시력을 교정하는 수술과 같은 범주에 넣어버리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론은 명확합니다. 2016년 이후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이 아닌 치료재료(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사용했다면 이를 시력교정술로 간주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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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암 진단비, 왜 “새로운 암”으로 인정되지 않을까

몇 년 전 암 치료를 마치고 완치 판정을 받은 뒤, 이번엔 다른 장기에서 암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듣는 것만으로도 감당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이건 새로운 암이 아니라 예전 암의 연장선”이라는 이유로 진단비가 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당황하십니다. 의사는 분명 새로운 진단명을 내렸는데, 보험사는 왜 다르게 볼까요. 전이암은 의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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