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병원은 대뇌동맥류, 보험사는 정상변이 — 서류 한 장이 뒤집은 진단

건강검진 중 두통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MRA와 조영제 CT 검사를 거쳐 미파열 뇌동맥류(I67.1)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서를 근거로 뇌혈관질환진단비를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자체 의뢰한 의료자문 결과를 근거로, 이건 동맥류가 아니라 “혈관의 정상적인 변이”이며, 적정 진단명은 질병이 아니라 R51 두통(단순 증상 코드)이라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환자를 실제로 진료하고 영상을 판독한 병원은 “동맥류”로 읽었고, 서류만 검토한 자문의는 “정상”으로 읽었습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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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유암종 – 2008~2020년 사이 진단받은 사람만 손해를 본 이유

직장유암종만큼 분류 기준이 어지럽게 바뀐 질병도 드뭅니다. 같은 병인데 진단받은 시기가 언제인지에 따라 ‘암’이었다가, ‘경계성종양’이었다가, 다시 ‘암’이 되기를 반복했습니다. 문제는 이 널뛰기 한가운데 낀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 바뀐 분류 — 암(2007년 이전) → 경계성종양(2008~2020년) → 암(2021년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의 개정 이력을 보면 이렇습니다. 13년 사이 종양의 위험성에 대한 의학적 판단이 한 바퀴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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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자차로 배달 부업, 사고 나면 보험금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퇴근 후 본인 차로 배달 부업을 하는 분들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부업 관련 채용공고는 최근 몇 년 사이 3배 넘게 늘었고, 청년 고용이 위축되면서 본업 외 수입을 찾는 흐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배달만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로는 승용차로 반찬이나 한약을 배달하거나, 퇴근 후 짬을 내 음식 배달 앱으로 부수입을 올리는 경우도 상당히 흔해졌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가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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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에게 분명히 말했는데, 왜 “고지 안 했다”는 걸까

보험 가입 상담을 받으면서, 눈앞에 있는 설계사에게 과거 고혈압 치료 이력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보험금을 청구하니, 보험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이라며 계약을 해지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 청약서에 그 내용이 적혀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 억울함을 넘어 황당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분명히 말을 했는데, 왜 “안 알린 것”이 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 법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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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은 질병인데, 왜 “외모개선 목적”으로 분류될까

백내장은 노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명백한 질병입니다. 그런데 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수술을 받으면, 실손보험 약관은 이를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분류합니다. 라식이나 라섹처럼 순수하게 미용 목적으로 시력을 교정하는 수술과 같은 범주에 넣어버리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론은 명확합니다. 2016년 이후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이 아닌 치료재료(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사용했다면 이를 시력교정술로 간주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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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광암이라던 주치의, 왜 보험사는 “암이 아니다”라고 했을까

주치의로부터 방광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유는 “그건 암이 아니라 제자리암”이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환자, 동일한 생체 조직을 두고 한쪽은 암이라 하고 한쪽은 암이 아니라고 말하는 이 상황, 단순한 서류 다툼이 아닙니다. 이 사례를 실무자 입장에서 조금 날카롭게 짚어보려 합니다. 이 분쟁의 실체 — “비침범성 유두상 요로상피성암종” 문제가 되는 병명은 비침범성 유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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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거절 통보 받았을 때, 순서대로 확인할 것들

보험금 지급거절 통보를 받는 순간, 대부분 “이제 끝났다”는 생각부터 드실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거절 통보가 절차의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순서를 제대로 밟아야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1단계: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정확히 확인하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거절 사유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보험업법상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감액할 때 구체적인 사유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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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내 보험금이 정확히 어떻게 달라지는가

교통사고가 나면 대부분 치료와 차량 수리에 신경이 쏠리지만, 실제로 보험금 액수를 결정짓는 가장 큰 변수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과실비율입니다. 같은 사고, 같은 손해액이라도 과실비율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실제로 받는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과실비율이 보험금에 미치는 영향 민법상 손해배상은 “과실상계” 원칙을 따릅니다. 쉽게 말해, 사고에 내 잘못도 일부 섞여 있다면 그만큼을 공제하고 배상받는다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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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치의는 C코드라는데, 보험사는 왜 D코드가 맞다고 할까

진단서를 받았을 때 병명 옆에 적힌 알파벳과 숫자 조합, 대부분은 관심 있게 보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보험금을 청구하는 순간 이 코드 하나가 지급 여부를 완전히 갈라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C코드로 진단받았는데 보험사가 D코드라고 한다”는 문의는 암보험 분쟁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유형 중 하나입니다. C코드와 D코드, 무엇이 다른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서 C코드(C00~C97)는 악성 신생물, 즉 일반적으로 말하는 “암”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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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부상인데 왜 결과가 다를까 — 맥브라이드와 AMA 장해평가

교통사고로 후유장해 진단을 받으신 분과, 개인적으로 가입한 상해보험으로 후유장해를 청구하신 분이 비슷한 부상임에도 전혀 다른 장해율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분 다 “후유장해 진단서”라는 같은 이름의 서류를 받았는데도 말입니다. 이 차이는 진단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애초에 적용되는 평가 기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후유장해를 평가하는 두 가지 기준 후유장해를 수치화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핵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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