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차등제

비급여차등제란 4세대 실손의료보험에서 직전 1년(보험료 갱신 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비급여 보험금 액수에 따라 다음 해 비급여 특약 보험료를 할인하거나 할증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비급여 보험금을 받지 않은 계약은 약 5% 할인, 100만원 미만은 변동 없음, 100만원 이상부터는 수령액 구간에 따라 2배·3배·최대 4배까지 할증됩니다.

기준이 치료를 받은 날이 아니라 보험금이 지급된 날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여러 해의 치료비를 모아 한 번에 청구하면 전부 청구한 해의 수령액으로 합산되어 할증 구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할증은 실손보험 전체가 아니라 비급여 특약 보험료에만 적용되고, 급여 항목 보험금은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급여 보험금 누적 수령액과 할증까지 남은 금액은 각 보험사 홈페이지·앱의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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