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칼럼카드 일배책 자녀사고

아이가 “고의로” 낸 사고, 그런데 보험금이 나오는 이유

실제 분쟁 사례입니다. 열한 살 아이가 공터 옆 가건물 앞에서 미리 준비해 간 일회용 라이터로 A4용지 스무 장에 불을 붙였습니다. 불은 가건물로 옮겨붙었고, 안에 있던 비품들이 타버렸습니다. 누가 봐도 우발이 아닌 고의, 방화입니다. 보험에서 고의 사고는 면책이라는 것은 상식에 가깝습니다. 우연한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의 본질상, 일부러 낸 사고까지 보상하면 보험이 성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

아이가 “고의로” 낸 사고, 그런데 보험금이 나오는 이유 더 읽기"

칼럼카드 일배책 스포츠

조기축구에서 상대를 다치게 했다면, 배상해야 할까

실제 분쟁 사례입니다. 조기축구회 경기에서 골을 다투다 상대편 선수와 부딪혔습니다. 한 사람의 허리와 다른 사람의 머리가 충돌했고, 상대 선수는 목척수 손상으로 사지마비, 지체장애 판정까지 받았습니다. 결과만 보면 참혹한 사고입니다. 다친 쪽의 손해는 명백하고, 부딪힌 상대방도 특정됩니다. 그렇다면 부딪힌 사람은 배상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이 배상금을 지급하게 될까요. 직관과 달리, 답은 “원칙적으로 아니다”입니다. 결과가

조기축구에서 상대를 다치게 했다면, 배상해야 할까 더 읽기"

칼럼카드 일배책 누수

아랫집에 물어준 돈인데, 왜 내 보험은 거절됐을까

실제 분쟁 사례입니다. 전세로 살던 집에 누수가 생겨 아랫집 천장과 벽지가 상했습니다. 세입자는 도의적으로 아랫집 도배비용 등을 물어줬고, 마침 가입해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생각나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보험사의 답은 거절이었습니다. 이유가 뜻밖입니다. “그 돈은 당신이 물어줄 돈이 아니었습니다.” 돈은 분명히 내 지갑에서 나갔는데 보험금은 안 나온다는 이 상황,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하 일배책)에서 가장 자주 반복되는 오해의 전형입니다. 이 보험은 “내

아랫집에 물어준 돈인데, 왜 내 보험은 거절됐을까 더 읽기"

칼럼카드 운전자한정특약

운전자 한정 특약, “만”과 “가족”을 오해하면 보험금이 사라집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례입니다. 하나. “만 30세 이상 한정” 특약에 가입된 차를 우리 나이로 서른 살, 그러니까 만 29세인 운전자가 몰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계약자는 당연히 보험금이 나올 줄 알고 청구했습니다. 둘. “가족운전자 한정” 특약이 붙은 차를 기명피보험자의 형제가 대신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부모도 배우자도 며느리도 되는 특약이니, 형제도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두 사례 모두 보험사는 지급을

운전자 한정 특약, “만”과 “가족”을 오해하면 보험금이 사라집니다 더 읽기"

칼럼카드 4세대실손할증

2년 치 병원비를 모아서 청구했더니, 보험료가 2배가 됐다

병원비 영수증을 차곡차곡 모아뒀다가 한 번에 청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빠서, 금액이 소소해서, 혹은 서류 떼는 일이 번거로워서.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니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습관입니다. 그런데 4세대 실손보험에서는 이 성실한 습관이 보험료를 2배로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민원 사례를 통해, 어디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한 가입자가 4세대 실손보험에

2년 치 병원비를 모아서 청구했더니, 보험료가 2배가 됐다 더 읽기"

칼럼카드 대뇌동맥류

병원은 대뇌동맥류, 보험사는 정상변이 — 서류 한 장이 뒤집은 진단

건강검진 중 두통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MRA와 조영제 CT 검사를 거쳐 미파열 뇌동맥류(I67.1)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서를 근거로 뇌혈관질환진단비를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자체 의뢰한 의료자문 결과를 근거로, 이건 동맥류가 아니라 “혈관의 정상적인 변이”이며, 적정 진단명은 질병이 아니라 R51 두통(단순 증상 코드)이라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환자를 실제로 진료하고 영상을 판독한 병원은 “동맥류”로 읽었고, 서류만 검토한 자문의는 “정상”으로 읽었습니다. 이

병원은 대뇌동맥류, 보험사는 정상변이 — 서류 한 장이 뒤집은 진단 더 읽기"

칼럼카드 직장유암종

직장유암종 – 2008~2020년 사이 진단받은 사람만 손해를 본 이유

직장유암종만큼 분류 기준이 어지럽게 바뀐 질병도 드뭅니다. 같은 병인데 진단받은 시기가 언제인지에 따라 ‘암’이었다가, ‘경계성종양’이었다가, 다시 ‘암’이 되기를 반복했습니다. 문제는 이 널뛰기 한가운데 낀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 바뀐 분류 — 암(2007년 이전) → 경계성종양(2008~2020년) → 암(2021년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의 개정 이력을 보면 이렇습니다. 13년 사이 종양의 위험성에 대한 의학적 판단이 한 바퀴 돌아

직장유암종 – 2008~2020년 사이 진단받은 사람만 손해를 본 이유 더 읽기"

칼럼카드v2 유상운송

퇴근 후 자차로 배달 부업, 사고 나면 보험금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퇴근 후 본인 차로 배달 부업을 하는 분들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부업 관련 채용공고는 최근 몇 년 사이 3배 넘게 늘었고, 청년 고용이 위축되면서 본업 외 수입을 찾는 흐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배달만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로는 승용차로 반찬이나 한약을 배달하거나, 퇴근 후 짬을 내 음식 배달 앱으로 부수입을 올리는 경우도 상당히 흔해졌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가볍게

퇴근 후 자차로 배달 부업, 사고 나면 보험금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더 읽기"

칼럼카드v2 고지의무

설계사에게 분명히 말했는데, 왜 “고지 안 했다”는 걸까

보험 가입 상담을 받으면서, 눈앞에 있는 설계사에게 과거 고혈압 치료 이력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보험금을 청구하니, 보험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이라며 계약을 해지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 청약서에 그 내용이 적혀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 억울함을 넘어 황당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분명히 말을 했는데, 왜 “안 알린 것”이 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 법원과

설계사에게 분명히 말했는데, 왜 “고지 안 했다”는 걸까 더 읽기"

칼럼카드v2 백내장

백내장은 질병인데, 왜 “외모개선 목적”으로 분류될까

백내장은 노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명백한 질병입니다. 그런데 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수술을 받으면, 실손보험 약관은 이를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분류합니다. 라식이나 라섹처럼 순수하게 미용 목적으로 시력을 교정하는 수술과 같은 범주에 넣어버리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론은 명확합니다. 2016년 이후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이 아닌 치료재료(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사용했다면 이를 시력교정술로 간주하도록

백내장은 질병인데, 왜 “외모개선 목적”으로 분류될까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